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경기의 변동성 축소

문서에서 - 한 국 - (페이지 52-55)

금융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중 하나는 경기 상승기에 신용팽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리스크가 누적되었다가 경기하락기에 대규모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 는 공통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시경제변동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경기조절정 책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천중 하나인 거시경제의 변동성 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상황을 고 려하면서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단기목표금리의 조정 등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정책당국간 금융안정 역할의 분담구조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융과 실물 및 금융제도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융안정과 관련된 정책도 하나의 기관이 모두 담당하기 보다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는 법률 제 개정권을 통해 금융제도의 틀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 및 재정정책을 수행한다.30)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감시, 최종대부자, 지급결 제제도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31) 금융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안전망인 예금 보험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 간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며 주도적인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여러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관도 금융안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위험성 이 있다. 특히 정부와 예금보험기구의 금융안정 역할은 비교적 뚜렷한 데 비해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구분은 중앙은행의 금융기 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 유무 등에 따라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이 러한 차이는 199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면 서 은행감독을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중앙은행으로부터 동 권한을

30) 이하에서는, “박영선 의원 정책자료집, 금융시스템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2006. 11.” 참조

31)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지급결제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자료요구권만 보장되어 있다. 통화신용정책 과 관련하여서는 금감원에 대한 검사요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 요청 등의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결국 쟁점은 긴급여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은에 독자적인 조사권을 보장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독자적인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현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간의 자료협조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독자적인 조사권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료협조체계로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내용의 자료 를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정책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은의 독자적인 조사권은 사실상 금융감독의 중복을 가져와 금융기관이 부 담해야 할 감독(준수)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반대의 견해도 상당하다. 즉 한은 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으 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조사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규제부담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한 반면 이를 통한 이익은 불분명하므로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에도 조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실제로는 감독당국과의 협력과 조정을 담보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삼도록 관행을 정착시킨다면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져 전체 감독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도 있다.

제 1 절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현황과 금융안정의 의의

새로 설립한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이전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금융안정의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 면서 개별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의무가 정 책 목표나 수단에서 구분되기 시작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 독권한을 금융감독기구에 이양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32)

실제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33)

(1)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같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을 보유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 템 안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경우

32) 현재 금융안정권한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기획재정부, 감독당국, 한국은행, 예 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여러 금융안전망들이 행사하고 있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 금융안정수단을 갖는다면 금융회사의 규제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금 융안전망간의 협조체제가 금융위기 예방은 물론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 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번 금융위기에서 감독당국은 외환정보를, 한국은행 은 감독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감독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기관이기주의에 따른 협조실패의 부담을 금융회사에 전가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금융안정협의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협조실패문제를 제 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송홍선,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감독체계 개선 방 향, 자본시장연구원 (2009. 9) 참조)

33) 현재 한국은행의 정보수집 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최종대부자로서 한국은행법 제65조와 제80조에 의거하여 긴급여신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하는 권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앙은 행의 유동성 지원시 해당 금융기관의 지급불능(insolvency) 가능성과 적격담보 능력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한은법 제81조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자 료제출 요구권이다. 이때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금융기관과 지급결제 제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통화정책 수 행을 위해 한은법 제87조에 의거하여 한국은행과 당좌계정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 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은법 88조에 따라 은행 등에 대해 제한 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갖는다.

(2) 일본과 같이 금융감독기구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제한적인 감 독권(조사권)을 보유하면서 금융안정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 는 경우

(3)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과 같이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없으나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기능을 명시적으 로 부여받은 경우

(4) 캐나다 등과 같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고 금융안정기능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않아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기능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제 2 절 우리나라 금융안정성 현황 . 국제금융시장

1. 개 요

국제금융시장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성 향이 완화되면서 2009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 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주요국의 금융완화기조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유로지역의 재정문제,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등 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34)

문서에서 - 한 국 - (페이지 52-5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