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74호 「경주 법흥왕릉」 주변에 단독주택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법흥왕릉 주변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2014.4~7월)를 받아 단독주택 진입로 공사 시행 중 주민 민원 제기로 인지하게 되어 경주시 자체감사 시 지적되었으며,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함.
ㅇ 지난 제11차 사적분과위원회('15.11.25.)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 되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조정하여 제출함('16.1.4.).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법흥왕릉(사적 제174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효현동 63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 진입로 개설>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효현동 1180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2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당초 사업계획>
- 진입로(콘크리트포장) L=40.0m, B=3.5~6.0m, A=144㎡
- 토공 : 터파기 127㎥, 되메우기 53㎥, 잔토 20㎥, 절토 15㎥, 성토 69㎥
- 배수공 : U형개거복개(B=2.4m) L=34.0m, 집수정 1개소, 이중벽관(Φ300) L=38.0m
- 구조물공 : 석축(H=1.7~2.5m) L=38.0m, 쇠흙손 마감처리(황토+몰탈) - 가드레일 46m
- 토공 : 터파기 189㎥, 되메우기 92㎥, 잔토 43㎥, 절토 15㎥, 성토 69㎥
- 배수공 : U형개거복개(B=2.4m) L=34.0m, 집수정 1개소, 이중벽관(Φ300) L=38.0m
- 구조물공 : 자연석석축(H=1.0~2.5m) L=28.0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5.12.0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단독주택 부지와 기존 개설도로(1067-21도)와의 연결도로를 개설 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견치석 석축과 과도한 콘크리트 포장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심하게 훼손된 사안으로
ㅇ ‘1180구’지번의 자연구가 ‘919-1답’지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평면 역‘ㄱ’자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석축과 콘크리트 포장은 철거하여 ‘1180구’지번의 자연구와 곡면 선형이 유지되도록 재시공하고,
ㅇ 견치석쌓기로 마감한 석축은 전통 석축쌓기로 마감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현지조사의견('15.11.19/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진입로에 대한 현상변경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한 것으로 원칙적 으로는 원지형으로 회복해야 당연하지만 이로 인한 폐자재의 발생과 지형을 더욱 훼손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사업내용 중에 석축은 경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경관적으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석축에 대해서는 외관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당해문화재의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5대지표를 통해 고찰하더 라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음.
(3) 지자체 의견('15.11.23)
ㅇ 경주시 효현동 산165번지 일원 단독주택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김정화로부터 현상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현상변경허용기준(경사지붕 최고높이 12m 이하)에 부합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진입로는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해당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7월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리 과정에서 도면 누락, 검토 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적 제176호 법흥왕릉
공사 중 마을 주민과의 마찰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민원 조사 과정에서 현상변경허가 없이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 2015년 5월 경주시 자체 감사에서 문화재과 및 인·허가 부서가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인·허가 협의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축주는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었으며 금회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단독주택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