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공 지 사 항
1
1
인사발령 등
【1】사무처 인사 현부서
(직 위) 직 급 성명 발령일자 비 고
사무처 행정사무관 박지윤 2017. 7. 2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연장을 명함
(2017. 7. 21. ~ 2018. 2. 20.)
위원장실 행정사무관 오영택 2017. 8. 8.
사무처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근무(훈련국가 및 기관 : 미국, City of Eugene)를 명함 (2017. 8. 8. ~ 2018. 8. 7.) 사무처 행정사무관 심광진 2017. 8. 8. 복직을 명함
조사국 조사총괄과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박미숙 2017. 8. 8. 조사국 침해조사과 근무를 명함
사무처 행정주사 송초아 2017. 8. 11. 복직을 명함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 관실
행정주사보
시보 이지수 2017. 8. 14. 행정주사보에 임함 조사국
아동 청소년 인권과
행정주사보
시보 권가현 2017. 8. 14. 행정주사보에 임함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김태은 2017. 8. 17.
사무처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7. 8. 17. ~ 2018. 8. 16.) 조사국
침해조사과 행정사무관 문주영 2017. 8. 8.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근무를 명함
사무처 행정주사보 조은영 2017. 8. 25. 복직을 명함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 근무를 명함
현부서
(직 위) 직 급 성명 발령일자 비 고
조사국
조사총괄과 행정사무관 곽원영 2017. 8. 3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조사국
조사총괄과장 서기관 최재경 2017. 8. 29. 부이사관에 임함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정학 2017. 8. 29. 서기관에 임함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 관실
행정사무관 임채호 2017. 8. 29. 서기관에 임함
대전인권사무소 행정서기 류승미 2017. 8. 31. 행정주사보에 임함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행정사무관 박진남 2017. 8. 31. 위원장실 근무를 명함
사무처 행정서기 안희선 2017. 8. 31.
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정책교육국
인권교육운영팀 행정사무관 박병수 2017. 8. 31.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근무를 명함
사무처 서기관 함성구 2017. 8. 31.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지원 근무를 해제함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근무를 명함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 최진열 2017. 8. 31.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근무를 명함
사무처 행정주사 김민아 2017. 8. 31.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정책교육국 인권교육운영팀 근무를 명함
대전인권사무소 행정주사보 정미현 2017. 8. 31. 조사국 조사총괄과 근무를 명함 대전인권사무소 행정사무관 차승렬 2017. 8. 31. 조사국 침해조사과 근무를 명함 부산인권사무소 행정주사 박춘기 2017. 8. 31. 대전인권사무소 근무를 명함
현부서
(직 위) 직 급 성명 발령일자 비 고
광주인권사무소 행정주사 홍모세 2017. 8. 31. 대전인권사무소 근무를 명함
사무처 행정주사 임정실 2017. 9. 1.
복직을 명함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지원근무를 명함
광주인권사무소 행정주사보 박진우 2017. 9. 1. 복직을 명함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행정서기보 최혜정 2017. 9. 11. 국가인권위원회 전입을 명함 부산인권사무소 근무를 명함 대구
인권사무소 행정주사 박민경 2017. 9. 11. 복직을 명함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7월20일 이성호 위원장 제24차 상임위원회 주재 인권단체 간담회
7월21일 이성호 위원장 제4차 행정심판위원회 주재
7월24일 이성호 위원장 제11차 전원위원회 주재
7월25일 이성호 위원장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7월27일 이성호 위원장 제25차 상임위원회 주재 8월 3일 이성호 위원장 접견 - 검찰총장
8월 4일 이성호 위원장 제26차 상임위원회 주재
8월10일 이성호 위원장 제13회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발제
8월11일 이성호 위원장 제27차 상임위원회 주재
8월14일 이성호 위원장 제28차 (임시)상임위원회 주재 제12차 전원위원회 주재
8월15일 이성호 위원장 제72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8월17일 이성호 위원장 접견 – 한국인권학회 임원단
8월21일 이성호 위원장 예결위 – 전체회의
8월22일 이성호 위원장 예결위 –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 운영위 –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
8월23일 이성호 위원장
국제인권전문위원회
민방공 및 화생방 대피훈련
접견 – 에릭 윌시 주한 캐나다대사
8월24일 이성호 위원장 예결위 – 전체회의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8월28일 이성호 위원장 제13차 전원위원회 주재
8월29일 이성호 위원장 노동기구(ILO)권고 이행상황점검 토론회 개회사 8월30일 이성호 위원장 접견 –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8월31일 이성호 위원장 제29차 상임위원회 주재 국회 예결위
9월 6일 이성호 위원장
UN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보고서에 관한 GANHRI 영상 메시지 촬영
