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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유 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전 가족 또는 유족, 특히 “자녀”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한 해에 공무원시험의 경우 약 1,500명, 기타 시험을 포함하여 총 5,000명 이상의 젊 은이들에게 최소 2~3년에 걸쳐 투입한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합격점수를 받고서도 불합격이 되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가산특전제도는 세계에서 별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국의 경우 보훈대상자는 대부분 전쟁의 희생 과 관련이 있는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그의 유족이다. 또한 모든 나라가 취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가산특전제 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다만 미국이 가산특전제 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가산특전제도는 우리 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행 우리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는 공개경쟁시험에서 가 산특전을 받는 대상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헌법상의 기본 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파 괴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 불합리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헌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또 정당화될 수도 없는 매우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가산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외부의 적으 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가산 특전을 통해 공직에의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적 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를 희생하게 한 국가가 그 희생정신과 애국정신(Loyalty and Public Spirit), 그리고 그 경험과 기강을 높이 사서 국가공동체의 공적 업무에 우선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것 은 합리성이 있다. 공무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직 수행의 업무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확인된 애국정신과 경험 또한 중요 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그 방식이 가산특전의 부여를 통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가산점이 경쟁 시험에서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수단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1961년 제정 당시의 군사원 호대상자임용법상의 가산점제도는 헌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 는 입법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공로자들, 예컨대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자와 그의 전 가족 또는 유족, 특히 “자녀”에게까지 가산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합목적성이 없다. 유공자의 “자녀”는 위험 한 희생을 감수하지도 않았으며, 민간생활로의 용이한 복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이 확인 된 바도 없으며 또한 훈련을 통한 경험과 기강이 확립된 자도 아니다. 이는 또한 헌법 제11조 제3항의 영전일대의 원칙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가산특전제도의 헌법적 근거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 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遺家族”이라는 문구는 “

국가유 공자 본인

상이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읽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의 “가족”에게 가산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이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는 광 범위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주 는 현행 제도상의 가산점의 효과는 가히 절대적이다. 무려 150 대 1 이상의 엄청난 경쟁률을 가진 공무원경쟁시험에서 한 해 약 1,500명의 젊은이들이 그 귀중한 젊은 시절의 2~3년에 걸쳐 자신의 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또 그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노력한 결과 그 능력을 공정경쟁시 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하 등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그동안 쏟아 부 은 노력과 능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수인할 만한 합 리적인 것인가? 원래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입법목적인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한 해 1,500여 명의 젊은이들의 피땀 어린 시간과 노력과 능력을 희생시켜도 좋은 가? 이것이 우리의 헌법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 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일인가?

셋째, 현행 제도는 일단 가산특전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가 산특전이 부여되는 모든 경쟁시험에서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해서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는 합격 여부도 관계가 없으며, 공직취 임 후 임의로 다른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계없 이 가산특전이 부여된다.

넷째, 현행 제도는 “사기업체와 단체,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 해서까지도 가산특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순

수한 민간의 기업체와 단체에까지 가산점제도를 통한 우선채 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합목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 합한 수단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치 열한 경쟁시장에서 자기책임하에 경영을 해나가는 사기업체는 법인세 등의 조세납부를 통해 사회연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예산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무고한 젊은이들의 노력과 능력의 희생으로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준비생들의 원성과 불만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고, 학원가 에서 시험준비를 하는 유공자의 자녀들은 주위의 원성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유공자의 자녀 가 어찌하여 숨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또 가산점제도를 원망하는 일반응시생들은 유공자의 희생정신 과 애국정신을 얼마나 높이 기리겠는가? 안이하고 불합리한 보훈정책으로 인해 정작에 선양해야 할 국가보훈의 이념과 정 신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희생에 상응 하는 보훈과 보상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훈제 도를 형성한 제도입안자들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가 산특전에 의한 합격자의 비율을 모집정원의 30%로 제한한다 고 해서 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되는 바는 전혀 없다.

필자는 국가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희생을 강 요한 군인 등에게 우선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 원시험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으

로 허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를 희생하게 한 국가가 그 희생정신과 애국정신, 그리고 그 경험과 기강을 높이 사서 국 가공동체의 공적 업무에 우선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것은 합리 성이 있다. 때문에 현행 가산점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은 원칙 적으로 1960년대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으로 돌아가는 것 이다.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에 “버금가 는 정도의 희생자”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전쟁 의 희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은 물론이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과 그의 전 가족 또는 유족까지 가산특전대상자로 삼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한편, 필자는 일반적인 제대군인에게 취업우대를 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그 취업우대의 수단은 헌법상의 직업 공무원제가 적용되는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가산특 전을 주기보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력직공무원의 임 용시험에서도 면접에서 우대를 하거나 동점 시 우대하는 수단 은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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