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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가로 하여금 법률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이해하기 쉬운 법률의 보급이 그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기서 이해하기 쉬운 법률의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기존 전통적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전 근대적인 관료주의를 근거로 하여 형성된 법률문장들은 한문의 사용 을 당연시 했고 , 가능한 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

근대 봉건주의 사상 하의 신분제도라는 틀 안에서 법의 제정과 법 의 집행은 특정 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것이다 . 이러한 이유로 법 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서는 안 되고 , 어렵게 보여야 하며, 그 문장 은 일반 문장과는 다른 특별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 다. 이에 따라 어렵게 표현된 법률용어 및 문장의 순화라는 것은 다 른 한편 기존 전근대적인 관료주의의 타파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그 렇게 법률이 형성되어 왔고, 사회발전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관 계로 외국의 법률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봉건주의가 붕괴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그 뿌리가 깊 게 남아있다 . 이렇게 본다면 법률분야가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보수적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노 력은 정부수립 이래 계속되어 왔지만 , 법률분야를 비롯한 기타 겉으 로 나타나는 부분은 너무도 미약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 이 에 따라 ‘쉬운 법령 만들기’라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높은 문턱의 법 률문화를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다. 쉬운 법령 만들기와 관련해서 늘 드는 예이지만 , 1995년 1월 5일 제정의 「음용수관리법」

이 한글로 바뀌면서 현행의 「먹는 물 관리법」으로 그 이름이 바뀐 것

은 쉽고, 친근한 법률표기의 이상적인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법령에 걸쳐 이러한 순수한글화를 이루어 일반인의 법률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가능성을 이룰 수 있다면 법령한글화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 그런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법 률이란 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사회의 현상으로서 사회 모든 분야에 톱니바퀴 또는 그물망처럼 서로가 엮여 져 있어서 , 하나의 법률을 가지고 순화를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을 먼저 순화시켜 기준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개정「민사소송법」이 대표적이 다 . 그런데 아직 「민법」, 헌법, 형법 등의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법령용어에 대해서는 이미 토착화되었다는 이유로 누구도 언급 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순화의 노력도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법률의 최전방에 서 있는 법관들의 판결문도 그 문장과 용어 사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판결문은 일반인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이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 많다 .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이 되 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이와 함께 법관들이 기울여 야 할 또 다른 순화의 과제는 단순하게 문법적으로 틀렸다 또는 과도 한 한자말의 사용의 자제와 일본식표현의 한국어화해야 한다는 요구 도 물론 중요하지만 , 무엇보다도 법해석론상의 문제이다. 쉽게 쓰다보 면 문장 또는 용어의 순화와 법률해석이 또 중요한 논쟁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제처에서 행한 법령한글화와 관련한 인터넷 설 문조사결과로서 나타난 찬성의견 , 즉 설문자들의 압도적 다수로 찬성 을 이루었다는 한글화를 위한 일괄개정의 원칙에는 개인적으로는 반 대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률문장과 용어의 순화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검토

해 가면서 순화와 그에 따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단순한 한

글화나 일본식한자의 한글화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맞고 이해가 쉬

운 용어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우리 고유의 법률문화가 성립되어 가

리라 믿는다 . 이러한 염원으로 이 연구의 결과도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비송사건 관련조문의

순화대비표

【부록】「비송사건절차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1 편 총 칙1 조 (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

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 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옆과 같음

2 조 (관할법원)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 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 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 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 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의 관할로 한다.

①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에는 최 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 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거나 알지 못할 때 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3 조 (우선관할․이송) 관할법원이 수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 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 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 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최초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

-------------- 있다.

4 조 (관할법원의 지정) ⓛ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 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 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 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한다. 이 결 정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5 조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법원직 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 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준용된다.

현 행 순 화 안

6 조 (대리인)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 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 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 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옆과 같음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 에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7 조 (대리권의 증명) ①「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 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①「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 의 경우에 준용된다.

②사문서(私文書)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8 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민사소송 법」 제161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8 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민사소송 법」 제161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준용된다.

9 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4. 신청의 년월일

5. 법원의 표시

②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 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 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1. - 5. 옆과 같음

② 옆과 같음

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기일․기 간․소명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 용한다.

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준용된다.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 야 한다.

옆과 같음

현 행 순 화 안

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 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 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옆과 같음

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 고 이에 확인하여야 한다.

19조 (재판의 취소․변경) ①법원은 재 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 는 변경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 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 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옆과 같음

20조 (항고) 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 를 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옆과 같음 제21조 (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옆과 같음

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

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옆과 같음

23조 (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 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된다.

24조 (비용의 부담) 재판전의 절차와 재 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檢事)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