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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료

문서에서 대자초등학교 (페이지 42-47)

차시 4/12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는 2012년을 기준으로 2600여 종이다. 바이러스는 세균(bacteria), 진균 (fungus), 기생충(parasite), 식물(plant), 동물(animal)에 기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대 바이러스(giant virus)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모든 종류의 생명 체에 감염하여 기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이다.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DNA 혹은 RNA)으로 구성된 바이러스(virus), RNA만으로 구성 된 바이로 이드(viroid) 및 단백질로만 구성 된 프리온(prion)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라 하면, 단백질 과 핵산으로 이루진 것을 칭한다.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분류는 핵산이 DNA로 이루어져 있는지 RNA 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또 지질로 구성된 외피(envelope)이 있는지에 따라 간단히 분류하여 부 른다(아래 그림 참조). 바이러스의 분자생물학적인 분류는 볼티모어 분류법(Baltimore scheme)을 참 고하면 된다.

바이러스의 유전적,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 (출처: 한국미생물학회)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차시 5~6/12

1. 삼투압 현상

: 삼투압(osmolarity)이란 삼투현상을 통하여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할 때 생겨 나는 압력을 말한다(그림 1). 1886년 야코부스 반트호프(Jacobus Henricus van't Hoff, 1852-1911)가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물질의 움직임들이 기체분자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작용하여 반 투과성 막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압과 용질의 부피, 농도, 절대온도를 통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삼투압은 물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려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용액의 농도 차이와 그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삼투압 [osmolarity] (생화학백과)

2. 손소독제

세균과 바이러스에 자주 노출 되는 손을 간편하게 소독 할 수 있도록 만든 소독약의 일종으로, 젤 혹은 액체 타입으로 주로 판매 된다.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할 수 있게 만든 제품도 있다.

성분으로는 통상 에탄올이 50%~9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정제수나 글리세린(보습) 등이 성분에 포함된다. 젤 타입의 경우 젤로 만들어 주는 성분(점증제 / 현탁제. 예를 들어 카보머 등)이 포함 된 다.

에탄올 외에도 다양한 소독 성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사용한 손 소독제가 가장 널리 판매 된다.

에탄올의 소독 원리는 에탄올이 세균으로 침투 하면서 단백질을 굳게 하여 소독 하는 방식이다.

약 80% 농도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한다. 이보다 농도가 진하면 균류의 겉만 굳어서 균류가 살 아 남게 되고, 농도가 옅으면 충분히 안쪽까지 파괴 하지 못 한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다르다.

70% 이상의 농도로 파괴 되는 바이러스가 있는 반면, 80% 조차도 농도가 낮아 파괴 되지 않는 바 이러스가 있다. 95% 농도에서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파괴 된다고 한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의 에탄올 농 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WHO는 에탄올 80% v/v, 혹은 이소프로필 알콜 75% v/v 를 권장 하지만, 미국질병관리센터(CDC)에서 제시하는 소독 가이드 라인에서는 에탄올 70% v/v를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불활성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에탄올 60%~80%에서 비슷한 소독력을 보이며 너무 높은 경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소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농도에 있는 에탄올 손 소독제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도 불안 하다면 에탄올 농도 함량 80%에 근접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휘발 되어서 증발한다. 손 세정제는 물로 손을 씻을 때의 바르고 문질러 물에 씻는 액상, 거품형 비누로 손 소독제와 구분된다.

[나무위키] 손소독제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나무위키

차시 7~8/12

1.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송 (보건복지부) : https://www.youtube.com/watch?v=gvyA1Je16Cg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 코로나 19 OX 퀴즈 (제작)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시 11~12/12

1. 인터넷 지도 프로그램

: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v5/) 구글지도(https://www.google.co.kr/maps)

2. ‘다중이용시설’의 의미(두산백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도 상가와 철도 및 여객 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 소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실내공기 질 유지를 위해 미세먼 지,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등의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속 지자체로부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 체 및 관련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검색사이트,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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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