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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인재 [실기위주]

문서에서 수시모집요강 (페이지 51-56)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81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생명과학대학 자연

생명과학부 17

공과대학 자연

건축학과 7

생명공학부 19 기계공학부 24

식품공학과 9 산업경영공학부 10

환경생태공학부 12 전기전자공학부 30

이과대학 자연

수학과 8 의과대학 자연 의과대학 17

물리학과 8 사범대학 자연 수학교육과 7

화학과 8

정보대학 자연

컴퓨터학과 22

지구환경과학과 6 사이버국방학과 18

공과대학 자연

화공생명공학과 15

보건과학대학 자연

바이오의공학부 1

신소재공학부 24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7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

※ 사이버국방학과는 육군과의 협약에 의해 여학생은 모집인원 10% 이내에서 선발함

나.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수학 및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 사이버국방학과 지원자는 군 인사법 제10조(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로서 만 16세 이상 23세 이하인 자

※ (1993. 7. 2.~ 2001. 7. 1. 출생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해당 없음

라.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비고

1단계 서류 100%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단, 사이버국방학과는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가)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나) 사이버국방학과는 아래와 같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적용함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20% + 기타 20%(군 면접+체력검정)

2) 서류: 수학 및 과학 관련 역량과 고교 재학 중의 활동 등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3) 면접: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과 과학인재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함 ※ 사이버국방학과의 경우 신원조회,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군 면접평가를 실시

마. 전형일정

사. 제출서류

2)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것으로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 조회하여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 가가 취소됨

아) 교육부 학력인정 해외 소재 한국학교 졸업예정인 경우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본 대학교 입학처로 2017. 2. 24.(금) 전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대학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자) 외국고등학교(교육부 학력인정 해외 소재 한국학교 제외)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2017. 2. 3.(금) 전에 외국 고등학교에서 발급 받은 서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사유서 등)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 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차) 제출서류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는 주민등록초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개인정보 변경확 인요청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 각 1부를 제출해야 함

카)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과 함께 번역확인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를 표지로 하여 제출해야 하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

<활동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활동증빙서류란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서류로, 수학 및 과학 관련 성취 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미함. 아래 규칙을 반드시 지켜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소)논문 및 특허 관련 서류 등은 제출서류로 받지 않고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 활동증빙서류는 A4용지 크기로 국내고 출신자는 최대 3페이지, 검정고시·해외고 출신자는 최대 8페이지 이내에서 제출 가능함

나)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발행기관, 출신고교 또는 본 대학교에서)를 받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본대조를 한 사본에는 원본대조를 수행한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서류 첫 장에 기재해야 함(원본대조를 받은 고등학교 서류 포함)

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취득한 것만을 인정함. 단, 취득 후 제도적으로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공인성적은 고등학교 이전에 취득한 것도 인정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활동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라) 공인성적은 최종합격 후 스코어 리포팅을 신청하거나 본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서류의 유효기 간 만료로 스코어 리포팅이나 성적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역 중 추가로 평가받고 싶은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 ‘활동증빙서류목록표’에 기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여부’란에 표기

바)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 제출 시 양면, 축소, 분할인쇄는 불가하며, CD, 제본, 동영상 등 비문서 형태 제출불가 사) 모든 서류는 A4 크기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려는 서류가 A4 크기보다 큰 경우에만 A4 크기로 축소 복사하여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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