제5차 행정심판위원회 9월 7일 이성호 위원장 시설방문 - 하나원
9월11일 이성호 위원장 제14차 전원위원회 주재
9월12일 이성호 위원장 접견 - 국장부차관
9월14일 이성호 위원장 제30차 상임위원회 주재
2017년 7월 21일 <2017년 인권공모전 시상식>
2017년 7월 25일 <2017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의>
2017년 8월 10일 <공공컨퍼런스 VIP 세션 위원장 초청>
2017년 8월 22일 <출입기자 간담회>
2017년 8월 23일 <주한 캐나다대사 위원장 예방>
2017년 8월 29일 <ILO권고사항이행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문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7년 8월 30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위원장 예방>
2017년 8월 30일 <제36차 북한인권포럼>
3 진정․상담․민원․안내접수 및 처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2017. 9월말 현재 )
1.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월 합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소계 면전 방문 우 편 팩 스
인터 넷 전
화 기
타 소계 면전 방문 인
터넷 전화 소계 방문 전화 우편팩스 인터 넷 기타
누계 863,759 119,992 14,15016,17732,34326,48524,507 6,330 328,457 25,360 30,059 443 272,595 415,310 14,936 232,864 44,680 90,203 32,627
’17.8 9,170 1,062 74 74 260 265 272 117 3,603 140 195 8 3,260 4,505 130 1,728 557 683 1,407
’17.9 8,194 1,047 69 93 284 283 223 95 3,325 96 240 4 2,985 3,822 111 1,397 585 653 1,076
’16.9 6,741 876 41 50 171 233 288 93 2,614 102 166 1 2,345 3,251 68 1,304 418 954 507
‘17.1~
9 70,330 9,421 482 790 2,015 2,444 2,319 1,371 28,181 1,007 1,706 52 25,416 32,728 1,115 12,469 4,141 5,718 9,285
‘16.1~
9 61,536 8,063 371 1,118 1,639 1,737 2,563 635 23,821 771 1,535 54 21,461 29,652 1,082 13,196 3,796 6,129 5,449
* 진정의 ‘인터넷’은 홈페이지, 이메일, 인터넷문자, 인터넷화상 건수임.
* 진정의 ‘기타’는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 건수임.
* 민원/안내의 ‘기타’는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 건수임.
2. 사건구분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월 합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누계 119,992(100) 92,099(76.8) 25,630(21.3) 2,263(1.9) 2017. 8월 1,062(100) 847(79.8) 213(20.0) 2(0.2) 2017. 9월 1,047(100) 833(79.6) 212(20.2) 2(0.2) 2016. 9월 876(100) 727(83.0) 146(16.7) 3(0.3) 2017.1~9월 9,421(100) 7,171(76.1) 2,220(23.6) 30(0.3) 2016.1~9월 8,063(100) 6,078(75.4) 1,957(24.3) 28(0.3)
* 진정접수일 기준임
2-1. 진정사건 부서별 송부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조 사 국
부산 사무 소
광주 사무 소
대구 사무 소
대전 사무 소
강원 사무 조사 소
총괄 침해 조사 차별
조사 장애 차별 조사1
장애 차별 조사2
아동 청소년
인권
2017.9월 1,047 173 161 135 50 107 33 85 101 74 98 30
3. 상담 분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월 합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면전상담
누계 328,457(100) 127,170(38.7) 28,539(8.7) 147,388(44.9) 25,360(7.7) 2017. 8월 3,603(100) 1,402(38.9) 313(8.7) 1,748(48.5) 140(3.9) 2017. 9월 3,325(100) 1,298(39.0) 326(9.8) 1,605(48.3) 96(2.9) 2016. 9월 2,614(100) 1,160(44.4) 201(7.7) 1,151(44.0) 102(3.9) 2017.1~9월 28,181(100) 11,574(41.1) 2,520(8.9) 13,080(46.4) 1,007(3.6) 2016.1~9월 23,821(100) 10,877(45.7) 1,869(7.8) 10,304(43.3) 771(3.2)
4. 인권전문상담위원 상담 실적
(단위 : 건)
참여위원 월별 상담
실적
상담결과 상담 기타
종결 진정 접수
강정일 위원 외 56
※상담인원 : 1일 2~3명 (변호사 1, 주제별전문가 1)
1월 66 56 10
※ 상담시간 - 09:30~12:00(오전)
- 13:00~17:00(오후) 2월 80 71 9
3월 92 88 4 4월 71 63 8 5월 95 84 11 6월 128 116 12 7월 119 110 9 8월 112 97 15 9월 118 97 21
5.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월 합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
비서실 국민신문고 기타 누계 167,330(100) 44,680(26.7) 90,023(53.8) 679(0.4) 31,345(18.7) 603(0.4) 2017. 8월 2,647(100) 557(21.0) 683(25.8) 7(0.3) 1,388(52.4) 12(0.5) 2017. 9월 2,314(100) 585(25.3) 653(28.2) 3(0.1) 1,053(45.5) 20(0.9) 2016. 9월 1,878(100) 418(22.3) 953(50.7) 4(0.2) 494(26.3) 9(0.5) 2017.1~9월 19,139(100) 4,141(21.6) 5,713(29.9) 21(0.1) 9,156(47.8) 108(0.6) 2016.1~9월 15,342(100) 3,796(24.7) 6,097(39.8) 36(0.2) 5,326(34.7) 87(0.6)
* 민원처리일 기준임.
