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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연방증권거래법 Section 10(b)는 미국 증권소송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규정 중에 하나이다. 이 법은 Section 10(b) 위반에 대해 공적제재 수단만 규정하고, 사적소송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168)168) 투자자가 Section 10(b)에 기한 사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판례를 통해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Section 10(b)에 기한 사적소송은 집단 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증권소송에는 대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피해액 전체는 크지만 피해자 개개인이 입은 손해액은 작다. 소액 피해자들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증권소송은 주로 집단소송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증권집단소송은 기업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다. 특히 미국에서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 다.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위협은 미국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증 권거래법 Section 10(b)가 역외적용된다면 미국과 일정한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은 모두 Section 10(b)에 기한 사적소송의 잠재적 피고가 될 수 있으므 로 그 영향력은 가히 전 세계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10 년 이전까지 효과기준과 행위기준을 이용하여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용을 정

167) Id. at 68-69.

168) 임재연, 앞의 책, 312면.

당화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효과기준과 행위기준은 결과 를 예측하기 어렵고 미국 증권법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킨다는 이유 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연방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Morrison 사건에서 Section 10(b)의 역외적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증권법에 Section 10(b)의 역외적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동규정은 역외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효과기준과 행위기준을 공식적 으로 폐기하고, 새로이 거래기준을 채택하였다. 거래기준에 의하면, Section 10(b)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 또는 ‘기타 증권의 미국 내 거래’에만 적용된다.

거래기준의 첫 번째 유형인 ‘미국 증 권거래소에 상장된 증 권의 거래’는 다 시 원주가 상장된 경우와 미국예탁증권이 상장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Morris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용을 제한하고자 했 던 취지를 고려한다면, 증권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 로 Section 10(b)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기준의 두 번째 유형인 ‘기타 증 권의 미국 내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 래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문제되었다. Morrison 사건 이후 한 연방지방법원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 내에서 매수주문을 내었 으므로 ‘미국 내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투자자의 매수 주문행위가 미국 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Morrison 판결의 ‘미국 내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와 다른 사건에서 장외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미 국 내 거래’가 되는지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철회할 수 없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 시점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미국 내에 있었다면 ‘미국 내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거래기준은 Section 10(b)의 적용범위를 미국 내 거래에 제한하는 기준이 다. 따라서 Section 10(b)에 기한 사적소송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될 가

능성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원주 또 는 미국예탁증권을 상장하여 거래하는 동안 그와 관련하여 부실표시를 행한 경우에는 여전히 Section 10(b)에 기한 사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외국 기업의 증권을 미국 장외시장 에서 거래한 경우, 시장사기이론의 적용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Section 10(b) 에 기한 사적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남아 있다.169)169)

미국 증권법이 역외적용되면 우리 기업도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에 도 중요하다.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예탁증권 프로 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거래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증권거래소에 원주나 미국예탁증권을 상장했거나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미국 장외시장에서 자사의 증권이 거래되는 기업은 미국 연방증권거래법 Section 10(b)에 기한 사적소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Morrison 사건 이전과 동 일하게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역외적용에 관한 일련의 논의는 우리나라 자본시 장법 제2조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본시장법 제2조를 적용하 여 동법의 역외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이 규 정을 근거로 미국과 같이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것이 증권집단소송과 결합될 경우에는 관련 국가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이 사적소송의 영역에서 적극적 역외적용을 부인하고 거래기준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도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조 에 근거한 적극적 역외적용의 인정을 자제하는 것이 다른 국가와의 우호적 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170)170)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국제

169) 시장사기이론에 의해 신뢰가 추정되지 않는 이상 집단소송의 공통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김건식·송옥렬, 앞의 책, 331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단소송의 형태가 아닌 개 별소송의 형태로 소가 제기될 여지는 남아 있다.

170) 공적감독기관간 감독 및 법집행 공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화에 발맞추어 자본시장법 제2조의 입법방향에 관한 진지하고도 세밀한 연 구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건식·송옥렬, 「미국의 증권규제」, 초판(홍문사, 2001).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2판(박영사, 2010).

