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난 2015년 제10차 위원회에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사유로 부결되었 으며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다시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고루(사적 제17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원효로 207번길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78-8(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건축구조 : 목조 / 한식골기와 잇기(팔작지붕) - 최고높이 : 6.883m
- 건축규모 : 지상1층, 2동, 연면적합계 243.09㎡
- 건축용도 : 단독주택(다가구 7가구) - 굴착깊이 : 0.5m
부결('15년 10차 위원회) 금회 신청내용 비 고
건축규모 지상1층, 1동 지상1층, 2동 1동➝2동(분동)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골기와 목조, 한식골기와 철근콘크리트조➝
한식목조로 변경
최고높이 7.94m 6.883m 감 1.057m
연면적 221.28㎡ 243.09㎡ 증 21.81㎡
건물용도 다가구주택(7가구) 좌동
-ㅇ 본 건은 경주 남고루 지정구역에 연접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건축면적 : 221.28㎡, 높이 : 7.94m, 1층, 철근콘크리트 한옥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마을 건축물이 연접하지만, 문화재와 가깝고 단일 건축물의 규모가 커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실시할 것
18. 경주 남고루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난 2015년 제10차 위원회에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사유로 부결되었 으며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다시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고루(사적 제17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원효로 207번길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78-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m 이격/1구역(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 건축구조 : 목조 / 한식골기와 잇기(팔작지붕) - 최고높이 : 6.883m
- 건축규모 : 지상1층, 2동, 연면적합계 243.09㎡
- 건축용도 : 단독주택(다가구 7가구) - 굴착깊이 : 0.5m
부결('15년 10차 위원회) 금회 신청내용 비 고
건축규모 지상1층, 1동 지상1층, 2동 1동➝2동(분동)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골기와 목조, 한식골기와 철근콘크리트조➝
한식목조로 변경
최고높이 7.94m 6.883m 감 1.057m
연면적 263.36㎡ 243.09㎡ 감 20.27㎡
건물용도 다가구주택(7가구) 좌동
-ㅇ 본 건은 경주 남고루 지정구역에서 16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건축면적 : 263.36㎡, 높이 : 7.94m, 1층, 철근콘크리트 한옥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마을 건축물이 연접하지만, 문화재와 가깝고 단일 건축물의 규모가 커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