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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자료 처리

문서에서 농업기상관측지침 전문 (페이지 31-0)

강수량자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전도형강수센서는 출력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며, 무게식강수센서는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한다.

(2) 측정단위는 0.1 ㎜와 0.5 ㎜ 2종류이며, 센서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받아 이를 00시 00분부터 해당시각의 분까지 누적한 강수량을 일강수량자료로 하며, 매분마다 일강수량자료를 산출한다. 24시 00분까지 일강수량을 구한 후 영(0)으로 초기화한다.

2.6 일조시간 자료 처리

일조시간은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

(2) 00시 00분부터 해당 시각의 분까지 일사량이 120 W/m² 이상일 때 36초 단위로 출력되는 펄스 수를 누적하여 일조시간을 계산하며, 매분마다 산출한다. 24시 00분까지 구한 후 영(0)으로 초기화한다.

2.7 토양수분자료 처리

토양수분자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토양수분센서가 출력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10초마다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 것을 순간자료로 한다.

(2) 1분내 수신된 6개의 순간자료를 산술 평균한 것을 1분 자료로 한다.

2.8 순복사(전천복사, 반사복사)자료 처리

순복사자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순복사센서가 출력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매 10초 간격으로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 것을 순간자료로 한다.

(2) 00시 00분부터 해당시각의 분까지의 순간자료를 누적한 값을 순복사량 (W/m2)으로 한다.

(3) 순복사량은 매분마다 산출하며 24시 00분에 영(0)으로 초기화한다.

2.9 조도자료 처리

조도자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조도센서가 출력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10초 간격으로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 것을 순간자료로 한다.

(2) 1분내 수신된 6개의 순간자료를 산술 평균한 것(klux)을 1분 자료로 한다.

2.10 지하수위자료 처리

지하수위자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측정공의 수위계에서 출력하는 아날로그 신호 매분 간격으로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며, 이를 1분 관측값으로 사용한다.

(2) 측정단위는 0.1 cm 이며, 수위계에서 측정된 4~20 mA의 전류를 0∼100 m의 지하수위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제 3 장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서의 요소별 자료처리

3.1 기후통계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자료관리부

4.1 개요

자료관리부는 장비작동 및 관측상태를 표출하여 감시하고, 관측자료를 일 정기간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종합기상정보시스템으로 재전송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4.2 구성

자료관리부는 자료관리컴퓨터와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1) 자료관리컴퓨터

자료처리기(Data Logger)로부터 매분 자료를 수신하여 파일 구조로 저 장하고, 자료처리기(Data Logger)에서 국지수집장치를 통해 종합기상정보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매분 자료가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전송되지 않을 시에 미 전송된 자료를 1분 단위로 선택하여 종합기상정보시스템으로 재전송할 수 있다. 또한 기상실황의 표출은 기온, 습도, 기압, 풍속, 어제와 오늘의 누적 강수량을 그래픽 또는 문숫자로 매 1분 단위로 표출할 수 있 어 순간 변화경향과 작동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프린터

자료관리컴퓨터에서 편집된 기상관측 자료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 4 편 점검 및 보수 제 1 장 용어의 정의

1. “자체점검”이라 함은 방재기간에 대비하여 관할 기상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말하며, “현장점검”은 각 기상관서의 담당자가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하여 육안으로 기계적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역점검 및 보수”라 함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구매․유지보수 대행 역무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점검 및 보수를 말한다.

가. “정기점검”이라 함은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관련 시스템의 고장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시점검”이라 함은 위험기상 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여 불시에 행하는 임시점검을 말하며, 이때의 수시점검은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긴급보수”라 함은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명백한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긴급히 행하는 고장수리 또는 장애조치를 말한다.

제 2 장 점검 및 보수업무의 범위

1. 기상관측장비의 점검 및 보수 업무는 유지보수 대행역무 계약기관에서 수행한다.

2. 구매계약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중인 관측장비는 제작․납품회사가 점검 및 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보증 관리업무는 대행역무 계약기관에서 수행한다.

3. 자체점검은 기상관서별로 현장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점검․검정 및 보수방법

1. 자체점검은 여름철 및 겨울철 방재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간단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용역점검 및 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용역점검 및 보수는 정기․수시점검 및 긴급보수로 구분한다. 정기·수시 점검 그 중 1회는 기상측기검정규정에 의한 현장검정과 병행할 수 있다.

3. 정기․수시점검 및 보수는 [별지 4]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기상관서 담당자는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여 하자 보증·유지보수업체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때 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

5. 용역점검, 검정, 보수방법은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대행역무 계약의 수행 방법에 따른다.

〔별지 1〕

□ 일 농업기상통계표

Mean Soil Temperature

평균토양수분 (%) Mean soil moisture

0.5m 1.5m 4.0m 0.5m 1.5m 4.0m 1.5m 4.0m 5cm 10cm 20cm 30cm 0.5m 1.0m 1.5m 3.0m 5.0m 10 (mm)

cm Mean Soil Temperature

평균토양수분 (%) Mean soil moisture

0.5m 1.5m 4.0m 0.5m 1.5m 4.0m 1.5m 4.0m 5cm 10cm 20cm 30cm 0.5m 1.0m 1.5m 3.0m 5.0m 10 (mm)

cm Mean Soil Temperature

평균토양수분 (%)

0.5m 1.5m 4.0m 0.5m 1.5m 4.0m 1.5m 4.0m 5cm 10cm 20cm 30cm 0.5m 1.0m 1.5m 3.0m 5.0m 10 cm

〔별지 4〕

문서에서 농업기상관측지침 전문 (페이지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