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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사건·사고 분석에서 얻은 정책적 함의는 기존 정책의 취 약성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연구가 보도된 사건·사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한정된 자료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정책적 함의를 향후 지향하여야 하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한 언급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첫 번째 함의는 고용불안정과 제도 사각에 놓여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능력자는 사건․사고의 주된 경험 당사자였다. 기존의 사회정책이 취약인구집 단으로 주 대상을 한정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지원 외 거의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라 해석할 수 있다. 고용이 불안하여 소득이 낮은데 가족의 부양과 간병, 돌봄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근 로능력자의 현 주소이다.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생계, 생활상 위험에는 공적 지원도 취약하여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근로능력자 의 삶의 기대는 오히려 높아 주관적 비관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미숙(2007)은 가족동반자살을 분석하면서 주관적 무력감이 주 원인이라 하였다. 주관적 무력감은 ‘극도의 사회적 소외와 고립 을 경험하게 되는 사실’을 설명한다고 라이스테드(Lystad, 197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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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인용(이미숙, 2007: 157)하면서 이러한 무력감으로 일부 빈 곤층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객관적으로 낮은 수입 그 차체보다는 스스로 자각하는 수입의 불균형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 하며 특히 생활수준이 급락할 때 자살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사한 논지로 마멋(Marmot, 2006: 116)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 원하는 삶이 아니 라는 점에서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이나 수명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이미숙, 2007: 157)하였다. 근로능력자가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의 주 부양과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가족 내 보호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 둘째, 가족주의의 멍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가족의 부양 책임 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타의 생활상의 전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와 같이 극단적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아미 분화 또는 자아혼돈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자아혼돈은 개인의 자아 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타인의 자아와 통합되는 현상이라 한다(이미숙, 2007: 158). 이미숙(2007)은 자아혼돈은 가족의 동반 자살과 가족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미숙(2007)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동반자살의 상당 사례는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 고 있지만 자살로 이르는 주요 요소는 가족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더 중요 한 것은 가족부양의 강제와 부양의무자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기본 생활비 확보가 되지 않는 노인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서 탈락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능력이 저하되었으며, 노인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적 이전 소득도 매우 낮은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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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32천명, 노인기본돌봄서비스는 6천 명으로 등외자 153,657명의 2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등외 자는 153,657명(이 중 여성노인은 115,821명으로 75.4% 차지)으 로 신청자의 23.9%를 차지한다.

⧠ 지원에서는 수발환경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적절한 대상 자 선정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형태, 노인 및 가족의 역 할과 요구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에는 수발상 황과 관련하여 주 수발자, 주 수발자의 도움영역, 하루 종일 혼자 있 는지 여부와 주거환경이 양호한지 여부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 서식)에는 수급자 희망급여만이 추가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발환경 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장애인 돌봄과 간병에 대한 지원도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이 이루어졌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어 자립생활지원체 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하며, 정보가 부족 한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 애등록 이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63.3%에 이른다.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117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도입된 장 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음에도 그 지급금액이 낮으며 장 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23만원 정도이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98만 원으로 전국 가구소득의 약 53% 수준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 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소득보 장이 38.2%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8.2

31.5 8.6

8.0 2.0

11.7

[ 국가및 사회에 대한 요구 사항 - 2011년 ]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이외

자료: 김성희 외(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족의 돌봄과 간병부담도 앞서 언급한 가족주의 멍에와 무관하지 않다.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완전히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에 불과하다(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특히,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아 주로 부모들이 돌 봄을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 중증장애인 및 돌봄 가족에 대 한 지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과 서비스 시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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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2011년 10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후 수급자격자는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청자격의 제한(장 애 1,2급)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따 라서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가 요청된다.

⧠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응급안전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만으로 구 성된 가구나 또는 돌보는 가구원이 근로 등으로 집을 비운 경우 장 애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응급안전시스템은 장애인뿐 아니라 독거노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장애(아동) 등 돌봄 이나 간병을 하는 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적 고갈이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방아쇠 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장애아동대상 서비스는 수혜기준이 한정되어 상당수 아동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 대상 공적 지원서비스 (장애아동수당, 언어발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장애아동 대 상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 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 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중증장애인 돌봄시설, 장애아 전문보육시설 등 인프라 및 사례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대 상 전문 돌봄과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합목적의 시설도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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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전 국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아전문보육 시설이 아예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122곳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다른 요보호 가구원과 마찬가지로 장애(아) 부모와의 정기적 사례관 리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사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방치된 장애아동들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부모들이 돌보다 지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 요보호가족을 수발하는 사례가 많 으므로 가족원을 위한 자조모임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 고립을

⧠ 다른 요보호 가구원과 마찬가지로 장애(아) 부모와의 정기적 사례관 리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사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방치된 장애아동들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부모들이 돌보다 지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 요보호가족을 수발하는 사례가 많 으므로 가족원을 위한 자조모임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 고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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