* ‘기타’는 전화, 대면, 인편, 면전 건수임.
* ‘관리자삭제’는 통계에서 제외함.
6.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지역별
전월
이월 신청 종결처리 미처
소계 상담종결 진정 철회 리
누계 53,550 53,350(100) 25,360(47.6) 13,946(26.1) 14,044(26.3) 200 2017. 8월 265 287(100) 140(48.8) 71(24.7) 76(26.5) 2017. 9월 201 245 246(100) 96(39.0) 75(30.5) 75(30.5) 200
서울 57 83 77(100) 32(41.6) 26(33.8) 19(24.6) 63 부산 32 59 64(100) 31(48.4) 14(21.9) 19(29.7) 27 광주 42 31 41(100) 15(36.6) 15(36.6) 11(26.8) 32 대구 46 41 41(100) 15(36.6) 10(24.4) 16(39.0) 46 대전 20 22 12(100) 2(16.7) 2(16.7) 8(66.6) 30 강원 4 9 11(100) 1(9.1) 8(72.7) 2(18.2) 2 2016. 9월 205 217(100) 102(47.0) 40(18.4) 75(34.6) 2017.1~9월 2,152 2,236(100) 1,007(45.0) 538(24.1) 691(30.9) 2016.1~9월 1,894 1,853(100) 771(41.6) 385(20.8) 697(37.6)
※ 2017. 10. 23. 9월 통계 산출.
4 진정사건 처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9월말 현재 )1. 2017년 9월 진정사건 처리 현황(2017. 9. 1 ~ 9. 30.)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내역
조사 진행 합계 수사 중
의뢰조정 권고 고발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1)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전체 1,047 870 0 1 28 0 1 0 0 3 67 589 7 173 1 4,151 침해 832 735 27 1 1 49 484 7 165 1 2,857 차별 213 132 1 1 2 18 102 8 1,293 기타 2 3 3 1
※ 각하 건 중 진정인이 심경변화, 진정사유 해소 등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398건임
2. 2017년 전체 진정사건 처리 현황(2017. 9. 1 ~ 9. 30.)
(단위: 건,%)
구분 접수 (A)
처리 내역
처리 율 (B/A) 합계
(B) 수사
의뢰조정 권고 고발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전체 9,421 7,939 2 16 234 5 10 0 0 74 762 4,945 70 1,811 10 84.3%
침해 7,170 6,180 2 4 120 4 4 50 400 4,079 66 1,441 10 86.2%
차별 2,221 1,709 12 114 1 6 24 362 818 2 370 76.9%
기타 30 50 48 2 166.7%
※ 각하 건 중 진정인이 심경변화, 진정사유 해소 등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3,371건임
1) 조사 중 해결 :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상세한 설명 등으로 진정사건이 원만하게 해
3. 진정사건 권리구제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전체 처리
건수(a)
권리 구제 합계
(b+c)
인용2) (b)
조사중해결 구제율3)
(b+c/a) 소계(c) 각하 기각
2017년 9월
전체 870 100 33 67 44 23 11.5%
침해 735 78 29 49 31 18 10.6%
차별 132 22 4 18 13 5 16.7%
기타 3 - - - -
2017년 전체
전체 7,939 1,103 341 762 560 202 13.9%
침해 6,180 584 184 400 344 56 9.4%
차별 1,709 519 157 362 216 146 30.4%
기타 50 - - - -
4. 직권조사 처리 현황(2001. 11. 1 ~ 2017. 9. 30.)
