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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취업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

이는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대우이다. 노인도 헌법상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기업은 노인들을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하여 적정업무에 배치하여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정책으로 일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노인취업 기피현상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생산성이 낮고 결근이 잦으며 직장을 다시 그만두는 경 향으로 일의 연계성이 희박하다는 것과, 둘째, 노인을 고용함으로써 지출 하는 연금이나 보험 등 기업재정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셋째, 노인들 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면 젊은 층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기업과의 경쟁에서 처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성순, 1984).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이 직장에서 물러난 정년퇴직의 경우 자신들이 보 유했던 능력은 후진들에 의해서 밀려나고 그 능력이 종전과 유리한 형태 로 직장에서 재활용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일에 속한다. 또한 노 인들은 노령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적 또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 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제 2 절 고령자 취업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

<표 4-7> 고령자 취업 관련 프로그램 현황 노

인 및 고 령 자

고 용 프 로 그 램

노 인 복지법 (복지부)

노인취업 알선센터

․2003년 현재 70개소 운영(대한노인회 운영)

․2003년 현재 개소당 월 50만원 지원 노 인

공동작업장

․2003년 현재 631개소 운영(자치단체 운영)

․2000년부터 작업장 설치비는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충당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03년 현재 20개소 운영

․2003년 현재 개소당 연 1억4천9백만원 지원 생업지원사업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설치 우선 지정

고령자 고용 촉진법 (노동부)

고령자 인재은행

․2003년 현재 36개소 운영(한국산업인력공단등 민간단체 운영)

․2003년 현재 개소당 월 70만원 지원 고령자

우선직종의 개발

․2003년 현재 고령자 우선직종 : 160개 직종 (공공부문 : 70개. 민간부문 : 90개)

지도사업

․고령자 기준고용률 지도 - 공공기관 : 6%

- 300인이상 기업체 : 3%) ․정년연장 지도

자료 : 보건복지부, 2002년 노인복지사업 안내지침 및 노동부, 2003노동백서, 재구성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 등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자치단체 등에서 각각 사업을 운영 하거나 감독․지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주관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생업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노동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주 관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 우선직종개발, 고령자 기 준고용률 지도, 정년연장지도 등이 있다.

1) 보건복지부 소관 프로그램

가. 노인취업알선센터

가)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현황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대한노인회가 1981년부 터 운영을 시작하여, 2003년 현재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취업알 선센터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소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4-8> 노인 취업․알선 실적

(단위 : 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취업희망 125,136 120,623 134,819 121,203 206,429 303,516 133,723 취업알선 97,728 91,488 64,225 98,996 167,567 238,575 116,016 장기취업 25,593 27,726 3,989 7,236 13,093 20,452 7,725 단기취업 72,135 63,762 60,236 91,760 154,469 218,123 108,291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2000, 대한노인회,「노인취업알선 실적」, 2001.6. 재구성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전체 취업희망자수의 78.6%

인 238,575명이 취업 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에는 전체희망자수의 87%인 116,016명이 취업하였는데, 그 중에서 6.7%만이 장기취업자이고 나머지는 단기취업자이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대한노인회의 각 지부에 설치하고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건비에도 못미처 재정 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센터의 목적과 취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 기는 하지만 예산지원이 낮고, 취업알선 전담인력 부족, 단순노동을 제외 하고는 구인처가 부족해 여전히 취업알선은 저조한 실정이다. 운영에 있 어서도 행정관서, 유관기업체와의 Net-Work 정보교류체제가 제대로 성립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기업체의 협력이 부진한 실정에 있다.

나) 노인취업 알선센터의 문제점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은 대부분 부진한 편이고 취업실적에 있어서도 1개 월 미만의 단기취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장기취업자의 절대다수는 공동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인들이다.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분 석해 보면, 첫째, 노인취업알선센터는 실제로 대한노인회가 각 지부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각 지부의 사정은 그 운영비부담을 노인회나 노인취업알선센터 간부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김정후․한만주, 1998).

둘째로, 취업알선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대부분 운영주체가 고령자여서, 어떤 유형의 고령인력이 필요한 것 인지 등, 수요공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취업상담에 대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인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셋째로, 단순노동을 제외한 구인처나 기업체의 취업알선이 매우 부족하다.

취업알선을 위해 요망되는 구인 및 구직에 관한 정보체계가 제대로 갖추 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노동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으로 인해서 구인처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 직종도 한정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취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넷째로, 행정기관과 해당지역 기업체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지도와 감독이 직접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부서인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그 산하의 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 또한 부 족하여 취업정보망 구축을 신속히 입수할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섯째, 노인취업알선센터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취업 을 원하는 노인들이 이 기관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상당한 제한점이 있다. 변재관(2000)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이 기관에 대해서 알 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6%에 불과하여 약 2/3이상의 노인들이 기관 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노인취업알선기관에 직접 가본 경험이 있는 경우 도 단지 12.2%에 불과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 중 17.4%만이 도 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노인 공동작업장

가) 노인 공동작업장의 현황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 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노인공동작업장이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설치율이 전체의 1/4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공 동작업장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2003년 현재 전국에 63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업 내용은 제품의 조립, 농산물 재배, 수공예, 봉투제작 등이다. 이러한 작업 을 하고 얻는 수입의 저조, 일감부족 및 운영의 미숙, 작업환경의 미비, 지역산업체의 연계부족 등으로 본래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기 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 노인 공동작업장의 문제점

노인공동작업장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설치되어서 지역사회내의 산업체와 연결하여 일감을 주문 받아 생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용돈도 마련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 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제품포장, 액세서리, 봉투 붙이기 등 간단한 수작업 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거리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는 노인도 있지만 대 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해 보지만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므로 공동 작업장은 거의 개점 휴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공동작업장은 지역사업체와의 연계부족,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 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자 취업욕구의 충족과 고령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노인 공동작업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노인공동작업장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와 연관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은 노인여가시설과 재가 복지시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가시설과 재가시 설이 초기에는 각각 단독으로 존재하고, 그 규모도 매우 적었으나, 근래에 와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관 내에서 이러한 기능을 흡수 통합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복지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진 통 합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이용자들이 한곳에서 모 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내에 균등 하게 노인복지시설이 분포되지 못함으로 인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 는 사용자가 한정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기능을 가 지면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지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클럽을 들 수 있는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이란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 출된 준․고령자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한 경제 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 산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새로 운 노인복지 사업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2002년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 으며, 개소당 지원비는 1억4천9백만원으로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지원되 고 있다. 그리고 2005년도까지는 시, 도별로 3∼4개 기준으로 50개 정도로 확충할 계획이다.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단위로 시니어클럽을 구성, 50세 이상의 퇴 직자와 노인 및 고령층 대상의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 형태로 노인복지회 관,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 별로는 개인창업지원사업, 노인자조협동조합형 소득창출사업, 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