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학교육인증

문서에서 2013 학년도 학사일정표 (페이지 144-173)

교과목 학점 학기당시수 해당직렬

취업국어 2 30 행정직,세무직,교정직,검찰직 등

취업영어 2 30 전 직렬

취업국사 2 30 행정직,세무직,교정직,검찰직 등

실무형사소송법 2 30 보호감찰직, 경찰직, 검찰직 등

실무행정학 2 30 행정직, 검찰직 등

3.3 군 장교 선발시 가산 교과목

⇒ 교양선택 ‘리더십계발’, ‘북한사회와통일’, ‘국가안보론’ 교과목을 이수하면 R.O.T.C 선발시 는 10점을 가산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장교선발시도 별도로 정한 배점에 의해 가산 받을 수 있다.

3.4 공학교육인증

⇒ 공학교육인증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ABEEK) 에서 요구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기준인 인증기준에 도달하는 공 학인증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이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공학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추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 건축공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각학 과에서 운영하고있는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졸업생'이 될 수 있다.

www.dsu.kr

제Ⅳ 부

학칙 및 교무규정

146 2013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제Ⅳ 부 학칙 및 교무규정

4.1 학 칙

제정1987. 3. 1 개정1989. 12. 11 개정1991. 8. 30 개정1993. 2. 19 개정1993. 3. 31 개정1993. 11. 30 개정1994. 2. 26 개정1994. 12. 24 개정1996. 2. 29 개정1996. 8. 31 개정1996. 11. 7 개정1998. 9. 8 개정1999. 3. 1 개정2000. 3. 1 개정2000. 7. 1 개정2000. 8. 18 개정2000. 11. 28 개정2001. 8. 18 변경2002. 3. 1 변경2003. 3. 3 개정2004. 3. 2 개정2004. 4. 8 개정2004. 11. 22 개정2005. 3. 7 개정2005. 11. 14 개정2006. 5. 25 개정2006. 8. 7 개정2006. 10. 26 개정2007. 1. 26 개정2007. 5. 23 개정2007. 11. 6 개정2008. 5. 2 개정2008. 9. 30 개정2008. 11. 1 개정2009. 2. 24 개정2009. 4. 28 개정2009. 8. 27 개정2009. 11. 23 개정2010. 6. 15 개정2010. 10. 26 개정2010. 12. 16 개정2011. 1. 4 개정2011. 1. 24 개정2011. 5. 17 개정2011. 6. 7 개정2011. 8. 30 개정2011. 12. 28 개정2012. 2. 20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동신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과 본교의 교육이념인 근면, 검소, 창 의를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고매한 인 격을 도야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편제) ① 본 대학교는 공과대학, 한의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 문화관광대학, 대 학원, 사회개발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둔다.

② 각 대학원의 학칙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 (폐과기준 등) ① 본 대학교에 설치 운영 중인 학부(과)의 직전 및 당해 학년도 2년 평 균 신입생 등록자 및 재학생 수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폐과 대상이 된다.

1. 신입생 등록자 24명 미만

2. 재학생 수 80명 미만(매년 4월1일 기준)

② 예비폐과 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예비폐과로 결정된 학부(과)는 편제정원이 0이 되는 학년도에 폐과된다.

④ 폐과교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1. 24]

제2조의3(학생정원조정위원회) ① 본 대학교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정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www.dsu.kr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과)의 신·증설,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부(과)의 명칭 변경,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학부(과)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의 정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3조 (학과․학부의 정원) ① 본 대학교의 학부(과)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입학정원외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

제 2 장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제4조 (부속 및 부설연구기관) ① 본 대학교는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 정보전산센터, 평생교육 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문화박물관, 언어교육원, 교육미디어센터, 건강증진센터, 출판부, 학생생 활관, 인재육성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체육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원격평생교육원, 부속한방병 원을 둔다.<개정 2011. 5. 17>

② 본 대학교는 부설연구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소, 공업기술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환경연구소, 동북아연구소, 여성문화연구소, Eco 도시건축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군사학연구소를 둔다.

③ 부속 및 부설연구기관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2(산학협력단 설치 및 운영) ① 산학협력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본 대학교에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의 3(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 조 및 제37조에 의한 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과 협력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장 수학기간

제5조 (수학기간) ① 본 대학교의 수학기간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건축공학부의 건축설계전 공은 5년(10학기)으로 하고 한의과대학은(간호학과 제외) 6년(12학기)으로 하되 예과는 2년, 본

148 2013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과는 4년으로 한다.

② 졸업학점을 조기에 취득하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4.15 이상인 자는 수업년한을 3년(6학기), 또 는 3년반(7학기)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건축공학부의 건축설계전공은 4년(8학기), 또는 4년반(9 학기)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재학년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 4 장 학년, 학기 수업주수 및 휴업일

제7조 (학기) 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 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일반학기 외에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각각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9조 (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하계방학, 동계방학,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로 한다. 다 만, 임시 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휴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험, 실습, 과 제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5 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과 등록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재입학․편입학 포함)는 수업주수 1/4 이내로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교의 입 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삭제)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의 2(계약에 의한 학부․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본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www.dsu.kr

1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과) 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입학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과)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새로 운 학부(과)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 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학부․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은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와 본교 제규정에 따르되, 편제 및 정원은 별 표1-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요강에 따른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3조 (입학전형) ①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학전형 기본계 획에 따른다.

② (삭제)

③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 책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④ (삭제)

제14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편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재입학) ① 퇴학한 자나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퇴학 또는 제적 학기 후 최소 한 학기 경과한 자로 제적된 학부(과)에 입학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6조 (입학허가) 입학은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7조 (삭제)

150 2013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제18조 (보증인) 보증인은 본인의 부형 또는 학비 지출인으로 하고 학생의 재학중 학비 기타 신상 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에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한다.

제 6 장 교내전과

제21조 (전과시기)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제2, 3학년 학생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학중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다만, 한의예∙한의학과로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② 교내전과는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과의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재학년한) (삭제)

제23조 (과목이수와 이수인정) ① 전과한 자의 과목이수와 이수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 7 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4조 (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 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 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부(과)장의 제안을 받아 휴학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25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병역으로 인한 휴학) 재학중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5조의 규정에 불

제26조 (병역으로 인한 휴학) 재학중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5조의 규정에 불

문서에서 2013 학년도 학사일정표 (페이지 144-17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