(단위 : 건, %)
구분 조사 결정
(A)
처리 내역 조사
진행 (A-B)
처리율 (B/A)
구성비 합계 (%)
(B)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중 종결 기각
전체 248 240 4 133 28 6 1 61 7 8 96.8 100.0 침해 127 119 2 88 19 4 - 6 - 8 93.7 51.2 차별 121 121 2 45 9 2 1 55 7 - 100.0 48.8
※직권조사 처리 현황 통계는 위원회 설립 이후 누적 통계임
5. 긴급구제 처리 현황(2001. 11. 1.~2017. 9. 30.)
(단위 : 건)
구 분 상정 건수
처리결과
계
긴급구제 결정 내용 긴급구제
결 정 부 결
법 제48조제1항 법
제4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2항
누계 48 16 32 16 7 0 1 4 2 1 1
2017년 1 1 - 1 - - 1 - - - -
※ 긴급구제 사건은 2013. 6. 1.부터 진정 사건 통계에서 분리하여 집계하고 있음
2) 인용 : 수사의뢰 + 합의권고 + 조정 + 권고 + 고발 + 징계권고 + 법률구조 + 긴급구제 + 합의종결 + 기초조사해결 3) 구제율 : (인용 건수 + 조사중해결 건수) / 전체 처리 건수) ×100
6. 2017년 9월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내역
조사 진행 합계 수사 중
의뢰조정 권고 고발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832 735 0 0 27 0 1 0 0 1 49 484 7 165 1 2,857 검찰 11 12 9 3 78 경찰 55 140 2 8 79 50 1 497
국정원 1 1 4
특사경 지방자치
단체 34 31 3 20 3 5 138 사법기관 2 6 6 26
입법기관 1 1 3
기타국가
기관4) 35 48 1 2 32 13 123 구금시설 227 186 2 13 111 1 59 697
다수인
보호시설5) 200 184 4 11 150 19 500 군 26 31 1 6 19 2 3 110 각급학교 45 56 17 1 4 26 1 7 236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 6 3 2 1 45 공직유관
단체6) 26 22 1 2 16 3 103 기타 9 14 12 2 17
미분류 156 280
4) 기타국가기관 : 검찰, 경찰, 국정원,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군 등을 제외한 국가기관(예: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부처와 그 소속 기관)
5) 다수인보호시설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지설, 정신보건시 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예: 한국은행, 기타 인사혁신처에서 관보에 게
7. 2017년 9월 차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7) 접수
처리 내역 조사
진행 합계 수사 중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 중해 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213 132 0 1 1 0 0 2 18 102 0 8 0 1,293 성별 4 2 1 1 31 임신,출산 3 3 3 9 혼인여부 6 용모,신체조건 1 18
가족상황 2 1 1 13 성희롱 25 27 1 1 25 137
장애 84 55 1 2 12 33 7 370 나이 6 2 1 1 52 사회적신분 9 10 1 9 91 출신국가 2 2 2 7 출신민족 2 인종 1 피부색
종교 1 2 2 10 출신지역 3 사상, 정치적
의견 1 2 전과 3 성적지향 1 250 학벌/학력 1 1 16
병력 2 2 22 기타 20 25 25 118
미분류 54 132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 영역 구분
8. 2017년 9월 기타사건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A)
처리 내역 조사
진행 (A-B) 합계
(B) 권고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2 3 0 0 0 3 0 0 0 1
사인간침해 1 2 2 1
회사 1 1 1
기타단체 재산권 차별영역 외 법령제도개선
입법/재판 국가기관 인권위 관련
제안 기타
법령 법령 법령
법령 법령 법령 법령 법령 법령 ․ ․ ․ ․ ․ ․ ․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권고결정 권고결정 권고결정 권고결정 권고결정 권고결정 권고결정 권고결정 권고결정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법령 ․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제출
1 2017. 7. 20.자 결정【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촉구 의견표명】
< 요 약 >
【결정사항】
국무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유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안내서 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국 가인권정책 을 조속히 수립하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 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국제 사회는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각 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위원회도 정부에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하였으나, ‘인권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외에는 현재까지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2】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고, 특히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 대비와 2017년 G20 정상선언의 실행을 위해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3】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과 인권 NAP’ 뿐만 아니라 현재 수 립이 지연되고 있는 ‘인권 NAP’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기준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정비해야 함
【참조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5.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결정,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2011) , 유엔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2014) 등
【참조조문】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 6. 23. 일반논평 제24호 등
【주 문】
국무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유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 안내서 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 을 조속히 수립하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품에 의한 피해, 자동차 배기가 스 조작, 중견기업체의 성차별 및 하청업체 금품요구, 가맹점에 대한 본사 대표의 폭언, 폭행, 부당한 개입 등 기업과 관련된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부터 인권증진 3개년 계획에 기업 과 인권을 기획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강조하는 인권경영 실행을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 7. 25.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인권친화 적 기업 활동을 통해 기업이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 NAP”라 한다) 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업과 인권 NAP”라 한다) 의 수립을 정 부에 권고1)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2016. 9. 30. ‘2017~2021 인권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2017. 7. 현재까지 '인권 NAP'와 '기업과 인권 NAP' 모두 수립되지 않 았다.
