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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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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향후과제 1. 본연구의 주요결과

4. 공동비축의 유형

가. 소비국과 생산국의 상업석유공동비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많은 석유수입 국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및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위하여 산유국들과 대화의 통로를 열고 다양 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소비국과 생산국의 석유 공동비축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협력사업 중 하나 이다. 현재 한국의 석유공사가 동북아 석유물류거점화 의 추진을 위해 노르웨이 Statoil과 알제리 국영석유사 인 Sonatrach 등과 진행하고 있는 국제공동 비축은 원거리 생산자들이 동북아 소비시장 내에 물류 시설을 임대하여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도모하고, 한국은 여유 비축시설을 동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여 상호 win-win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석 유공사와 세계적 석유거래회사인 Vitol과의 여유비축

시설 단기 임대계약도 그 한 예이다. 이는 석유공사가 비축시설을 완공한 후 비축 계획에 근거하여 비축유를 충유하기 전까지 유휴 저장시설을 산유국에 임대하여 원유를 저장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석유공사는 이 사업 을 통해 1) 석유비축수준 증가에 의한 위기대응능력 제 고, 2) 이익창출에 부가하여 외화수익창출을 통해 국제 수지 개선에 기여, 3) 비축유 확보비용 절감 및 시설사 용료 수입(2002년 기준 71억)으로 비축의 경제성 제 고, 그리고 4) 원유도입 수송기간 단축에 따른 국내정 유사의 원유도입비용 등 절감을 지원한다. 산유국은 국 제 공동비축을 통해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원유저장시설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판매물 량 증대 및 잉여물량 해소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이점을 얻는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 공동비축은 역내 석유 배달을 보장하고, 평시에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며, 교란 시 그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며, 이를 통하여 동북아 역 내의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석유공사는 응급 시 석유증산 및 독점구매권 계약을 맺음으로서, 특별히 비축유의 구매 없이도 비축유를 확보하는 효과 가 있어, 가장 이상적인 공동비축의 한 형태라 할 수 있 다. 이 예는 전략석유공동비축이라기 보다는 상업석유 공동비축이지만, 이를 통해 전략석유비축수준의 제고 효과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 형태의 협력 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석유공사의 국제공동비축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이

<표 3> 석유공사 국제공동비축 추진 실적

구 분 회 사 계 약 기 간 계 약 물 량 비 고

장 기 Statoil, 노르웨이 02.07 - 05.06 11.3백만 배럴 99.7 최초계약

단 기 Unipec, 중국 01.06 - 02.05 2.0백만 배럴

Vitol, 트레이더 02.03 - 02.12 3.1백만 배럴 2회

자료 : 한국석유공사

1) 노르웨이의 Statoil과 1999년 7월에 최초 계약한 이 래, 계약기간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1.3백 만 배럴의 장기 임대 계약. 2) 중국의 Unipec과 계약기 간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2백만 배럴의 단 기 계약. 3) 국제적 석유거래회사인 Vitol사와 계약기 간 200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백십만 배럴의 단기 계약 등으로 아직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이 다. 하지만 제3차 정부비축계획 조정(2001.12)시 2008 년까지 비축유 확보 목표인 141백만 배럴 중 24백만 배 럴은 공동비축물량으로 충당토록 계획될 정도로 정부 는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 소비국과 석유생산국의 전략석유공동비축 석유생산국과 석유수입국이 생산량의 일정한 분량 을 비용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비축하고, 생산국의 유전 사고 등에 의해 석유생산에 차질이 생길 때 비축유를 방출함으로써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형으로 소 비국에게는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생산국에 게는 소비국에게 신뢰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비처를 확 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 의 지속과 소비국들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유국들이 안정적 소비처확보의 일환으로 소비국과 공동비축 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 해 보인다. 중동의 주요 석유생산국들이 비축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으로 인해 석유소비국과 OPEC 회원국 간의 공동비축은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된다.10)

비 OPEC 석유생산국들과 석유소비국들과의 전략석 유공동비축은 에너지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할 가치가 있다(Morse, 2005, p. 29).

