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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 공공기관의 지정

문서에서 2012 공공기관 현황편람 (페이지 21-24)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제4조 제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 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 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 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 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22 2012 공공기관 현황편람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 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 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 송공사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 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그리고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등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공통된 관 리․감독대상이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 비해 기관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고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가 용이한 편임.

2)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법 제5조에 따라 공기

○ 여기서,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목적은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중요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을 설계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짐.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 이외에도 이사회, 임 원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위 제16조에서 제52조의2에 이 르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기타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운영법 조항 (제11조~제15조)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먼저 공기업․준정 부기관을 지정하고 이 외 나머지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구분기준 및 방식은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동법 시행 령 제5조, 제7조 및 <별표 2>에서 명문화되어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 체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 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 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 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관을 기 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직원정원이 50인 미만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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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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