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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o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이 검토된다면, 무엇보다 과거 복잡한 예외조항 등이 스스로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필요

-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

□ (아래 예시한 바와 같은) 행위규율 및 사후규율의 강화가 필요

o 경쟁당국의 독과점행위규제시스템을 정비․강화

- 현 공정거래관련 법․제도 및 경쟁정책 집행체제는 私人간의 거래 성격 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등 시장경쟁 확충이라 고 하는 경쟁당국 본연의 업무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있어 미흡

- 독점화 또는 독점화기도를 포괄할 필요

-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행태규제들과 더불어 구조교정책이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입법될 필요

* 독점기업이 (효율증진 행위가 아닌) 의도적 행위의 지속을 통해 독점 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른 모든 행태적 정책수단들이 효력이 없을 때를 대비한 정책수단

o (회사법 등) 사후규율수단이 작동할수 있는 여건 강화

- 지금까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주로 담당하였으 나, 향후 “계열사에 대한 물량 밀어주기” 방식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서는 (2012년 4월15일부터 시행되는) 회사법상 장치를 통한 사후적 규 율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위한 인프라 구축에 정책노력을 경주할 필요 - (회사법 개정안 제397조의2, 신설)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 (회사법 개정안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o 환상형 순환출자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재산의 투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 자체의 건전성을 침해

o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향후 순환출자를 금지 -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회사를 규율하는 상법에서도 현재 상호출자와 순

환출자 모두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상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를 규 율하는 법인만큼) 지배의 기준을 50%를 초과하는 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뿐임.

- 향후 상법에서 공정거래법 조항들을 흡수하여 적용대상을 중소규모 기 업집단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o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후적 규율의 작동을 통해 억지력을 유도

- 기본 원칙은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은 무효화

- 관련 주주에게는 해당 계열사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의결권을 행사했을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

<첨부 1> (부당내부거래 관련) 회사법 개정안

제3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제3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 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39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제4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 사가 불법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 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3조제6항 중 “第3項과 第4項”을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제3편제4장제3절제2관에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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