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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사법 180 (징계규정)

제56조 (징계 사유)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징계권자) ①각급 부대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1. 참모총장 : 이하 생략

2. 사단장(소장급 지휘관) : 영관급 이하 모든 군인 및 2급이하 군무원

제21조(징계간사) 징계간사는 해당 부대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이 임명하되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담당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 다.

제29조(지휘·감독자 문책) 부대지휘 및 감독책임에 수반된 사안에 대해서는 문책 대상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가 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2. 개인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감독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발견하여 보고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한 경우 4. 발생한 사실이 경과실로 인한 것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5.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철저한 지휘·감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제30조(징계번호 부여) ①징계사건이 개시되면 장교·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에 대한 모든 징계사건에 대하여 징계번호를 부여하되, 징계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 고 법무참모부에서는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징계사건 조사 및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 여부 건의) ①② 생략

③징계사건의 조사 담당자는 사건의 조사와 증거수집을 완료하고 징계혐의사실조사

3. 야전교범 31-40

4. 국방부훈령 1773호 (환자관리규정)

제40조(위탁진료) ①위탁치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 의료기 관에 위탁한 환자 및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 되는 환자. 다만,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병원의 진료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8조(의무조사 보고) ①군병원장은「군인사법시행규칙」제52조 제1항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군현역병의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인「군인사법시행규칙」별표1, 2의 심신장애 등급 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10급 이상인 자는 군 사령부에 보고한다. ② 생략 ③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중앙 전공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생략

2. 병.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5급 및 6급에 해당되는 심신장애인 으로서「군인사법시행규칙」별표1, 2에 의하여 1급~ 9급 해당 자.

제48조의 1(재의무조사) ①의무조사를 받고 전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의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의무조사시 질병이 악화된 경우 2. 의무조사시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 는 경우

제51조(진료 미종결 전역자 진료) ①생략 ②진료 미종결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 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군인연금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사망조위금)와 제32조 (장애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 이하 생략

6.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기준) 1. 2. 3. 생략

4. 4급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7. 「군인사법시행규칙」

제49조 (의무조사위원회) ①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 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제50조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①생략. ②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 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 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 략.

제51조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이하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 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3 2017. 5. 22.자 결정 17진정0209500,17진정0272900【경찰관의 폭행 등】

< 요 약 >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주의조 치 하고, 소속 직원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에 불응하는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강제로 끌어 내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가락이 꺾이게 한 행위는 부당한 유형력 행사로서 진정 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형사소송법」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

2. □□□

3. ◇◇◇

4.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고, 소속 직원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 및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2017. 3. 7.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중이었고, 당일 15시 ○○○○지 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몸이 아파 출석을 거부하자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 1과 호송담당자인 피진정인 2, 3이 화를 내며 호실로 들어와 “실질 심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며 끌고 가려고 하면서 왼쪽 팔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어 2주 진단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이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피 진정인 4가 이를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머리는 호실 안쪽 방향, 발은 창살 방향으로 하여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댄 채 누워있는데, 피진정인 2가 호실로 들어와 진정인의 머리 쪽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허리 쪽에 앉은 자세로 위치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 에게 “이 새끼 끌어내”라고 하였고, 이 때 피진정인 1이 오른팔로 진정인의 뒷목을 감 싸서 양손으로 잡아당겼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뒤편에서 진정인을 일으켜 밀치면서 진정인의 왼쪽 손목을 안에서 밖으로 비틀고 진정인의 왼손 4지를 뒤로 꺾었다. 진정 인은 순간 비명을 질렀고 비명소리는 유치인보호관들도 유치장에서 충분히 들었을 것 이다.

이후 화장실로 달려가 꺾였던 손가락을 찬물에 담갔고 유치인보호관에게 요구하 여 병원진료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 순경(○○경찰서 형사 2팀)

진정인 2, 3을 도와서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도록 출감시키려 했는데, 진정 인이 불출석하겠다고 했고 피진정인 3이 A4 용지를 들고 호실에 들어가 불출석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이것까지 거부하여 본인이 그 사유를 타이핑한 후 진 정인의 날인을 받으려고 호실에 직접 들어갔으나 끝까지 거부하여 결국 날인거부 상태 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람이 갑자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한 것이며, 진정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는데 경찰서 측에 청구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 □□□ 경위(○○경찰서 형사 3팀)

당일 당직근무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호송 담당이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업 무를 2013년부터 연간 40여 건씩 4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진정인이 처음이었다. 꼭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싸울 일도 없었 을 것이다. 호실 안에서 진정인이 나에게 “왜 폭력을 행사하냐?”고 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의 등을 잡고 3~4차례 “일어나 보라”고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3) 피진정인 3 ◇◇◇ 경장(○○경찰서 형사 3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업무를 2017년 초부터 시작하여 업무는 2개월 째였다. 피 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법원에 문의하였고, 검사의 지시로 진정인의 불출석확인 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진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

4) 피진정인 4 △△△ 경정(○○경찰서 청문감사관)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2017. 3. 9. 우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2017. 3. 7. 07:30 ~ 17:30까지 ○○경찰서 유치장 주간근무를 하였다. 14:00경 피 진정인 1, 3이 먼저 유치장에 왔고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안가겠다고 했으며,

이후 피진정인 2가 유치장에 왔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호실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 진정인이 ‘손가락을 꺾였다, 아프다, 병원에 보내 달라.’ 하여, 형사과 데스크에 전화 연락하여 피진정인 1이 내려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호실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 진정인이 ‘손가락을 꺾였다, 아프다, 병원에 보내 달라.’ 하여, 형사과 데스크에 전화 연락하여 피진정인 1이 내려왔

문서에서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페이지 7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