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문서에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페이지 139-167)

1. 투자계획

소 계 4,096,743 3,377,393 603,590 115,760 공공 국 비 258,837 94,157 98,950 65,730

지방비 541,756 312,156 181,570 48,030

민 자 3,296,150 2,971,080 323,070 2,000 1단계

(2008

~2012)

소 계 1,504,005 1,104,294 323,040 76,671 공공 국 비 172,187 58,919 70,970 42,298

지방비 411,703 237,930 141,400 32,373

민 자 920,115 807,445 110,670 2,000

2단계 (2013

~2017)

소 계 2,592,738 2,273,099 280,550 39,089

공공 국 비 86,650 35,238 27,980 23,432

나. 권역별 투자계획

∙ 총 투자비를 권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총 투자비의 2.9%인 1,182억원이며, 충청남도는 53.2%인 2조 1,790억원, 전라북도는 8.1%인 3,314억원, 전라 남도는 35.8%인 1조 4,682억원임

구 분 국 비 지 방 비 민 자

4,096,743 258,837 541,756 3,296,150

경 기 도 118,160 25,648 49,782 42,730

충청남도 2,178,990 78,942 298,018 1,802,030

전라북도 331,421 72,178 93,373 165,870

전라남도 1,468,172 82,069 100,583 1,285,520

주 : 2007년까지는 기투자비로 제외

<표 Ⅴ-2> 권역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사업별로는 충청남도 거점사업에 가장 많은 1조 9,770억원이 소요되며, 전라 남도가 1조 2,282억원, 전라북도가 1,722억원이 소요됨

∙ 연계사업은 4개 권역에 비슷한 규모가 투입되며, 경기도가 1,071억원, 충청 남도 1,774억원, 전라북도 1,292억원, 전라남도가 1,898억원임

∙ 전략별 사업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각각 502억원, 299억원이 투입됨

구 분 거점사업 연계사업 전략별 사업

4,096,743 3,377,393 603,590 115,760

경 기 도 118,160 - 107,120 11,040

충청남도 2,178,990 1,976,990 177,430 24,570

전라북도 331,421 172,251 129,240 29,930

전라남도 1,468,172 1,228,152 189,800 50,220

주 : 거점관광지 사업중 충청남도의 안면도 지포지구・원산도지구, 전라북도의 새만금지구를 비롯해 연계관광지인 경기도 평택호관광지・충청남도 태안관광레저도시・아산온천・전라 북도 선운산도립공원의 투자비는 투자계획에서 제외된 금액임

<표 Ⅴ-3> 권역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다. 사업별 투자계획

❚거점사업

∙ 거점관광지 사업에 투입되는 총 투자비는 3조 3,788억원으로, 재원별로 는 국비 942억원, 지방비 3,132억원, 민자는 2조 9,711억원임

∙ 사업별로는 충청남도의 안면도가 1조 697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이 소 요되며, 대천지구가 9,073억원, 전라남도의 창포레저단지가 8,26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권역별 세부사업 사업기간 총 투 자 비

국 비 지 방 비 민 자

3,377,393 94,157 312,156 2,971,080

충청 소 계 1,976,990 45,720 247,370 1,683,900 남도 대천 2008~2015년 907,290 22,220 181,870 703,200 안면도 2008~2017년 1,069,700 23,500 65,500 980,700

전라 소 계 172,251 29,166 45,515 97,570

북도 변산 2008~2013년 76,821 15,266 23,415 38,140 고군산군도 2008~2015년 95,430 13,900 22,100 59,430 전라 소 계 1,228,152 19,271 19,271 1,189,610 남도 창포레저 2008~2015년 826,022 13,211 13,211 799,600 건강보양 2008~2015년 402,130 6,060 6,060 390,010

주 : 2007년까지는 기투자비로 제외

<표 Ⅴ-4> 거점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계사업

∙ 연계관광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036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990억원, 지방비 1,816억원, 민자는 3,231억원임

∙ 권역별로는 경기도가 2개사업에 1,071억원, 충청남도는 4개 사업에 1,774 억원, 전라북도는 3개 사업에 1,292억원, 전라남도는 6개 사업에 1,898억 원이 소요될 계획임

