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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의 목록 표준화를 위한 기본 방향

문서에서 고문서 목록규칙 표준화(안) 연구 (페이지 32-39)

제 2 장 고문서의 개념과 특징

2.3 고문서의 목록 표준화를 위한 기본 방향

1)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고문서 관련 주요 국립기관,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 및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 참여기관, 대학도서관, 국․공․사립박 물관 및 대학박물관의 표준화 자료 및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고문서의 정리 현황을 파 악하여 고문서 정리에 필요한 모든 서지기술 요소를 추출하였다.

2) 이들 기술요소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 고문서 목록규 칙표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서지기술요소는 ① 문서명과 책임표 시사항, ② 판사항, ③ 자료특성사항, ④ 발행사항, ⑤ 형태사항, ⑥ 일괄문서표시사항,

⑦ 주기사항의 7개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일차 구조화하였고, 고문서정리에 필요 한 목록원칙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① 문서명과 책임표시사항에서 중요사항을 보면, 문서명은 문서명이 있는 것은 그 대로 채기하고, 문서명이 없는 경우는 기술규칙의 <부록1>의 ‘고문서명 통칭표(안)’

에 따라 그 문서의 발급주체와 통칭을 각괄호([ ]) 속에 기술하고, 이칭은 통칭 다음 에 원괄호(( )) 속에 기술하도록 하였다.

우선, 고문서의 통칭은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서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국 고문서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가 2003년 한국고문서학회가 제출한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연구결과보고서 와 2010 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한 제1회 고문헌 학술심포지엄에서의 주제 발표들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 과정을 통한 성과는 한국고문서의 성격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논하 고, 특정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며, 규칙에 의거하여 고문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토대로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고문서명 통칭표” 등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문서명 통칭표”는 고문서명을 바로 채기하기 어려운 대상 에서 “고문서명 통칭표”를 근거로 해당 문서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야 하고, 나아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코드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

준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고문서명 통칭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정리 현장의 목록 담당자가 해당 고문서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문서의 통칭(이칭)에 앞서 시대 및 발급자별 분류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 준을 토대로 시대는 ‘조선시대 이전’, ‘조선시대’, ‘대한제국’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발급자를 기준으로 ‘조선시대’는 ‘국왕, 왕실, 관부, 사인, 단체’로, ‘대한제국’은 ‘황제, 황실, 관부, 사인, 단체’로 나누었다. 이후 각 시대의 발급자별로 한 데 묶을 수 있는 성격의 문서들을 모아 통칭을 부여하고, 그 하위에 다양한 이칭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통합 형식에 맞추기 위해 ‘고문서명 통칭 표(안)’를 008 부호화정보 필드의 /24-27의 내용형식에 최종적으로 채기될 ‘통칭(이 칭)’별로 네 자리로 표시하였다. 첫째 자리는 계층상 최상위에 있는 ‘고문서’를 영문자

‘X’로 표시하고, 둘째 자리는 발급시기별 발급주체부호를 ‘A’에서 ‘Z'의 영문대문자부 호로 기술하며, 셋째와 넷째 자리는 통칭과 이칭은 ‘00-99’의 두 자리로 표시한다. 예 컨대, 조선시대 문과 급제 후 받은 합격증서에 해당하는 홍패(紅牌)라는 문서는 ‘고문 서명 통칭표(안)’에 의거하여 ‘[國王 王命(紅牌)]’로 기술되고, ‘XB29'라는 코드가 적 용된다. <표 1 참조>

고문서명의 통칭과 이칭은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 가운데 정리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를 설정한 다음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서명들을 우선순위 에 따라 임의로 배열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통합 형식에 따라 코드 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 항목별로 ‘00-99’의 자릿수 내에서 선별하였다. 이칭 선정 에서는 동일한 문서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례를 배제함으로써 향후 동일 문서의 통계 산출 시 예상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조선시대 과거답안지를 일 컫는 ‘시권(試券)’, ‘명지(名紙)’, ‘시지(試紙)’ 등의 다양한 문서명은 ‘시권’ 하나만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문서가 정리자에 따라 각기 다른 이칭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배 제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이칭들 가운데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문서군을 모아 상위의 통칭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통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서명이 되는 경우 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문서명이 아니라 하위 이칭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명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① 문서의 책임표시사항은 발급자, 수취자, 참고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② 판사항은 문서를 필사본, 목판본, 영인본 등으로 구분해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층에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남권희, 2002, p.62). 이는 ISAD(G)의 부록(A-1)에 나타나는 퐁(Fonds), 하위퐁(Sub-fonds), 시리즈(Series), 하위시리즈(Sub-series), 파 일(File), 및 아이템(Item)의 5단계 기술이 하나의 예시가 된다.

한국고문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지닌 고문서군을 해결하기 위해 일괄문 서의 계층이 나타나는 경우 일괄문서(Fonds, Sub-fonds), 부속문서(Series, Sub-series), 건별문서(File), 개별문서(Item)로 구분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등으 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계층은 440 필드의 일괄문서표시사항에 그 포함구조를 기술하 도록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출처정보는 서지기술영역에서 배경영역(Context Area)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 배경영역의 정보는 출처정보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생산자명, 조 직연혁/개인전기, 기록물내력,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의 네 가지 정보요소를 포함 시키고 있다. 생산자명, 기록물내력,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는 서지기술과 관련된 요소이지만, 조직연혁 및 개인전기는 생산자에 대한 정보로서 서지레코드와는 분리 하여 전거레코드에 집중적으로 기술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는 주장들도 있다. 고문서 의 경우 이러한 출처정보는 ISAD(G)의 배경영역과 같이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지 는 못하였다. ISAD(G) 배경영역의 생산자는 문서명과 책임표시사항에 발급자, 수취 자, 참고인으로 기술하였고, 조직연혁/개인전기는 주기사항의 요약에, 기록물내력은 주기사항의 문서내력주기에, 수집/이관의 직접적인 출처는 주기사항의 입수처주기에 기술하도록 하였다(강순애, 2003, pp.60-61).

4) 한국 고문서 목록규칙표준(안)에 의거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 용- 에 맞는 메타요소들을 추출하여 한국 고문서를 정리하는 데 적합한 기술형식을 구조화하였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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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서 목록규칙 표준화(안) 연구

문서에서 고문서 목록규칙 표준화(안) 연구 (페이지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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