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간문화 관련 법제도

Ⅱ. 일 본

3. 공간문화 관련 법제도

1) 제정 배경

일본이 고도(古都), 문화도시,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진행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국제문화관광

도시, 국제온천문화도시 등을 위한 각종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1980년 명일향촌 특별조치법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실정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특별법들이 도시계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최근에는 경관 법의 제정으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다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관 조성에 대한 법제는 주로 경관 조례에 의하였으나 보다 실 효성을 기하고 지방공공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에서

「경관법」 등을 제안하여 제정된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3년 7 월에 공표한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대강」에서 「양호한 경관 형성」

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이른바 “경관녹화 3법”이라고 하는 「경관 법」, 「경관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경관법정비법’), 「도시녹지보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안 하였다. 특히 경관법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경관에 관한 종합적 인 법률로서, 농림수산성, 환경성과 부분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점이 특 징이다.85) 경관정비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옥외광고물 법 기타 관계법률들을 정비하게 하였다.

2) 주요 내용

① 경관행정단체

하나의 지역에서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의한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관법에 다라 경관계획을 책정하여 경 관행정을 실시하는 주체를 일원적으로 경관행정단체로 하였다. 정령 지정도시, 중핵시는 자동적으로, 기타 시․정․촌은 도․도․부․현과

85) 일본의 경관법에 관해서는 최환용, 앞의 책과 오민근, “일본의 경관법 제정과 그 의미”, ��월간 국토��통권279호 (2005. 1), 국토연구원, 2005; 高松諭, “일본의 경관법 에 대해서”, ��道路交通�� 통권 제99호(2005. 봄), 한국도로교통협회, 2005. 3, 20-27쪽 참조.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경관행정단체가 된다. 그 이외의 시․정․촌에

(2) 건축기준법의 경관지구 규정

다만, 공중화장실, 파출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공익상 필요한 것 또는 특정행정청이 용도상 또는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서 허가한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2) 건축물의 벽 또는 기둥

경관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은 경관지 구에 관한 도시계획에서 벽면의 위치제한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건 축물의 지반면하의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벽면의 위치제한에 위반하 여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중화장실, 파출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공익상 필요한 것 또는 학교,역사,도매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정행정청이 용도상 또는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3) 건축물의 대지면적

경관지구내에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서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최저한 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파출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공익상 필요한 것 또는 특정행정청이 용도상 또는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 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4) 건축물의 높이

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벽면위치 의 제한(도로에 면한 벽면의 위치를 제한한 것을 포함한 것에 한함) 및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저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관지구(경관법 제72조 제2항의 경관지구공작물제한조례에서,벽면후퇴구역(해당 벽

면의 위치제한으로서 규정된 한도의 선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에서 공작물(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이외의 것을 포함 한다.)의 설치제한(해당 벽면 후퇴 구역에서 연속적에 유효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포함한 것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구역에 한함)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의 내용에 적합 하고,또한 부지내에 유효한 공지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따라, 특 정행정청이 교통상,안전상,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56조(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건축기준법의 건축협정 등

1) 건축협정

건축협정이란 건축기준법 제69조 이하에 규정된 법정의 협정이고, 이 협정의 체결요건, 절차, 효과는 이하와 같다.

① 요 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시정촌 조례의 존재를 전제 로 하여,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자, 토지의 임 차권자 등이(동법 제69조), 전원의 합의로(동법 제70조 제3항) 일정한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구조, 용도, 형태, 의장 또는 건축설 비에 관한 기준’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동법 제69조).

② 절 차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이 건축협정구역, 건축물에 관한 기 준,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건축협정서를 작성하고(=요식계약, 동법 제70조 제1항), 제출을 받은 시정촌의 장은 20일 이상의 상당 기간 내에 관계자에 대한 협정서의 열람하게 하고

(동법 제71조), 관계인으로부터의 공개에 의한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에 특정행정청(건축주사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동법 제70조 제1항).

③ 효 과

인가의 공고 이후, 이 협정의 효력은 협정체결자만이 아니라, 협정 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이 된 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대세효, 동법 제 75조). 이처럼 협정의 체결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약속을 체결 하고,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협정은 민사계약과 비교해서 세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 째로, 시정촌 조례의 존재를 전재로 하고 있고, 둘째로 협정체결 절차 의 규정이 있고 투명성이나 참가가 중시되고 있으며, 셋째로 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제3자효가 미친다.

2) 녹지협정

일본에서는 녹지가 풍부한 거리조성을 위해 녹지협정의 수법을 사 용하고 있다. 녹지협정은 도시녹지보전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합의를 조건으로 시정 촌장의 인가를 받아서 공고된다(동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계약은 시민상호간에 체결되고, 행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의 내용은 녹화사항이 중심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식재하는 식목의 종래, 식재장소, 담장이나 울타리의 구조, 수목의 보존․육성의무 등 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협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는 문서에 의한 시정요구, 위약금의 징수, 원상회복명령, 운영조직이 정한 조치 등 다양하다. 건축협정과 마찬가지로 녹지협정도 제3자효를 가진다(동법 제18조).

제안 11

경관법은 국가의 관여가 극히 적고, 지역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최 대한 중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과 조례, 협정, 가이드 라인을 통하여 경관형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4. 창조도시 관련 사례: 문화예술 창조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