권역별 세 부 사 업 사업기간 총 투 자 비

국 비 지방비 민 자

603,590 98,950 181,570 323,070

경기도 소 계 107,120 18,590 45,800 42,730

대부도(선감) 2009~2007년 72,120 9,690 21,800 40,630 제부도 2008~2013년 35,000 8,900 24,000 2,100

충청 소 계 177,430 18,600 40,700 118,130

남도 삽교호관광지 2008~2013년 25,400 3,400 3,400 18,600 만리포해수욕장 2008~2016년 64,380 9,250 24,590 30,540 남당지구 2009~2014년 53,750 5,950 12,710 35,090 춘장대해수욕장 2008~2012년 33,900 - - 33,900

전라 소 계 129,240 25,460 35,480 68,300

북도 금강호지구 2008~2013년 25,400 4,400 4,200 16,800 운곡・고인돌지구 2008~2015년 91,900 17,500 24,700 49,700 고창읍성주변문화체험거리 2008~2014년 11,940 3,560 6,580 1,800

전라 소계 189,800 36,300 59,590 93,910

남도 백제불교최초도래지주변개발 2008~2010년 3,600 1,000 2,600 목포역사문화타운 2008~2013년 28,880 9,590 19,290 대동자연생태공원 2008~2014년 11,610 3,590 5,320 2,700 홍도 흑산도지구 2008~2017년 42,800 11,000 14,700 17,100 회산연꽃방죽관광지 2008~2011년 15,240 1,240 7,800 6,200 압해도지구 2008~2014년 87,670 9,880 9,880 67,910

주 : 2007년까지는 기투자비로 제외

(단위: 백만원)

❚전략별 사업

∙ 전략별 사업 투자비는 총 1,157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57억원, 지방 비 480억원, 민자 20억원이고, 사업별로는 해양관광자원 516억원, 농어촌 체험 관광자원 17억원, 생태체험 관광자원 245억원, 특성있는 문화자원 194억원, 관광객 유치강화 110억원 등임

구 분 사 업 기 간 총 투 자 비

국 비 지방비 민자

- 115,760 65,730 48,030 2,000

해양관광자원 개발・관리 2008~2017년 51,580 25,740 25,840 농어촌 체험관광자원 개발 2008~2017년 1,700 850 850 생태 체험관광자원 개발・관리 2008~2012년 24,460 12,230 12,230 특성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2008~2015년 19,420 8,910 8,510 2,000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2008~2016년 3,900 3,900 -

관광객 유치 강화 2008~2017년 11,000 11,000 -

중저가 숙박시설 2008~2017년 3,700 3,100 600

-주 : 2007년까지의 투자비는 제외

<표 Ⅴ-6> 전략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나. 기타(소관부처사업)

❚정부 각처별 재원별

∙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사업주체인 문화관광부 뿐 만 아니라 해양 수산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각 소관부처별 투자계획은 간선도로망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건설교통 부가 1조 7,753억원, 해양수산부 929억원, 농림부 48억원을 투입하여야 함

구 분 국 비 지 방 비 민 자

5,947,362 2,062,452 548,760 3,336,150 문화관광부 4,096,743 258,837 541,756 3,296,150

해양수산부 92,900 48,100 4,800 40,000

농림부 4,769 3,815 954

-건설교통부 1,752,950 1,751,700 1,250

-주 : 2007년까지의 투자비는 제외

<표 Ⅴ-7> 정부 각처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관광관련사업

∙ 해양수산부는 등대정비사업과 경쟁력 있는 연안친수공간개발에 929억원을 투입하며, 농림부는 ‘Fun Village 11’ 사업중 무안월선리예술인촌에 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구 분 사 업 기 간 총 투 자 비

국 비 지방비 민자 비고

- 97,669 51,915 5,754 40,000

해양관광자원 개발・관리 소계 92,900 48,100 4,800 40,000 해수부 -압해(신안)~운남(무안)2008~2015년 84,580 84,580 - -압해(신안)~화원(해남)2012~2017년 350,000 350,000

내부중심축 성덕(김제)~동진(부안)2013~2017년 84,000 84,000 -

-흑산일주도로 2008년 4,000 4,000 -

-제부일주도로 2010~2012년 2,500 1,250 1,250

-주 : 1. 2007년까지의 투자비는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제외 2. 흑산일주도로는 미포장 구간에 대한 투자비만을 산정함

