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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정당체제유지, 정당간 정책 대결, 당내 기술 적인 사무와 정책발굴의 전문화, 토론을 통한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 국익을 위한 정당간의 경쟁력 확보 등을 경쟁성에 있어서 주요변수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쟁성을 정당에서 확보되어야 함은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선이다.

한국의 정당은 의회정치에서 절대로 필요한 정치체제로서 국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체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여당은 정부를 지지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을 투입하고 지지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 비판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

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다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28) Edw ard Sh ils, 1962, Political Develoop m ent in N ew States, (The H ogu e : Mou ton &

Co.)p .54

적 사고29)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로 이길 수도 없고 독주할 수도 없는 최 선의 관계를 유지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경쟁성의 보장이라고 본다.

또한 당내 기술적인 사무와 정체발굴의 전문화는 정당간의 경쟁을 근간으로 당내체질이 변질되기 쉬우므로 여러 통로의 자유로운 의견표시는 올바른 관 리 행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의 민주화는 경쟁성의 확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쟁은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최고의 공통목적 을 구현할 수 있는 가치인 것이다.

4 . 자 율 성

정당민주화의 이론적 전제로서 자율성을 구성하는 것은 정당조직의 생성, 정당조직 기구의 기능, 지구당의 활동, 당원들의 지역구에서의 정치적 활동, 당내의원들의 대 정부 및 의회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변수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국의 정당, 특히 집권당은 집권자의 비호 밑에서 그를 중심으로 생성되 었고 전력과 밀착해서 정당으로서 자생적임을 결하고 있다. 자생적이지 못한 정당은 권력의 보호아래 권위주의적인 정당의 성격을 지니게 되며 반대당은 발전할 수 없고 공개적인 경쟁체제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정치훈련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집권자의 전횡과 독주에 서 비롯되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생력이 결여된 정당은 집권자 의 진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고 야당의 경우도 역시 집권자의 실 각에 따른 정치체제와 함께 붕괴되는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은 민주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자율성의 결여로 보고 있다.

또한 정당조직기구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기능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에도 일반적이고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공식기구는 아니다. 정당의 기구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비공식기구로 남겨두는 것은 자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민주적인 정당은 그 자율성에 의해 진퇴가 결정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띠지 않고 공식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 자유로운 국민의 대표로서 성격을 상실하게 되고 독재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현대 민주정당의 생명은 자발적인 결사의 성격 즉, 그 자율성에 있다고 하겠다.30) 이러한 자 율성은 정당조직의 생성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기구의 기준, 지구당 과 지역구에서의 정치적 활동, 당내의원들에 대한 지배를 위한 최소한의 자 율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은 당원들에 대한 지배를 위해 최소한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공천권 행사이다. 공천권 행사는 중앙당이 이를 완전 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구 통제를 위해 비상수단으로 하고 그 외 지 방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공천권을 상당부분 지구당 위원장에게 위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정당에서 주요구성인자로서 주로 의원 들이 중심이 된다. 더구나 헌법 제 76조 ~ 제 101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독 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그들의 목을 쥐 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경우 토론의 장이 아니라 명령과 지시의장이며 의안심의나 표결에 있어 그들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 정책토론과 아이디어 대결이 있으려면, 정당에서의 자율성이 보호 되어야 하고 정당간의 정책대결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대정부 및 의회에서 활동이나, 국익을 위한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내 에서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는 독립성과 자생력이 있는 비젼있는 지도자를

30) 이평구,『선거란 무엇인가』,(서울 : 중앙출판, 1986), 138쪽.

배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자율성이 결여된다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명멸하는 정치과정의 파행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이 대 중 속으로 뿌리를 내려 국민에 기반을 둔 정당자체의 자생력과 조직력을 갖 춤으로써 일시적인 집단이 아니라 영속성을 가진 대중정당으로서 국민들과 직접 호흡하여 새로운 정당정치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정당의 민주화가 위와 같은 의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운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척 도가 되는 것이다. 즉, 첫째, 정당의 가입에 있어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개방 둘째, 여론수렴을 위한 정당조직과 정치행위의 자율성31) 셋 째, 정당지도자의 선출과 공직선거에 후보자추천 및 기구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공정성 확보 넷째, 일반당원의 참여확대와 기회부여 다섯째, 하의 상달 의 당내질서와 의사결정형성 여섯째, 정당이 서로간 경쟁관계 및 국익과 정 책개발을 위한 상호교환유지 일곱째, 언론 지향형 정치의 억제 여덟째, 인물 및 지역정당의 탈피 아홉째, 정당자금의 전액 국고보조 및 정당활동비에 대 한 정치헌금 허용 열째, 정당의 정치교육 및 활동의 공개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