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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문서에서 무형적ㆍ정신적 방조 (페이지 27-30)

무형적ㆍ정신적 방조는 정범의 결의가 강화된 경우라는 설명은 미흡하다. 정범의 범행결의는 범행도구를 제공하거나 행위대상과 만나는 곳에 같이 가는 것과 같은 물리적 행위로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조행위가 무형적ㆍ정신적 방조일 수 있어 물리적 방조와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무형적ㆍ정신적 방조란 그 수단이 무형적ㆍ정신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범행결의강화는 정신적 방조의 한 유형일 수 있다. 유형적ㆍ물질적 그리고 무형적ㆍ정신적 방조의 구별은 물리력을 통한 방조, 심리적 방법을 통한 방조로 나누면 더 명료하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물리력의 작용이 없다는 점에서는 무형적 방조이지만 반드시 정신ㆍ심리적 방조는 아니다. 보증인의 부작위가 같은 가치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조가 인정된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74)는 점에서도 정범의 범행결의강화 또는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심리적 방조와 다르다.

방조(행위)와 정범이 초래한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방조의 요건이므로 정신적ㆍ 심리적 방조 역시 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결과와 인과관계 없이 물리적 또는 심리적 도움을 정범에 제공한 행위는 미수범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다.

7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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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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