<표 Ⅴ-9> 기반시설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2. 재원조달계획

가. 공공재원 확충계획

❚가용재원 분석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예산, 광역권 관광개발 투자계획, 서해안 지역 투자 실적 등을 살펴본 결과, 연간 1개 시・군에 투자(또는 계획)된 공공재원 의 범위는 평균 20~70억원, 민간투자는 56~143억원 정도임

∙ 계획기간동안 20개 시・군에 투자가능한 총 재원은 공공재원이 4,000억원~1조 4,000억원, 민간투자는 1조1,200억원~2조 8,600억원 정도로 추정

- 국비:지방비를 5:5로 하면 총 국비부담액은 2,000~7,000억원 정도로 평균 4,500억원이며, 연평균증가율을 5%로 하면 평균 5,785억원임

구 분 연평균 시・군당 계 국비 지방비(시군,도)

문화관광부 5,431.0 23.2 23.2

-서해안 4개도 1,678.6 20.2 6.3 13.9

서해안 20개 시군 822.4 41.1 12.6 28.5

광역권 계획(경북북부) 800.2 72.7 34.8 37.9

광역권 계획(남해안) 1,179.7 49.1 21.6 27.5

<표 Ⅴ-11>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사업 투자예산

(단위 : 억원)

❚공공재원 확충방안

∙ 서해안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특별법이 없으므로 기존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 공공재원의 조달 방안은 첫째, 기존의 광역권개발사업과 같이 일반회계 에서 별도의 예산계정을 마련, 둘째, 기존의 예산체계내에서 운영,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계정에서 조달하는 방안 등이 있음

∙ 광역권 개발사업과 대부분의 지역관광개발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로 이관되었으므로 본 사업의 추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추진

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문제점

∙ 관광사업은 초기투자비의 부담이 과중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지만 타 산업부문보다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여 민자유치에 애로가 있음

∙ 특히 각종 계획의 승인・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토지이용 에 대한 법적규제가 많아 민간자본의 신규 참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또한 시설 개발시 대규모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나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투자자 설문조사

∙ 국내외 150개 투자관련회사를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회수율 15%)

∙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요 조사결과 약 88%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관심도는 높게 나타남

- 투자판단 일반적인 여건으로는 시장규모,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지역의 시장성장도이며, 투자결정요건으로는 IRR, 자금조달 및 운용, 주변지역 및 시설연계성, 수익성, 파트너, 인재확보 순으로 나타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투자자 관점에서의 한계극복을 위한 공공의 제도 지원 및 사업 환경조성

∙ 국내 민간자본의 최대한 활용과 사업 전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 보장

∙ 타 분야와의 연계와 복합적 개발을 통한 수요의 다각화 및 수익성 증대

∙ 민간주도형으로 사업화 경쟁을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제안을 수용

∙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토지이용 규제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감면 등 투자환경여건 개선

3. 집행촉진계획

나. 제도개선

❚광역관광권 개발계획 제도화

∙ 광역관광권의 정의, 개념, 계획내용, 인허가 의제, 재정지원, 평가 등 광역 관광권 개발계획에 대한 체계적 추진근거 마련

∙ 광역관광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계획권역의 합리적 조정

❚관광개발 사업지원 강화

∙ 섬, 바다, 해안이라는 서해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내륙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관광사업 활동 규제 및 지원제도의 개선

- 복합시설 설치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시설선택 등 경직적인 기준들을 현실 화하여 관광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시설활용의 효율화 도모

- 관광사업을 지역의 신동력산업으로 인식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 타 산업 수준으로 최대한 지원확대

∙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단기화

- 세분화된 인허가 절차를 수요자 입장에서 통폐합하여 소요기간을 단축 - 상위기관의 승인사항을 최대한 축소하고 하위 기관에 위임

∙ 관광거점지역내 시설의 복합개발 및 단계적 개발 허용

-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의 범위를 주거시설 등의 복합적인 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 관광단지에 대해 단계적 조성사업 시행 허용

∙ 국고보조 비율의 확대 및 국비사용의 유연성 부여

- 열악한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대상사업 내역을 확대

-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토록 국고지원의 규모와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분에 대한 사용의 유연성 부여 검토

문서에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페이지 139-16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