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이해당사자간의 문제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이를 초월하여 경제력집중, 분배 및 재벌의 문제로 확산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시 장규율 메커니즘은 이해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완성됨으로써 가장 큰 힘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장에서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 러한 시장의 선택을 정부가 규제로써 강제하거나 대체하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서 원하 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엉뚱하게 기업활동에 피해를 가져 오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규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이 자율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의 선택을 도와주는 장치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규율 메커니즘이고 자 원의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소 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도와주는 경쟁정책에 집중하여야 하며 여 기서 소비자의 선택과는 무관한 의결권, 채무보증, 지분제한 등의 규제수단을 동원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한다는 명분으로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금융 관련법도 채권자 와 주주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정 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곳은 회 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사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안정적으로 이루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회사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률에서는 지배구조의 형태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하여 강행할 성 격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경영의 효율성에 관련된 사항은 기업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주주의 전 횡과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주주들이 쉽게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식 기업경영과 지 주회사에서 생기는 자회사와 모회사 주주의 원격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미국의 판례에서 인정되는 2중대표소송의 도입이 거론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해석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가 나타나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2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급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내용은 회사법을 통해서 입법화되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 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회사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감사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사의 선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증권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최대주주의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100분의 3으 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같이 최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 의결권을 100분의 3 이상으 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사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운영상황을 공시하여 주주들의 비판 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연간 이사회의 운영실적을 영업보고서에 게재하거나 결의 및 보고사항을 기재하여 이사회의 운영을 제3자의 비판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보접 근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언제,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문으로 주주의 질문의 범위를 규정하 고 이에 대한 회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문권 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가 합리적 이 유를 밝히고 설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명헌, 「공정거래제도 20년의 평가 및 과제」, 󰡔경쟁정책과 네트워 크 산업의 공정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하계정책세미나 발 표 논문집, 2002.

김건식, 「지주회사와 재벌의 소유구조」 , 한국개발연구원 기업정책 포럼 발표자료, 2003.

노일석,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商法硏究󰡕 제21권 제1호.

성소미․신광식, 󰡔공정거래정책 20년: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 개발연구원, 2001.

신광식,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0.

이승철, 「공정거래법 개정시안」, 󰡔경제법령 이렇게 고치자󰡕, 한국경 제연구원, 1997.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이재우, 󰡔공정거래정책 공정한가󰡕, 한국경제연구원, 1997.

, 󰡔기업결합과 공정거래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9.

이철송, 「현대회사의 소유구조의 변화와 회사법논리의 재정립」, 󰡔법 경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5.

장하성, 「경제개혁과 국가경쟁력」, 제22회 한경연 포럼 발표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04.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기업경영환경을 위 한 제도개선방안 수립 연구󰡕, 2002.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EU․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동향과 시사 점󰡕, 2004.

전용덕, 󰡔공정거래법의 모순󰡕, 자유기업센터, 1997.

전인우, 󰡔출자제도의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1998.

조성봉外,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4.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8.

, 󰡔명령으로 안되는 경제󰡕, 나남출판사, 1999.

한국개발연구원,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2011 비전과 과제󰡕, 2001.

한국경제연구원, 󰡔재벌구조와 재벌정책:평가 및 과제󰡕, 2000.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센터, 「2004년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 2004.

황인학,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한국경제연구원, 1998.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1994.

Laura Lin,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s as a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Theory and Evidence,” Northwestern Univ. Law Review, Vol.90, No.3, 1996.

E. Fama & M.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26,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83.

Abstract

Amending Korean Corporation Law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Chul Sung Lee and Sung Bong Cho

Good corporate governance encourages voluntary choice in markets. Corporate Laws protecting related interest parties are, therefore, a most effective way in shap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More specifically, Corporate Laws should minimize the compulsory clauses to protect interest groups, allowing more discretion to management and to induce efficient management decisions. On the other hand, it also needs to provide outside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the problems of corporate governance of companies, to prevent arbitrary decisions of a large shareholders and the lack of transparency. Some experts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representative suits as a suitable means to allow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to intervene in the management of a subsidiary to address, specifically, the problems found in the pyramid ownership structure and the holding company systems. However, bec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can deny its legal effectiveness and because

one can actually shift up the responsibility of subsidiary shareholders to the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even under the current Corporate Law, the multiple representative suit is not a viable option. Instead,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ways to amend the current Corporate Law. First, a company should be allowed to freely choose its audit system and the selection of an auditor needs to be independently processed. Second,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needs to be open. Third, the information access right of shareholders needs to be reinforced so that it clearly defines the scope of the shareholders' questions and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of the company to protect shareholders as well as to prevent the abuse of shareholders' questioning rights.

제3장 출자 및 투자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이 인 권(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현 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겠다는 목표하에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1986년 12월)에서 1987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들에 대해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 입․시행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국내 타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상호출자의 금지만으로는 규제가 어려 운 순환출자 등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계열확장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다. 1987년 4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의 규 제대상은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의 규제대상 기업 소속 계열사이 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로 설정되었다. 출자한도의 예외인정 대상으로는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계획 또는 합리화 기준에 따른 출자, 보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주 식배당으로 인한 출자,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인한 출자 등이 포함되었다. 1994년 제4차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출자 한도가 40%에서 25%로 축소되었으며 업종전문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에 대하여 예외인정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소유분산 및 재 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분산 우량회사(동일인 및 친족 지분 8% 미만, 내부지분률 15% 미만, 자기자본비율 20% 이상)에 대한 출자는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발생 후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1998년 2월 제6차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감독 강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적대적 M&A 허용 등 다양한 개혁의 추진으 로 기업의 차입금융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는 한편 출자규제로 인해 기업 인수․합병, 자산거래, 사업교환 등 기업구조

조정이 제약되고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사업전략 등이 차별적으 로 제약받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도폐지 이후 기 업집단 계열사간 출자가 대폭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지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제도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으 로 인식하여 1999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에 동 제도를 부활시켰다. 2002년 1월 제10차 개정에서는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변경하였으 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적용제외 및 예외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부표 3-1> 참조).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 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 서 순자산액이라 함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계열 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 단의 계열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 득․소유하는 경우 공정위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의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출자총액규제의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측과 규제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측간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기 본적으로 계열사 출자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계열사간 출자가 출자회사 지 배대주주의 지배권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출자규제 유지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 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필요하며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규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