1) 제1기(2007~2011)와 제2기(2012~2016) '인권 NAP'까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 수 립을 권고하지 않고 '인권 NAP'에 포함하여 권고하였으나, ‘기업과 인권’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의 추세를 반영하여 제3기(2017~2021) '인권 NAP'에서는 ‘기업과 인권 NAP’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으 며, 2017. 6. 23.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이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라 한다)는 기업 활동 관련 사회권규약의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제24호를 채택하였으며, 2017. 7. 8.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각국 정 부가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유엔의「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의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이 확산되고 있어,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따라 '인권 NAP'와 구분된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업 과 인권 NAP' 수립 촉구를 위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2011), 유엔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 (2014), 국가 인권위원회 2016. 7. 25.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결정,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2017. 6. 23. 일반논평 제24호, 2017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등을 참 고하였다.
Ⅲ. 판단
1. '기업과 인권 NAP' 권고 이행 현황
2016. 9. 2. 위원회는 '기업과 인권 NAP' 권고 결정문을 국무총리에게 송부한 후, 2017. 1. 26.과 같은 해 4. 4.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계획 통지를 촉구하였으나, NAP 수립 추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17. 7.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6. 9. 30. 법무부는 '인권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원회의 권고와는 달리 '기업과 인권 NAP'를 '인권 NAP'와 분리시키지 않고 그 일 부로 구성하였다.
2.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 수립 필요성
가. 외국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 현황
영국 등 13개국이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이미 수립하였고, 일본 등 22 개국 정부가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추진 중이거나 수립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별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 추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기업과 인권 NAP 추진 현황2)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한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2016. 12. 16.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세계시장에서 미국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부 간 협력 및 정책입안, 높은 수준의 글로벌 표준 구축, 기업과 협 업 강화를 통한 기업과 인권 활동 촉진 등을 포함하여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 하였다.
독일은 2016. 12. 21.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등 이행,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상황 개선, 공급망에서의 산업안전 등이 이슈가 되었던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 자 붕괴 사건과 같은 재난 방지 등을 포함하여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의 50%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 4. '기업과 인권 NAP' 수립 시 ILO 협약을 가장 많이 가입한 나라임을 언급하며 노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State national action plains, OHCHR,
구분 수립한 국가 수립 추진 중이거나 수립을
선언한 국가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가 수립절차를 개시한 국가
계 13 22 8
해당 국가
영국(2013, 2016), 네덜란 드(2013), 덴마크(2014), 핀란드(2014),리투아니아 (2015), 스웨덴(2015),노르 웨이(2015), 콜롬비아(2015), 스 위 스 ( 2 0 1 6 ) , 이 탈 리 아 (2016), 미국(2016), 독일 (2016), 프랑스(2017)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젠, 벨기에, 칠 레, 체코, 과테말라, 그리 스, 아일랜드, 일본, 요르 단, 케냐, 룩셈부르크, 말레 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모잠비크, 미얀마,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태국
가나, 인도네시아, 카자흐 스탄, 나이지리아, 한국, 남 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 아, 필리핀
이처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자국 기업들의 지속적 발전과 글로 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다.
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 채택
2017. 6. 23.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에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제24호를 채택하였다.
일반논평 제24호에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권리의 존 중·보호·충족 의무, 관할권 외에서의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 구제와 이행 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인권과 관련된 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 이 행 시 이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2017. 9. 20. ~ 9. 21. 예정 된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가 예상된다.
