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바람직한 정책방향
4. 경영권 방어제도의 보완
□ 효율적인 M&A 관련법제의 구축
○ 효율적인 M&A 관련법제는 제1종 오류(Type I Error) 및 제2종 오류 (Type II Error)를 최소화하는 것임.
- 제1종 오류는 경영권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이 M&A 당하 는 오류를 말하고, 제2종 오류는 반대로 경영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이 M&A 당하지 않는 오류를 말함.
- 제2종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M&A 촉진정책이 필요하고, 제1종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필요
• 단, M&A 촉진정책이 파탄적 M&A를 초래해서는 아니 되고, 다양 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방어권 남용을 초래해서는 아니 됨.
□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규제완화+제1종 오류의 최소화」
○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주된 기업정책 방향은 「규제강화+제2종 오류 의 최소화(M&A 촉진)」
- 이에 따라 보수경영과 투자위축이 초래되고, 기업과 경제가 모두 어려 움을 겪는 결과를 초래
○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규제완화+제1종 오류의 최소화(경영권 방 어제도의 확충)」
- 이는 기업들에게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고 성장엔진을 가동시키는 것 이며, 기업과 경제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임.
□ 우선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
○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25%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배권 획득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인수를 어렵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998년 2월 폐지
* 25% 의무공개매수제도: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새로이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매수에 의하여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이 변동할 경우 지배주식의 양도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도록 강제함으
로써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투기적 기업매수를 규제하고 적 대적 M&A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
- 더욱이, Bebchuck(1994)과 송옥렬(2005)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의 규제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른 방어수단들 보다 우월
○ 과거의 25%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인수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구제도의 부활대신 일본형의 1/3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 는 것도 한 가지 방안24)
- 일본의 1/3 의무공개매수제도는 60일 이내에 10인 이하의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공개매수에 의하도록 강제
- 이 제도는 영국이나 EU법에 비해 주식의 소유집중으로 인한 폐해도 줄일 수 있고, 지배권 취득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무리하게 가중시키지 도 않으며, 지배권 확보 이후에도 지배권 거래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M&A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파탄적 M&A와 방어권 남용에 대한 규제장치도 필요25)
○ 파탄적 M&A(Bust-Up M&A)란 매수자가 투입자금의 회수를 위해 대상 회사를 인수한 후 중요자산을 매각하거나 명목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회사를 소멸시키거나 극단적으로는 대상회사를 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M&A를 말함.
24) 송종준(2006, p.11)
25) 송종준(2006, pp.12-13, pp.15-18) 참조.
○ 미국에서는 주법 차원에서 파탄적 M&A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모라토리 움법)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는 지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일정기간 동 안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예컨대, 1985년 뉴욕주 회사법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한 자는 그 후 5년간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기업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잔여주주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 도록 규정(N.Y. Bus. Corp. Law 제912조)
• 단, 기업결합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거나 단일거래에서 90% 이 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
- 델러웨어주 회사법은 뉴욕주법과 유사하지만 기업결합의 제한을 1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고 그 유예기간은 3년으로 규정 (Del. Gen. Corp. Law 제203조)
○ 이와 같은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파탄적 M&A 방지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방어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어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기준 또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Unocal 판결상의 비례성 기준(Proportionate Standard)26)과 Time 판결상의 중간성 기준(Intermediate Standard)27)이 널리 적용됨.
26) Unocal Corporation v. Mesa Petroleum Co., 493 A 2d. 946(Del. 1985).
27)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Time Incorporate, 571 A 2d. 1140(Del. 1990).
• 비례성 기준은 방어의 동기 및 정도에 있어서 합리성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에 한해 방어권 행사가 이사의 적법한 경영판단에 해당한 다고 간주하는 판단기준
• 중간성 기준은 주주의 이익 외에도 회사의 경영전략적 이익을 위하 여 합리적인 방어는 적법한 경영판단이라고 간주하는 판단기준
-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법무성이 발표한 기업가치ㆍ주주공동이익의 확 보ㆍ향상을 위한 방어수단에 관한 지침(2005. 6.)은 방어수단이 적법하 기 위해서는 기업가치ㆍ주주공동이익의 확보ㆍ향상의 원칙, 사전공시 ㆍ주주의사의 원칙, 필요성ㆍ상당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명시
<표 18>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구분 주요 내용
규제철학 및 시각의
전환
- 로컬 관점에서 글로벌 관점으로의 시각 전환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적 시각에 입각한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 지양
-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의 전환 •기업(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규제는 경제적으로 불합리 •대기업(집단)이 더욱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
정책중심의 전환
- 경제력집중억제정책 중심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
•경제력집중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규제 - 직접규제 중심에서 시장규율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기업의 출자 등 전략변수에 대한 직접규제를 피하고 기업의 자 율성을 높여주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율하도록 보조 제도정비의
우선추진
- 새로운 규제 및 제도의 도입은 규제의 오버슈팅 초래
-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서둘러 도입된 제도의 정비를 우선 추진
경영권 방어제도의
보완
- 효율적 M&A 관련법제의 구축
•제1종 오류의 최소화(경영권 방어제도의 확충) 및 제2종 오류의 최 소화(M&A 촉진)
- 향후의 주된 정책방향은 「규제완화+제1종 오류의 최소화」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고 성장엔진을 가동
- 파탄적 M&A와 경영권 남용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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