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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 T사건에서 정부는 관련시장의 획정 문제에 아주 단순한 접근방 법을 취하였다. 정부는 전화시스템을 주어진 기술적 특성의 전자적 통신 능력(electronic communications capacity)이라는 기본적으로 하나 의 동질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로 파악하였다. 그 공급방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역사회내의 고객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단일한 지방 스위치를 통하여 전송되는 통신을 본질로 하는 지방서비스(local service)와 복수의 스위치 경로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간의 통신인 장 거리서비스(long-distance service)라는 두 가지 형태중의 하나였다.

그렇게 본다면 일정한 통신서비스는 그것이 지방서비스인가 장거리서비 스인가 하는 점이 주된 문제였다. 여러 가지 지방서비스와 장거리서비스 를 공통의 범주로 분류하는 일은 전화네트워크의 용량이 대체가 가능하 다는 사실로부터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Bell System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 선택한 비율로 사업용과 가정용, 음성과 데이터, 사적 선로와 공적 메시지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 던 것이다. 관련시장 획정을 위한 두 번째 주요요소는 그것이 州와 연방 의 규제관할간의 구분에 대체적으로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장거리시장이 주정부가 전통적으로 규제하여 온 영역이긴 하 지만 이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FCC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연방의 경쟁정책을 시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의하여 규제되는 독점으로 남을 지방서비스시장과 FCC에 의하여 규제 되고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장거리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장비시장의 획정에 관해 정부는 고객구내설치장비(Customer Premises Equipment : CPE)라고 불리는 전화회사의 고객에게 판매되는 장비와 전 화회사에 판매되는 장비간을 구별하였다. Bell System만이 아니라 다른 66) Id.

제 2 장 미국의 AT & T 분할 사례

거대한 미국 전화회사들, 예컨대 General Telephone과 Continental Telephone 등은 양 유형의 장비제조업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

FCC는 CPE분야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였지만, 전화회 사들과 그 전화회사들의 장비 제조업자들간의 수직적 연결에 대한 간섭 은 시도하지 않았다. 이들 범주의 각각에는 대부분은 서로 대체성이 없 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화장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장비를 제조할 수 있었고 각 전화회 사는 거의 배타적으로 자사의 자회사와만 거래하였기 때문에 보다 광범 위한 범주가 독점금지 관련시장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모든 시장획정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그것들이 지리적 으로 Bell System 서비스지역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즉 Bell System은 Bell System의 지방운영기업들의 서비스영역내에서 장거 리, CPE와 전화회사의 장비에 대한 접근을 독점화하려 하였다는 혐의 로 제소되었다. 지방전화서비스는 프랜차이즈된 독점이었고, 주정부의 규 제정책에 의하여 경쟁자의 진입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지방전화회사의 고 객들은 종속되었다. 이들 고객들에 대한 접근은 장거리 서비스와 CPE 의 판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그들이 지방통화에 사용하는 전화회 사의 장비를 판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방전화회사들을 통해야 하였다.

Bell의 서비스지역내의 고객은 Bell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나 장비 를 예컨대 경쟁자인 General Telephone의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 었고 General Telephone이 경쟁하기 위하여 Bell System의 영역으 로 진입할 수도 없었다.

시장획정의 유효성의 기준 하나는 가설적인 관련시장내의 매우 큰 점 유율을 가진 기업이 실제로 가격을 인상하고 독점적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것처럼, 두 개의 독립된 쟁점이 논 의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방서비스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 는 허가된 독점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고객들이 독점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전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거의 완전비탄력적이었다. 그러므 로 Bell System에 의해 공급되는 장거리서비스나 Bell System에 의해 서 판매되는 CPE에 대한 가격이 인상된다면, 고객들은 이 인상가격을

제 2 절 1974년 사건과 수정된 최종판결(MFJ)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리고 Bell System의 장비제조사업부가 가격을 인상하면, 그 지방운영회사는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격의 인상분을 그 고객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획정은 일단 타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들 관행과 가격결정의 대 부분은 규제되고 있었다. 위의 원론적인 주장은 규제로 인하여 독점이 남용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적 가능성을 결여할 수 있었다. 실로 지 방서비스 수요의 비탄력성은, 지방전화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완전하게 행사하여 완전한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제약을 받지 않는 독점이라면 극대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한계 비용과 합치하는 한계수입을 올렸을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요는 탄력 적이었고, 지방전화회사들은 규제되지 않는 독점자가 부과하였을 가격보 다는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부과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의 분석을 당해 기업의 가격이 독점가격인가가 아니라 경쟁가격보다 높은가 하는 문제라 고 보는 관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Bell System의 지 방회사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관련 시장으로서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원칙과 실무상 비록 그 기업이 그 모든 사업분야로부터 정상적인 수익만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객들은 초경쟁적인 가격에 대해 취약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독점금지사건들에서는, 피고의 시장점유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시장점유율이 흔히 시장지배력의 지표로 간주되기 때 문이다. 그렇지만 United States v. AT & T에서 시장점유율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67) 첫째, 어떤 합리적인 관련 시장 획정에 의하더라도 Bell System은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 하였다. 둘째, 양당사자는 Bell System의 시장지배력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규제라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진입에 대한 규제적 장벽과 수익과 가격에 대한 불완전규제로서 허용된 교차보조 등의 규제

67) Roger G. Noll & Bruce M. Owen, op. cit., p. 301.

제 2 장 미국의 AT & T 분할 사례

가 초래한 유인 등으로 인해서 Bell System의 시장지배력이 부여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Bell System은 규제기관이 규제가 없었을 경우에 보 유하였을 어떤 시장지배력의 행사도 금지하면서, 자사의 행위를 제한하 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