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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자료: 서울특별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표 5-15]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내용

참여하고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주차장유료화가 1,059건(33.4%)으로 가장 많고, 승용차부제 31.3%, 자전거이용 14.2% 순으로 높다.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수 비율

승용차부제 992 31.3%

주차장유료화 1,059 33.4%

주차장축소 34 1.1%

주차유도시스템 14 0.4%

자전거이용 449 14.2%

유연근무제 61 1.9%

통근버스 134 4.2%

셔틀버스 127 4.0%

업무택시 173 5.5%

기타 125 3.9%

합계 3,168 10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5-16] 이행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단위: 개소)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행한 시설물은 전체 부과 시설물 기준으로는 8%, 전체 참여 대상시설물 기준으로는 16.6%에 불과하며, 이행한 시설물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액은 18.9% 수준이다. 특히 3천㎡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부과시설 기준 2.7%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시설물별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률을 살펴보면, 복수의 프로그램 참여로 경감률이 누적되어도 대부분 40%

이하의 경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부과시설(A) 대상시설(B) 경감시설(C) 전체 참여율(C/A) 대상시설 중 참여율(C/B)

27,909 13,395 2,227 8.0% 16.6%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5-1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단위: 개소)

경감률(중복적용) 이행 시설 수 비율

10% 미만 333 14.9%

10% 이상~20% 미만 644 28.9%

20% 이상~30% 미만 686 30.8%

30% 이상~40% 미만 454 20.4%

40% 이상~50% 미만 82 3.7%

50% 이상~60% 미만 27 1.2%

62.1% 1 0.0%

합계 2,227 10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5-18]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분포

(단위: 개소)

따라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혜택을 확대하여 특히 중소규모시설의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교통량 감축에 효율적이고,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혜택 증대를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복수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경감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3장에서 참여 가능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의견조사 결과인 [표 3-23], [표 3-24]를 보면,

‘승용차부제’와 ‘주차장 유료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1급지에 위치한 상위 50개의 대규모 건물의 경우, ‘나눔카 이용’과 ‘통근버스’의 참여가능 비율이 각각 5% 이하 수준에서 12.5%로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최대경감률이 각각 10%, 25%인 ‘나눔카 이용’과 ‘통근 버스’에 대해 일차적으로 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목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통 혼잡 완화’이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교통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이제는 교통량 감축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를 넘어, 친환경 교통을 통한 대기 질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할 시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정책목표가 ‘대기 질 개선’

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전기차 이용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의 새로운 감면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표 5-19]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

[그림 5-5] 교통유발부담금의 상위 목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