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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추진방안

경축순환농업에서는 대부분의 비료 및 사료의 원료가 해외에서 수입된다는 점 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접근이 최우선되어 야 한다. 이 경우, 환경적 혹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국내 농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 려울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순환경제의 활성화와 자원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정책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경축순환농업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비 용효과성에 관한 판단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2020년 한국형 뉴 딜 중 그린뉴딜이 강조되면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는 농업 부문에서 주요한 그린 뉴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는 자원화된 부산물의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 근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농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활용에 대해서 법/제도적 수

단, 경제적 수단, 기술적 수단, 사회적 수단으로 나누어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여서 제안하였다.

2.1. 법/제도적 수단

2.1.1.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가축분뇨 유래 고품질 퇴·액비 공급을 위한 개선 방안

2021년 환경부 주도로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축산부산물 퇴·액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환경부 주도의 오염 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일환 외(2020)에서는 양분관리의 기본원칙으로 ① 올바른 사육환경, ② 올바른 가축분뇨 관리, ③ 올바른 양분 이용,

④ 올바른 영농법, ⑤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② 올바른 가축분뇨 관리다. ‘올바른 가축분 뇨 관리’는 가축사육시설에서 유출되는 양분(분뇨)의 중점적 관리로 오염 물질의 관점에서 가축분뇨 배출 관리를 의미한다.

서일환 외(2020)에서는 올바른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중점과제에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제고’를 포함하고 세부과제로 퇴·액비 수요의 계절성에 대응하기 위 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저장시설 개선, 원료 표시를 통한 퇴·액비 품질기준 강화, 퇴·액비 부숙 관련 단속·계도를 통한 감독 강화, 자원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 농가의 개별처리의무 이행률 제고, 음식물류 폐기물 원료 투입 개선을 단계적으 로 이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가축분뇨 자원화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종농가로의 가축분 퇴·액비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으로 ‘퇴·액비 수요의 계절성’(50.0%)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 았는데,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저장시설 개선은 이러한 퇴·액비 활용의 계절 및 작부 간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로 저장용량을 증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0., 환경 on Limiting Certain Emissions from Agriculture and Horticulture)」에 따라 12개월 간 분뇨를 저장할 수 있도록 분뇨저장조의 용량을 결정하고 있어(구본경 외 2018:

액비화 기준에서도 돼지를 대상으로 구리, 아연 기준을 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확대하여 가축분뇨의 무단 배출을 모니터링하 는 것도 인프라 설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속에 관한 행정비용을 아끼면서 미부숙 가축분뇨의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숙도 를 올리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근거 법령 을 개정하기보다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전문성 을 활용한 매뉴얼 구성 및 기술 보급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원을 활용한 시 설(예, 교반장치) 지원 등을 구분하여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가축분뇨 유래 퇴·액비 수요를 위한 개선 방안

앞서 제시한 퇴·액비의 중금속 및 부숙도 기준 강화는 궁극적으로 비료 소비 경 종 농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량적인 기준 수준은 작물과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기준 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면 실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수요 측면에서 경종 농 가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실례로, 한살림 기술위원 과의 면담에서 친환경농자재 기준을 포함한 법적 품질 기준을 만족한 퇴·액비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가축분뇨 유래 퇴·액비의 원료 표시 강화는 외부 유입 원료나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경종농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환경 영향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 및 축산환경 관리원 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 경종농가가 가지는 가축분뇨 유래 퇴·액비 원료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44)은 해당 지역 외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된다는 불안감(예, 도시 지역에서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중금속 함량이 높거나 미부 숙된 퇴·액비를 사용할 경우 땅을 오염시킨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부숙유기질

44) 퇴·액비 살포의 어려움이나 양분 상태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원료보다 최종 비료 생산물과 관련한 부분이므로, 여기서 다루는 원료 관련 부정적 인식과는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료(퇴·액비)의 원료 표시 강화는 이러한 불안감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량요소, 유기물 함량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https://www.xplant.co.kr/shop/item.php?it_id

=1504594534>. 검색일: 2020. 11. 9.

초지를 통해 경축순환이 이루어지는 해외의 경우, 가축분뇨 퇴비 살포지를 확

“생물에 유래한 동식물성의 폐기물로서 유기물의 함량이 40% 이상인 폐기물”로

규격에 부합하되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적 측면에서 농산부산물 사료 공급 활성화는 기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고품질 농산부산물 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 농산부산물 사료 수요를 위한 개선 방안

기존에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의 자원화 업체 및 경종농가 참 여 방안에 관한 논의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농산부산물 사료 이용 활성화 부분 에서의 자원화 업체 및 축산농가 참여 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영세한 농산부산물 사료제조업체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근거한 사료제조업 등록을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에 관한 부분이 「사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모 두 다뤄지며 그 관리 부처가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앞서 언급한 「농산부산물 이 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2. 경제적 수단

2.2.1.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 확대

가축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화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로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나 축 산농가 조사 결과, 6,890농가가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교반 장비 및 퇴비사가 부족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7. 6.). 따라서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 분뇨 전문 처리시설과 퇴비 부숙도 수준46) 향상을 위한 공동퇴비장 등 마을형 퇴

46) 가축분뇨법에서는 부숙중기까지 퇴비를 부숙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축산 악취 민원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숙도 수준을 부숙후기나 부숙완료로 높일 필요가 있다(김현중 외 2020).

비자원화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김현중 외 2018).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 관련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과 조 사료생산기반구축 사업이 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의 경우는 운영의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료생산의 경우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단지를 선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액비 살포비는 면적을 기준으로 ha당 20만 원 내외로 중앙정부와 지 자체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는 액비 살포가 추가적으 로 2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으나 면적으로만 지원하다 보니 추가 살포비 지원은 받 지 못하고 있다. 액비 제조 시 원심분리, 유기물 산화, 폭기 등 몇 가지 과정을 거치 는 동안 농도가 낮은 액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저농도 액비는 많은 양이 살포되 고 있는 실정인 바 살포량에 비해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김현중 외 2018). 따라서 향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비처방을 근거로 하여 면적 기준이 아닌 살포량 기준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퇴비 살포비의 경우 액비살포비가 차등지급되기 전의 액비 살포비를 준 용하여 현재 20만 원(/ha)이다. 하지만 퇴비의 경우 굴삭기, 트럭, 트랙터 및 살포

또한 현재 액비 살포비는 면적을 기준으로 ha당 20만 원 내외로 중앙정부와 지 자체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는 액비 살포가 추가적으 로 2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으나 면적으로만 지원하다 보니 추가 살포비 지원은 받 지 못하고 있다. 액비 제조 시 원심분리, 유기물 산화, 폭기 등 몇 가지 과정을 거치 는 동안 농도가 낮은 액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저농도 액비는 많은 양이 살포되 고 있는 실정인 바 살포량에 비해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김현중 외 2018). 따라서 향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비처방을 근거로 하여 면적 기준이 아닌 살포량 기준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퇴비 살포비의 경우 액비살포비가 차등지급되기 전의 액비 살포비를 준 용하여 현재 20만 원(/ha)이다. 하지만 퇴비의 경우 굴삭기, 트럭, 트랙터 및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