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12. 30. 규정 제2002호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이하 사업 이라 한다 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 어 기초교육 융합교육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북대학교 소프트웨 어교육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 및 개방형 강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 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및 전공 교과목 강의
센터의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증 관련 기타 업무
제 장 조직 및 구성2
제 조 조직구성 및 역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 터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공심화교육부 기초교육부 융합교 육부 가치확산부 산학협력부 및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경북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 에 의한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공심화교육부장 기초교육 부장 융합교육부장 가치확산부장 산학협력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경북대 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 에 의한다
전공심화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심화 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 지원 교수법 개발 온라인 및 공개강의 콘텐츠 개발과 지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타 소프트웨어 전공 심화 교육을 위한 센터 관련 사항
기초교육부는 기초교육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교양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교육 강의 지원 교수법 개발 온라인 및 공개강 의 콘텐츠 개발과 지원
기타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을 위한 센터 관련 사항
¡ 소프트웨어교육센터 부서장 인사 발령 (2016.1.1.)
소프트웨어교육센터장 인사발령
< >
소프트웨어교육센터 부장 인사발령
< >
교육과정 개선 편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