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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정운영 규정

문서에서 2013 학년도 학사일정표 (페이지 182-195)

제정 2007. 10. 22 개정 2011. 01. 24 전면개정 2012. 02.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31조(교양과목)에 의거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 ① 교양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올 바른 가치판단능력과 리더십 계발을 통한 인성함양,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에 관한 능 력함양,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 증진, 전공영역에 관한 기 초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의 영역별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양영역 : 인성함양, 의사소통능력 및 창의성 계발, ECO 의식함양 2. 핵심균형교양영역 : 조화로운 인격발달

3. 전공기초교양영역 : 전공영역에 대한 기초학습능력 배양

4. 일반선택교양영역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특기 및 소질 계발, 진 로탐색 및 선택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

제3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교양, 핵심균형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선택교 양, 교직과정교양, 군사교육교양으로 구분한다. [별표1 내지 별표7]

② 교양 교과목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조(교양교과목 개설과 폐지) ① 교양교과목은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의 개설요청서를 받아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특정종파 또는 특정 지역과 관련 있 는 과목,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교수요목이 유사한 과목, 개설요청이 2회 이상 부결된 과목이 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과목, 기타 대학 교양과목으로 부적절한 과목 등은 개설하지 않는다.

② 일반선택교양 교과목으로 연속 2회 폐강되는 교과목이나, 2회 이상 수강인원이 일반선택 평 균 수강인원의 1/3미만인 과목은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폐강 및 합․분반) ① 교양교과목의 폐강 기준은 공통교양, 핵심균형교양, 전공기초교양은 15 명 미만, 일반선택교양은 2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강좌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설강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동일 교과목을 분반하여 개설하는 경우,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강좌는 다음 각 호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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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론과목 : 분반된 교과목 수강인원의 합이 60명 이내인 경우

2. 실험․실습․실기과목 : 분반된 교과목 수강인원의 합이 강의실 수용가능 인원보다 적은 경우 ③ 교양교과목의 분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공통교양

가. ‘인성함양’ 및 ‘리더십계발’ : 30명 나. ‘읽기와 쓰기’ 및 ‘발표와 토론’ : 30명 다. ‘영어회화 I, II’ : 20명 미만

라. ‘지구와 인류의 미래’ : 130명

마. ‘자기계발I, II'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핵심균형교양 : 120명 내외의 단일강좌(Blended Learning 수업 불가) 3.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이수방법) 교양교육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은 교양교육과정 구성표 [별표1]에 의한다.

① 공통교양 : 다음 각 호에 지정된 9개 교과목(1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인성 영역 : ‘인성함양’(2학점), ‘리더십계발’(2학점)

2. 의사소통 영역 : ‘읽기와 쓰기’(2학점), ‘발표와 토론’(2학점), ‘영어회화Ⅰ’(2학점), ‘영어회화Ⅱ’(2 학점)

3. 창의성 영역 : ‘자기계발Ⅰ’(1학점), ‘자기계발Ⅱ’(1학점) 4. ECO 영역 : ‘지구와 인류의 미래’(2학점)

② 핵심균형교양 : 자기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1개 과목씩 총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핵심균형교양 최소이수요구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전공기초교양 : '취업 및 진로지도Ⅰ‘을 포함하여 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 고,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교양 최소이수요구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한의예․학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공학 및 자연 계열 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관련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을 전공 기초교양영역에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2. 전공교과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학년 학기를 지정하여야 한 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경우에는 필요시 교무처에서 이수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의 교양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다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학점인정은 다전공 및 부전공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일반선택영역의 교과목 중 ‘영어특강 I, II’ 와 ‘엑셀활용’은 ‘외국어 및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 점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교직과정과 군사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교직과정 과 군사교육 교과목은 일반선택교양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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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과목선택 제한) 전공교과목과 일반선택교양 교과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표 8]과 같 이 일반선택교양 교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성적처리) ① (삭제) ② (삭제)

제10조(중복이수 등의 금지)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낮은 평점을 획득한 교과목 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과목 운영) 총장은 시설과 인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원만한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한 하여 일부 교과목의 개설을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 부담금)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교과목을 선택한 경우 학생 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13조(담당부서 및 위원회) ① 교양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 주요사항 심의 : 교양교육지원센터, 교양교과과정위원회 2. 강사의 배정 : 교양교육지원센터, 학사지원팀

3. 교육과정 편성 : 교양교육지원센터, 교무연구팀

4. 수업의 관리, 시간표 작성, 강의실 배정 등 운영실무 : 교양교육지원센터, 학사지원팀

② 총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특정한 교양 교과목의 관리를 학과나 언어교육원 등 관련기관 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학사규정 등 관련 규정과 일반관례 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교육과정 이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 한다.

① 교양필수

1. 제정 전의 교양필수 외국어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실용영어영역 교과목 중에 서 2개 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외국어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제정 전의 교양필수 정보․전산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의 컴퓨터활용영역 교과목 중에서 1개 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정보․전산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제정 전의 언어와 문학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 사고와 표현영역 교과목 중에서 1개 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언어와 문학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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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열기초 : 학과별로 신․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을 제정 전의 계열기초 교과목이나 신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계열기초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학부기초 : 모집단위가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학부기초 교과목이나 일반선택 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부기초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④ 교양 최소이수학점 : 제정 전의 학부(과)별 교양 최소이수학점이나 신 교육과정의 학부(과)별 교양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교육과정 이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교양 최소이수학점 : 구 교육과정의 학과별 교양 최소이수학점 혹은 신 교육과정의 학과별 교양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공통교양

1. 구 교육과정에서 인성과 리더십영역의 ‘인성함양’과 ‘리더십계발’ 교과목은 신 교육과정에서 인성영역의 “인성함양’과 ‘리더십계발’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인성과 리더십영역을 이수한 것으 로 한다.

2. 구 교육과정에서 사고와 표현영역의 ‘읽기와 쓰기’와 ‘발표와 토론’ 교과목은 신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영역의 읽기와 쓰기’와 ‘발표와 토론’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사고와 표현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구 교육과정에서 실용영어영역의 ‘영어회화Ⅰ,Ⅱ’교과목은 신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영역의

‘영어회화Ⅰ,Ⅱ’를 이수할 경우 실용영어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4. 구 교육과정에서 컴퓨터활용영역의 ‘엑셀활용’ 교과목은 일반선택교양의 ‘엑셀활용’을 이수할 경우 컴퓨터활용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핵심균형교양 : 학과별로 신․구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영역에서 1과목씩 총 9학점 이상 이수 할 경우 핵심균형교양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④ 전공기초교양 : 학과별로 신․구 교육과정 중 어느 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을 개 정 전의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이나 신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에서 이수하여 충족할 경우 전공기초교양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일반선택교양 :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생들의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4개 교과목(Ⅰ,Ⅱ,

Ⅲ,Ⅳ)을 개설하되, 졸업학점에는 2개 교과목 2학점만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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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교양교육과정 구성표

영 역 학 점 비 고

공 통 교 양 16

핵심균형교양 9

전공기초교양 7 이상

일반선택교양 0~11

합 계 41 ~ 43

[별표2] 공통교양 교과목

영역 세부영역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이론 실험․실습 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기

공통 교양

공통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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