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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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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영장 평균 규격

4. 관련 법률 검토

비고 내용

관련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약칭( : 스포츠산업법)

내용 일부 ( )

제 조 프로스포츠의 육성17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4

②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21 1 27 1 25년 이내의 기간을

「 」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 ·

④ 「 」

제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22 . 제 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3 ·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수 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을( · )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 조 및 제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20 27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 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제 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 ·

⑦ 「 」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20 3 ·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6 ·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8 .

제 조 권한의 위임 위탁22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 · ·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내용 일부( )

제 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8 ( )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 조 사용 수익허가기간21 ( ㆍ ) ①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년 이내로 한다ㆍ 5 .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7 2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 (년 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 이라 한다 을 넘을 수 없다"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 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20 2 1

② ㆍ

전에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 항에 따른 허가기간을ㆍ . 1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회로 한정하여 년의 범위에서2 1 5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회로ㆍ . , 7 2 1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④ 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ㆍ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2.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기간을2 3 4

⑤ ㆍ ㆍ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 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 수익허가의 갱신ㆍ 1 ㆍ 또는 사용 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ㆍ

[ 48 관련 법률 검토]

비고 내용

내용 일부( ) 계속

제 조 사용료22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ㆍ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 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1 . ,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1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2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27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1 .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ㆍ ㆍ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1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 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1 20 .

④ ㆍ

제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4

⑤ ㆍ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 자에게 전대3 (轉貸)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1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1.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2.

제 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3. 6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4.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 체육시설법)

내용 일부 ( )

제 조 대중골프장의 병설14 ( )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ㆍ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이하 대중골프장 이라 한다 을 직접 병설( " " ) (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 라 한다 을( " " )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내용 일부( )

제 조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 출연 등13 ( ㆍ )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 4 따른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 " ) 17 2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17 2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다

1. ( )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2.

각종 국내 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3. ㆍ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4.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표 계속 관련 법률 검토

[ ]

비고 내용

내용 일부( ) 계속

제 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14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17 4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 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 ㆍ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제 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1 (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만분의1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 제 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1 . ,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22 2 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 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 호 및

1. ( ㆍ . 2

제 호에서 같다 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 ㆍ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ㆍ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 조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15 ( ㆍ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유재산을17 5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 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ㆍ ㆍ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1.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 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3. ㆍ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

경우에는 제 항제 호에 따른 사용 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4 ㆍ .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1.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려는 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2. ㆍ ㆍ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3.

공중(空中 ㆍ) 지상 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ㆍ

관련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령)

내용 일부 ( )

제 조 사용료14 ( ) ①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22 1 (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천분의1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1 2 , ,

관하여는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31 2 8 .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 수익허가 기간의 연간21 2 3

④ ㆍ ㆍ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 조의 를 준용한다31 2 .

제 조제 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13 5

⑤ ㆍ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⑥ ㆍ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22 2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1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4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22 3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표 계속 관련 법률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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