다. 2017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선언
2017. 7. 7. ~ 7. 8.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은 세계화의 혜택 공유, 회복력 구축, 지속가능한 생명성(livelihood) 개선, 책임성 제고 등 4개 주제로 구성된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중 ‘세계화의 혜택 공유’ 주제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이 소주제로 선정되었는데, 각 국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 한 삼자선언 등에 따라 2025년까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근절 조치, 산재사망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기업 등의 참여 장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요소로서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대화,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와 같은 비사법
적 구제제도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G20 정상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고용창출과 균형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 천으로 규정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적으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라.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수립 이후, OECD는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 인 에 인권항목을 포함하고, 2013년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기업과 인권 NAP' 수 립을 권고하는 등 국제 사회는 각 국가에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15. 12. 유엔이 발간한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 (Guidance on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는 당사국들의 '기업과 인 권 NAP' 수립 과정을 착수, 평가 및 협의, 초안의 작성, 실행, 개정 등 5단계로 구 분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위 안내서에 따르면 첫 번째 착수 단계에서 정부는 '기업과 인권 NAP' 개발을 공표하고,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정부 내 전담기구 구성,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평가 및 협의 단계에서는, '기업과 인권 NAP' 초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정부는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유엔 기업과 인 권 이행 지침 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와 다른 외부 전문기관 등의 평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초안의 작성단계에서는, 평가와 협의를 거친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 과 제를 선정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기업과 인권 NAP'를 완성하고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실행, 개정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3.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의 조속한 수립 필요성
이상과 같이 국제 사회는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각 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위원회도 정부에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하였으나, '인권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외에는 현재까지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 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 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고, 특히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 의 대비와 2017년 G20 정상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인 '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업과 인권 NAP' 뿐만 아니라 현재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인권 NAP' 도 조속히 수립하기를 바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견을 표명한다.
2017. 7. 2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위원 이경숙 위원 정상환 위원 최혜리
2 2017. 8. 4.자 결정【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요 약 >
【결정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17. 6. 26. 입법예고 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의 규정과 가사 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한 가사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법률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안의 “가사서 비스”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2】가사근로자의 실제 사용자인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사근로자 의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휴게, 근로시간 등 당해 이용계약에 적 용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이용 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가사근로자들이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 직업능력개 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4】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시간 명시, 업무시간 외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위 한 연속적인 휴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5】제공기관의 난립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조결정】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등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2조, 근로기준법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경제적․사 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및 제7조 등
【주 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7. 6. 26. 입법예고 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규정과 가사 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한 가사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법률 제정 취지를 고 려하여,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안의 “가사서비스”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사근로자의 실제 사용자인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휴게, 근로시간 등 당해 이용계약에 적용되 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이용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 용계약 준수 의무,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사근로자들이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 직업능력개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 안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시간 명시, 업무시간 외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위한 연속적인 휴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7. 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
하였다. 법률안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 가사근로자의 근로조 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주 및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들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2조,「세계인권선언」 제2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및 제7조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의「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제189호, 2011, 이하 “가사근로자 협약”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 관련
「가사근로자 협약」 제1조는 법률안과 달리 가사노동을 “하나 또는 여러 가구에 서 수행하거나, 하나 또는 여러 가구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가사근 로자를 “고용관계 내에서 직업적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 고 있는바, 가사노동과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그 수행 장소 또는 대상을 기준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 제2조 제1호는 “가사서비스”를 “집안 청소, 집안 정리․정돈, 가정 내 음식 만들기 및 설거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 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가사서비스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가사근로자”를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제공기관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의 “가사서비스” 정의와 향후 제정될 고시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현재 법률안의 “가사서비스” 정 의에 따르면 노약자 간병이나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 등과 같이 현재 비공식 영역에 서 아이 이외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은 법 률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2015. 위원회의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 조사”라 한다) 결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또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그 규모가 가사 또는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에 비해 작지 않고,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보다 긴 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시간당 임금은 가장 낮으며, 이용자의 폭행, 성희롱, 인격적 무시 등 부당한 대우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상당수의 가사근로 자들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사근로자 협약」의 규정과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한 가사근 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법률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가 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을 최대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안 제2조 제1호 “가사서비스”의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의무 관련
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법률안 제10조 제1항은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자 및 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등을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가사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에 해당하는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열 람을 요청하면, 제공기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삼자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나, 제공기관 사업주와 이용자, 가사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나 인권 침해 예방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근로자의 주된 근로 장소가 개별 가정인 점, 구체적인 업무 지시의 주체가 이용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있어 이용자 가 미치는 영향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관계상 사용자인 제공기관 사업주만큼 크다 고 할 것이다. 예컨대 1일 4시간 이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휴게시 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휴 가 사용, 입주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조건 및 사생활 보호 등은 이용자의 동의 또는 제공이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보장되기 어려운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이용자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 법률안 제10조 제1항의 이용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휴게, 휴가, 근로시간 등 당 해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가 별도의 열람 요청을 하지 않아도 가사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이용계 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을 보완할 필요 가 있다.
