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산점의 절대적인 차별효과

현행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교원임용시험 및 일반직공무 원 채용시험에서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위의

. 1.에서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다. 광범위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각 시험 마다 만점의 10%를 주는 현행 제도상의 가산점의 효과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 동안에 치러진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매년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한 해에 평균 1,474명이 가산특전을 받아 합 격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한 해에 무려 1,474명이 공 무원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고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탈락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모든 경쟁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인해 합격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수가 한 해에 무려 5,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소수직 렬의 경우에는 가산특전자의 합격률이 70%에서 100%에 이르 고 있다.

이 효과분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평가를 하였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국가보훈처장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1999년도 가산특전으로 인한 합격률이 7급의 경우 12.3%, 9급의 경우 9.8%, 2000년도 9급의 경우에는 12.1%에 이른다고 제시하면서, 가산특전에 의한 합격자의 비율이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강조하기를 “특히 전체 일반 직공무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아직 3%

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62)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 정도의 차별효과는 입법목적, 즉 “국가유공자 와 그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해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면 지나친 차별이 아니어서 참고 수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과 관련된 검찰사무직 7급의 경우와 같이 가산특전자의 합격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소수직렬의 문제점을 인정하면 서도 “전체적으로 보아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다.63)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일반사회인이 수인해야 하고 또 수인할 만한 차별인가? 아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행정직 7급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148 : 1이며, 9급의 경우 137 : 1이다. 매년 10명을 모집하는 검찰사무직의 평균 경쟁률은 이보다 3배 이상이 되는 452 : 1이라는 살인적 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각종 고시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행정고시가 69 : 1, 외무고시가 62 : 1, 기술고시 가 72 : 1, 사법시험이 28 : 1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62)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9.

63) 판례집 13-1, 386, 411. 당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가산특전자의 합격 률이 거의 100%여서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취업이 될 수 없 는 검찰사무직 7급과 같은 소수직렬에서의 가산점적용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맞추어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수 있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시험준비에 전력해서 합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9급의 경우 평균 2년, 7급의 경 우 3년이 걸린다고 한다.

<표 1 6> 각종 공무원시험의 경쟁률64)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평균 일반행정직(7급) 165 : 1 222 : 1 166 : 1 145 :1 199 :1 110 : 1 106 : 1 95 :1 127 : 1 148 : 1 일반행정직(9급) 145 : 1 168 : 1 143 : 1 178 :1 141 :1 133 : 1 102 : 1 96 :1 130 : 1 137 : 1 검찰사무직(7급) 340 : 1 638 : 1 463 : 1 719 :1 540 :1 458 : 1 319 : 1 327 : 1 270 : 1 452 : 1 행정고시 86 :1 98 : 1 69 : 1 81 : 1 82 : 1 64 : 1 46 :1 41 :1 57 : 1 69 : 1 외무고시 66 :1 53 : 1 53 : 1 78 : 1 110 :1 56 : 1 46 :1 42 :1 55 : 1 62 : 1 기술고시 62 :1 65 : 1 35 : 1 100 :1 123 :1 70 : 1 73 :1 62 :1 62 : 1 72 : 1 사법시험 55 :1 37 : 1 25 : 1 22 : 1 24 : 1 20 : 1 22 :1 24 :1 27 : 1 28 : 1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 한 해 무려 1,500여 명의 젊은 이들이 그 귀중한 젊은 시절의 2~3년에 걸쳐 자신의 전 시간 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또 그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노력한 결과 그 능력을 공정경쟁시험을 통해 객관 적으로 검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하등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그동안 쏟아 부은 노력과 능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수인할 만한 것인가? 위에서 분석 한 바와 같이, “헌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위”의 사람들에게 가산특전을 주어 그들의 “생활안 정을 도모”하겠다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한 해 1,500여 명의 젊 은이들의 피땀 어린 시간과 노력과 능력을 희생시켜도 좋은

64) 행정자치부, 󰡔통계연보󰡕(2004년), p.144 이하에서 발췌・정리. 사법시험 의 경쟁률은 그해 1차 시험 응시자수에서 최종합격자수의 비율을 계 산한 것임.

가? 이것이 헌법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 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일인가?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하 기 1년 2개월 전인 1999년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 고 결정하면서, 제대군인에게 만점의 5~3%를 가산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해서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무원채용시험의 당락에 미치 는 효과가 너무나 크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한다는 것은 합격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 하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로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 점을 받는지의 여부는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 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65)

1년 2개월 만에 동일한 재판부가 같은 사실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그 배경 에는 전적으로 헌법 제32조 제6항이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우선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잘못된 해석론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가산특전대상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헌법적인 근거 가 없거나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 해석론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할

65)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92.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