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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유사한 기관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독일에서는 우선 행정기관에 가까운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법률상 규정에 의하여 공공임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우리 식의 (독립)외청과 유사한 형식의 ‘독립적인 공법상 영조물’(Selbststän-dige Anstalt)이나 ‘원’(Agentur), 행정위원회(Verwaltungsrat) 등이 있다.

그리고 자치행정의 일환으로서 공공임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공 법상 재단, 공법상 사단 등과 독립적으로 생존배려임무를 수행하는 각종 공기업 등의 간접행정기관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중에서도 공 기업이라는 조직형식이 조직형식의 측면에서는 우리식의 공공기관과 가장 유사한 대표적인 조직형식이다.

(2) 우리나라의 독립외청과 유사한 독립한 공법상 영조물

이러한 우리의 공공기관과 유사한 개념들을 나눠서 설명하면, 아래 와 같다.

우선 독립한 공법상 영조물은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청이 관료주의 적인 행정구조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에 서 주로 행정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독립외청과 유사한 독립한 공법상 영조물이 설 치되는 분야로는 대표적으로 대학병원, 대학외에도 ‘연방보안청’(BSI),

‘연방국토계획청’(Anstalt für Raumordnung) 등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행정 각부에 ‘산하기관’의 형태로 설치되어 행정청을 전문적․기술적 으로 보좌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행정부처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책 결정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므로, 조직 자체가 매우 슬림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수집 및 형성기능은 이러한 기관이 담당한다. 특히 연방보안연구소는 연방내무부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분야에 개인정보의 침해나 정보보호기술에 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연방국토계획청은 연방국토계획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도시계획학 박사 들이 직접 국토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정부처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식의 제도로서 ‘원’(Agentur)이나 ‘행정위원회’(Ver-waltungsrat) 등도 행정청을 대신하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 고 있다. 특히 미국의 Agency처럼 ‘연망망원’(Bundesnetzagentur)은 종 래의 연방우편행정이나 통신행정 등을 담당하던 ‘연방우편통신규제행 정청’(Bundebehörde für Post und Telekommunikation)을 대치하여 독일 내의 모든 망산업(전력, 가스, 통신 등)을 관할하여 정책과 규제를 펴 는 기관이다.

그밖에 원의 형식으로서는 ‘연방노동원’(Bundesagentur für Arbeit)도 있다. 이러한 원 등은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치적인 영향으 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행정청과 협력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38)

(3) 자치 행정주체에 대한 공공임무의 위탁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자치행정(Selbstverwaltung) 으로서 국가사무를 공법상 사단이나 공법상 재단 등에게 법상으로 수 권규정을 두어 국가임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국토계획을 담당하는 각 시의 감정평가협회 로서, 이러한 감정사협회에서는 국가임무로서 각 시의 도시계획 및 부동산 가격지도를 작성하여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다.

(4) 독립한 행정주체로서의 공기업

아울러 공기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단 순히 기업으로서 영리목적으로만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공공성이 높은 경우가 많고, 그 명칭은 공기업이나 실제적으로는 우 리나라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도 많다.

따라서 행정청 등의 국가기관외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간접적인 행정’(mittelbare Verwaltung)이라고 칭해지는 공법 상 사단, 공법상 재단, 공법상 영조물이라는 독립한 행정주체로 이루 어지고, 그나마 대부분은 주로 영리경제성을 가진 ‘공기업’(öffentliche Unternehmen)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다.

독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같은 행정주체외에도 다양한 행정주체 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조차도 하나의 지역을 중심으로

38) T. Groß, Einheit und Vielfalt der öffentliche Verwaltung, in: Hoffmann-Riem/Schmidt- Aßmann/Voßkü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2006, S. 869.

한 지역단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행정 은 그 본질을 ‘직접적인 행정’(unmittelbare Verwaltung)으로 보고, 다만 공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공기업을 포함한 공법상 사 단 등의 나머지를 ‘간접적인 행정’(mittelbare Verwaltung)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개념을 설명하 기로 한다.

제 2 절 독일 행정조직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