나.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의무 관련
「가사근로자협약」 제5조는 각 회원국은 가사근로자가 모든 형태의 악용, 괴 롭힘 및 폭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법률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가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균 등한 처우),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 조항들이 제공기관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 지 않고, 법률안에는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의 준 용만으로는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에 의한 가사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적절히 예방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업무 이상의 지나친 요구, 인격적 무시, 폭행, 폭언, 성 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에 의한 가사근로자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 근로자를 이용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한데, 법 률안 제21조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가사서비스 요구금지, 식사 및 휴게시간 부여, 안전,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의무를 노력 의무로 규정하 고 있어 실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2조에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안 제21조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이용자 및 이 용자 가족의 가사근로자 보호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공기관 사업주의 의무 관련
가. 기본적 근로조건 관련
법률안 제4조는 이 법의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중 근로조건 명시, 근로시간, 초과근로,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호출 근로의 특성상 사전에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기간제법」상의 초과근로 규정을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법률안 제19조가 제공기관 사업주에게 소속 가사근로자 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할 정도로 초과근로 보다는 안정적인 근로시간 보장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률안상의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 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한 후 아무런 보완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를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휴게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법률안 제21조 제2항은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이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식사 및 휴게에 필요한 적정 시간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 어, 실제로 가사근로자의 휴게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가사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 지속적인 노동을 위해 휴식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 할 때, 「근로기준법」상 휴게 기준에 준하는 휴게 시간이 가사근로자에게도 동등 하게 주어져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휴게 시간을 이용자가 보장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영유아, 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특성상 가사근로자 가 돌봄 대상자로부터 분리되어 온전한 의미의 휴게 시간을 갖는 것이 돌봄 대상자 의 안전 또는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휴게 시간을 유연 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휴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법률안은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가사근로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휴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 으며, 휴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부여의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일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일한 가정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나 소정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은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를 통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휴 수당을 사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휴일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 계약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법률안 제20조 제1항 제1호는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는 6일 이상의 연 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 가 규정과 비교할 때 주 15시간을 근로하는 가사근로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지만, 주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가사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규정이다.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인 비율 이 가사는 24.4%, 간병은 8.7%, 육아는 15.8%이며, 가사도우미의 경우 주 40시간 이 상 일하는 근로자가 8.3%로 적지만, 간병인의 경우는 방문의 경우라도 65.2%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며, 육아도우미의 경우 54.7%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직종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가사근로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6일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가사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가 6일만 부여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준용하거나, 이에 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직업훈련 관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와 제3조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특히 여성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 제23조 제1항은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높 이고 가사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제공기관 사업주가 가사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고충처리 관련
법률안 제9조 제3항은 제공기관 사업주의 책무 중 하나로 이용자 또는 가사근 로자의 불편사항 및 고충 청취 및 개선 의무,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의무만을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는 제공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 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에 의한 폭행이나 성희롱, 반복되는 비인격적 대 우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시스템 마련 등 제공기관이 취해야 할 근로자 보호 조치 의 무를 구체화하고, 고충 해소 요청을 이유로 한 가사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 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입주 가사근로자의 보호 관련
「가사근로자협약」 제10조는 가사근로자가 호출에 응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기시간은 국내법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서 정하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22조 제1항은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시 이러한 대기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이용계약에서 사전에 정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입주 가사근로자는 한 가정에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형 가사근로자에 비해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 렵고,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대가 없는 근로제공을 강요받거나 충분한 수면과 휴식,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을 겪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입주 가사근로자의 업무시간 명시, 업무시간 외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충 분한 수면 및 휴식을 위한 연속적인 휴게 보장을 위한 규정이 법률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 예방 관련
제공기관의 난립 및 그로 인한 서비스가격 인하경쟁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 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제공기관 인증 요건 또는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안 제6조 제5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인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안 제28조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법률안 제16조(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근
로자 교부), 제20조(연차유급휴가), 제14조 제3항 및 제26조 제2항(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근로기준법」규정이면서 동시에 제 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의 경우와 비교할 때 범위가 훨씬 좁은 것인바, 제공기관 인증의 결격사유로 법률안 규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등 이 법의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17. 8. 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위원 이경숙 위원 정상환
3 2017. 8 11.자 결정【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요 약 >
【결정사항】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대 해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속한 사람 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특히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직군의 경우 행정․지원부서를 포함한 모든 직책에 서 위험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직 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보험 가 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3】또한, 의료종사자, 민간신앙 종사자, 안마사, 환경미화원, PC설치기사, 사진작가, 부동산 중개인, 매장 계산원 등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도덕적 해이 등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는 보험사가 제시해야 하므로, 사고 위험성 에 대한 통계 부족은 보험 가입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려움
【참조결정】
○ 헌법재판소 1995. 2. 23.선고 93헌바43 결정,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등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주 문】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2016. 10. 13.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생명 보험사들이 무직, 고시생, 청소노동자 등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 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2016. 10. 20.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일부 특정직업군의 생명보험 가입 거부 등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특정직업군 가입 거부(제한)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결정, 대법원 1997. 2. 25.선고 96추213 판결 등
Ⅲ. 판단
1. 특정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제한) 현황
위원회가 2017. 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 이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약 29.2%의 생명보험사가 생명보험 인 수 시 도덕적 해이, 위험률 등을 이유로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직업군은 남자 무직(16~60세), 보험관련 직업, 운전관련 직업(택배, 오토바이, 음식․음료 배달 등), 종군기자, 스턴트맨 등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데, 아래 [표1]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약 92.9%는 특정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그 제한 범위가 대체로 생명보험보다 넓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 는 손해보험사는 약 60%가 특정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있다.
