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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학생부위주]

문서에서 수시모집요강 (페이지 46-49)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0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생명과학대학 자연

생명과학부 3

공과대학 자연

건축사회환경공학부 2

생명공학부 3 건축학과 1

식품공학과 1 기계공학부 4

환경생태공학부 2 산업경영공학부 1

공과대학 자연 화공생명공학과 2 전기전자공학부 5

신소재공학부 3 정보대학 자연 컴퓨터학과 3

나. 지원자격

다음 1) ∼ 4)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소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1)「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 도 교육감이「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 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 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학과 포함)

4)「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지원자격 유의사항>

1) 산업체의 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다)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라)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2) 재직기간 산정

가)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1)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민법」제160조 참조)

(2)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의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3) 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4)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의 가입기간 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나)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함

다) 근무기간 산정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라) 병역 특례기간 동안 산업체 근무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본 대학교 학칙에 의거 야간 및 주말반 등 별도반이 없으므로 일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수해야함

※ 재학기간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함. 따라서 매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재직현황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 며, 미제출 시 제적 처리됨. 단,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함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해당 없음

라.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비고

1단계 서류 100%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가) 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2) 서류: 제출서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3) 면접: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4) 본 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전형자료(학생부의 교과 성적, 학생부의 비교과활동상황, 자기소개 서, 추천서 등)를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외부 수상 실적은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음

마.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15. 9. 9.(수) 10:00 ~ 9. 12.(토) 18:00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oku.korea.ac.kr)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므로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함 온라인서식입력

자기소개서 9. 9.(수) 10:00 ~ 9. 14.(월) 18:00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일괄 출력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정해진 입력기간 이후에는 입력(수정) 일체 불가 추천서 9. 9.(수) 10:00 ~ 9. 16.(수) 18:00

서류제출 9. 14.(월) 우체국 접수(등기우편)까지 유효 •우편접수(등기우편)만 가능함(방문접수 불가)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입학처 기회균등특별전형(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담당자 제출서류도착 확인 10. 2.(금) 10:00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1단계 합격자발표 10. 23.(금) 17:00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면접고사 11. 1.(일) 08:30 •고사 장소

10. 29.(목)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최종합격자발표 12. 9.(수) 17:00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합격증, 등록금고지서, 학생증 신청서 등 기타 유인물은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시 출력 가능함 합격자 등록 12. 11.(금) ~ 12. 14.(월) 16:00까지 8쪽 전형일정 ‘합격자 등록’ 참조

※ 지원 상황에 따라 고사 일시 또는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바. 면접고사 안내

1)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함

2) 입실 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고사장 또는 대기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함

3)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4)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5)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함 6) 상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oku.korea.ac.kr)를 통해 공지함

사.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

구분

제출방법 온라인 등기 비고

우편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 -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1년~2016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자기소개서 필수 ○ •일괄 출력하므로 지원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입력 및 수정기간: 9. 9.(수) 10:00 ~ 9. 14.(월) 18:00 (최종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추천서 필수 ○

•수험생 원서접수 후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oku.korea.ac.kr)에서 입력

•일괄 출력하므로 추천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입력 및 수정기간: 9. 9.(수) 10:00 ~ 9. 16.(수) 18:00 (최종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지원자의 재직산업체 차상급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추천인 제한이 없음

재직기간 증명

서류 필수 ○ •재직기록표(본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현 직장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번호 및 재직기간 명기)

•전 직장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현 직장에서 3년 이하 재직자에 한하여 제출)

산업체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 필수 ○

아래 증명서 중 1개 이상 제출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기간 전부) (4)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해당기간 전부)

※단,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원(읍, 면, 동장 발행)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 1부를 제출

1)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지원자격 확인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원서접수 시 추천서를 작성할 추천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입력해야 함

4) 현장실사: 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학사정관이 학교와 관련 기관을 방문할 수 있음

5)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확정기준일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수정확인요청서 1부(본 대학교 소정 양식)와 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수정 사항을 형광색으로 표시)를 서류제출 기간에 함께 제출해야 함

6)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시(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 조회하여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

7) 제출서류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는 주민등록초본과 개인정보 변경확인요청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 각 1부를 제출해야 함

문서에서 수시모집요강 (페이지 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