특히, 동북아 역내의 순석유소비국인 한중일과 석유생

산국인 러시아와의 공동비축은 역내 에너지 협력과 에 너지안보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동북아의 생산국과 소비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비 축유의 목표량을 역내에 비축하고, 유사시 회원국은, 단 독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비축유 를 이용하며, 이윤은 추가적인 비축유 구입에 이용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북아의 석유수 출국은 수출증가분의 일정량을 역내에 비축하고, 생산 국의 유전사고 등의 사정으로 생산이 용이하지 않을 때 수입국은 비축유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다. 소비국들의 전략석유공동비축: 여유 비축유 대여 협약

소비국들의 여유비축유대여협약은 일부 EU 회원국 들 사이에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비축의 효 율을 높이고 경제적인 비축을 달성할 수 있는 한 방안 이다. 이 유형의 공동비축에서 비축유를 임대해주는 국 가는 비축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앞선 기술 서비스와 함께 여유비축유를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비축유 를 임대하는 국가는 적은 비용으로 비축유를 확보하고, 관리 및 운영은 임대해주는 국가에 위탁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을 한계를 극복하여, 양자 모두에 게 경제적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동비축의 유형이다. 이 유형의 공동비축은 역내 전체 의 석유 수급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 예상된다.

이 유형의 공동비축은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므로 실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 유형의 한 예로, 양자비축협정(bilateral stockholding agreement) 또는 석유표제도(oil ticket system), 또 는 간단히 표(ticket)라는 이름하에 일부 EU 회원국들

10) "We (OPEC) are the world's reliable strategic stockpile (Morse, 2005, p. 29)."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은 뒤에 서 자세히 다룬다.

동북아 역내에서는 한국의 석유공사나 일본의 자원 기구(JOGMEC)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비축의 여유분 을 중국이나 ASEAN 국가들에 대여하는 방안과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석유비축이나 운영재고를 상호 융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IEA 회원국으로서 현재 한국과 일본은 IEA 규정을 상 회하는 잉여분만 이 유형의 공동비축에 이용할 수 있 다. 한국은‘04.5월 현재 정부비축과 민간비축을 합하 여 IEA 기준 108.4일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8.4일 분을 유용할 수 있다.11)

이 유형의 공동비축은 한국 정부와 석유공사가 추진 하고 있는“한국의 동북아 에너지 물류기지 거점화”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 유뿐만 아니라 석유제품도 비축하여 대여함으로써 한 국 시장을 통한 역내 에너지 교역을 활성화 하여 동북 아 역내에 석유현물시장이 한국에 설립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소비국들의 여유비축시설 대여 협약

소비국들의 여유비축시설 대여를 통한 공동비축 역 시 역내 여유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진보된 기술 을 활용하여 임대비축시설에 저장된 비축유를 관리하 고 운영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 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동비축이다. 민간기업의 경 우 석유저장탱크 및 유조선과 공공부문의 지하공동방 식의 저장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예시한 Statoil과 석유공사의 국제공동비축이 이 유형에도 속 한다. 석유공사는 한국의 비축계획에 의해 건설된 비축

시설에 비축유를 충유하기 전 유휴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정부의 제3차 석 유비축계획에는 이러한 공동비축사업을 통한 비축유 확보가 반영되어 있다. 2005년 4월 말 현재 비축시설 규모는 99백만 배럴이고 이 시설에 비축된 양은 74백 만 배럴로 집계됨으로, 한국의 여유비축시설은 2005 년 4월 말 현재 약 25백만 배럴 규모다.

마. 소비국들의 종합적 공동비축

소비국들의 종합적 공동비축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괄적인 공동비축 유형으로서 공동으로 비축시 설을 건설하고, 공동으로 비축유를 구매하며 이를 공동 으로 관리·운영하는 형태지만, 현재까지 그 실례를 찾 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유형의 한 예로 2000년에 일본 의 하시모토(Hashimoto, 2000)가 제안한 시스템이 있 는데, 이 시스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2010년까지 아시아 비축 기구(Asian Oil Stockpile Mechanism, AOSM)를 창설하고, 지분에 비례하는 석유인출권(Oil Drawing Rights, ODRs)을 수립하고, 석유공급교란 시 각 나라는 석유인출권에 비례하여 비축유를 인출할 수 있으며, 수요가 배당된 석유인출권을 초과하는 나라 는 석유인출권의 여유가 있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보 충을 받는 약정으로 비축유의 유용성을 높이며, 빌린 비축유를 석유나 화폐로 상환하는 계획 포함한다. 이 제안은 국제 금융기구인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와 이 기구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s)의 내용과 흡사하다. 이 유형이 동북아 역내에 성립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단기 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다자간 많은 논 의와 협상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11) "참여정부의 에너지정책 3개년 Action Plan 수립 연구" (2005, p. 32)를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국들의 종합적 공동비 축 유형이 아니고도 다양한 형태의 부분적 공동비축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비축과 비축 유 제고를 촉진하여, 에너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다. 단 기적으로는 역내 여유 비축시설 및 비축유를 대여하는 형태로 공동비축을 진행하여 에너지 협력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종합적 공동비축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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