[표1] 생명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특정직업군 가입 거부(제한) 현황
(단위 : 개, %)
구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수 (A)
가입 거부 (제한) 직업
있음(B)
가입 거부 (제한) 직업
없음(C)
가입 거부 (제한) 비율 (B/A * 100) 생명
보험
생명
보험사 24 7 17 29.2%
실손 의료 보험
계 24 19 5 79.2%
생명
보험사 14 13 1 92.9%
손해
보험사 10 6 4 60.0%
* 생명보험사는 총 25개, 이중 1개는 생명보험 미판매, 11개는 실손의료보험 미 판매
** 손해보험사는 총 15개, 이중 5개는 실손의료보험 미판매
언론보도 및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된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제한) 직업 군은 아래 [표2]와 같이 해양경찰관(선박 탑승), 특수병과군인(영관급 제외), 군무원, 소방관, 산불감시원, 교통경찰관, 우편물집배원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 을 포함하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인(사무인력 포함) 등 의료종사자, 환경미화 원, 재활용품 수거업자, 민간신앙 종사원(무속인 등), PC설치기사, 특수교육 교사, 사진작가, 신용카드 설계사, 부동산 중개인, 매장 계산원 등 다양하다.
[표2]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제한) 주요 직업군
(단위 : 개, 중복 집계)
구분
해경․군·
소방·
경찰
·집배원 등
의료 종사자 (사무직 ,간병인 등포함)
환경 미화원,
재활용 수거업
자 등
무직
보험 종사자
(타사 포함)
자동차 영업원,
단순 사무직, 특수교사,
PC설치 기사 등
민간 신앙 종사자 (무속인)
등
거절 직군 없음
계 9 10 6 12 12 8 7 5
생명보험사
(총 14개) 7 8 6 10 7 5 7 1
손해보험사
(총 10개) 2 2 - 2 5 3 - 4
* 25개 생명보험사 중 11개, 15개 손해보험사 중 5개는 실손의료보험 미판매
위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있는 보험사는 해당 직종의 가 입을 승인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 상승 등 다른 보 험 가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다른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보 험 가입을 거부(제한)한다는 입장이다.
2. 금융 당국의 입장
금융감독원은 2017. 6.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희 망자의 직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 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단지 피보험자가 소속된 집단이 위험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 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7. 8. 30. 국회 및 보험연구원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보험업계와 고위험 직군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고위험직종 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보험사가 특정직업군의 보험 가입 거절 명세 와 직군별 보험 가입 현황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직접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특정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검토 필요성
민간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적 자치에 맡 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위원회가 2017. 7. 7. 채택한 일반논평 제24호에 따르 면, 기업체가 행하는 모든 활동은 사회권규약 상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사 국들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고,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정 부는 보험 가입 시 특정직업군에 대한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나. 직업이 헌법 제11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평등 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 신분설과 후천적으로 획득한 신분도 포함된다는 후천적 신분설이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대법원 판 례(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2016. 6. 10. 선고 2014 가합 3505 판결) 등을 종합할 때, 직업은 사회적 신분의 하나로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 보험 가입 거부 관련 위원회 결정례
다수의 진정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원회 는 보험 가입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2012년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관계 부처 에 권고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정당 한 사유 없이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보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것, 보험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즉, 가이드라인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보험 가입 거 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장애만을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 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 서 제외한 사건(2010. 7. 29. 차별시정소위원회 결정, 10-진정-0268700), 지적장애 3급 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구체적인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 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거부한 사건(2011. 4. 2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10-진정-0736800) 등 다수의 진정사건에서 보험사가 국적이나 장애만을 사유 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직업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된다.
군인, 경찰, 소방 등 일부 직업군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고 비율이 높고 평균 수명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위원회가 실시한 소방공무원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일반근로자의 직업병 및 일반질병 발생률이 건강검진자의 약 28.3%임에 반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및 일반질병 발생률은 47.5%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