박철희,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초판(경인문화사, 2007).

임재연, 「미국증권법」, 초판(박영사, 2009).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3년판(박영사, 2013).

정찬형, 「주해 금융법(III)[자본시장법1]」, 제1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허항진, 「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 초판(세창출판사, 2009).

김건식·정순섭,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및 외국감독기관과의 공조제도 정비방 안 연구」(금융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금융감독원, 해외증시상장을 통한 해외직접금융 활성화방안 추진, 보도자료, 2002. 6. 10.

서완석, “국제증권거래에 대한 미국의 사물재판관할권,” 「기업법연구」, 제13집(한 국기업법학회, 2003).

석광현·정순섭,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1권 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10).

장근영, “Sarbanes-Oxley Act의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 -미국증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상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최승재, “효율적 시장가설의 규범 포섭빲시장사기이론의 적용한계의 획정을 중심 으로빲,”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1). 한국예탁결제 원 증권정보포털 (SEIBro),

http://www.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ovsSec/

BIP_CNTS10002V.xml&menuNo=247 (2014년 7월 30일 기준).

허항진,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연구-미국증권법의 불 공정거래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Cornerstone Research, Securities Class Action Case Filings 2006: A Year in Review 3 (2007), available at http://securities.stanford.edu/research-reports/

1996-2013/Cornerstone-Research-Securities-Class-Action-Filings-2013-YIR.pdf.

Donna M. Nagy et al., Securities Litigation and Enforcement: Cases and Materials (2nd ed. 2008).

Hannah L. Buxbaum, Multinational Class Actions Under Federal Securities Law: Managing Jurisdictional Conflict, 46 Colum. J. Transnat'l L. 14 (2007).

Harold S. Bloomenthal & Samuel Wolf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Securities Regulation (2013).

John C. Coffee, Jr. & Hillary A. Sale,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12th ed. 2012).

Junsun Park, Global Expansion of National Securities Laws: Extraterritoriality and Jurisdictional Conflicts, 12 U.N.H. L. Rev. 69 (2014).

J. William Hicks, International Dimensions of U.S. Securities Law (2012).

Kun Young Chang,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U.S. Securities Laws: The Need for the Clear and Restrained Scope of Extraterritori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9 Fordham J. Corp. & Fin. L. 89 (2003).

Letter from Hannah L. Buxbaum, Comments on Study on Extraterritorial Private Rights of Action Release No. 34-63174, File No. 4-617, 1 (Feb.

18, 2011), available at http://www.sec.gov/comments/4-617/4617-14.pdf.

Merritt B. Fox, Securities Class Actions Against Foreign Issuers, 64 Stan. L.

Rev. 1173 (2012).

Noam Noaked, A New Playbook for Global Securities Litigation and Regula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Feb. 2, 2012, at 1, available at http://blogs.law.

harvard.edu/corpgov/2012/02/02/a-new-playbook-for-global-securities-litigat ion-and-regulation/.

Richard Painter, Douglas Dunham & Ellen Quackenbos, When Courts and Congress Don’t Say What They Mean: Initial Reactions to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and to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iton Provisions of the Dodd-Frank Act, 20 Minn. J. Int’l L. 1 (2011).

Sec. & Exch. Comm’n Staff, Study on the Cross-Border Scope of the Private Right of Action Under Section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s Required by Section 929Y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2).

Stephen J. Choi & Linda J. Silberman, Transnational Litigation and Global Securities Class-Action Lawsuits, 2009 Wis. L. Rev. 465 (2009).

Thomas Lee Hazen, Treatise on the Law of Securities Regulation (2014).

Thomas Lee Hazen & David L. Ratner, Securities Regulation (2006).

주제어 : 사적소권, 증권집단소송, 역외적용, 효과기준, 행위기준, 거래기준, 미국예탁증권, 도드-프랭크법

접 수 일 : 2014년 7월 31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