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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활용을 위하 여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되는 개방접근 운동의 실천사례들을 살펴, 보고 국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 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개방, ‘ 접근 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작권’ . , 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출처를 밝히고 합법적인 목적 으로 연구물을 사용한다면 개방접근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 . 다면 적절한 수준의 저작권 지침과 라이선스의 마련과 산재되어 있 는 연구성과물의 원활한 관리와 접근 및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구정보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학 연구소 과제 발주기관 등이 연구자에게 명시적, , 으로 연구성과물의 저작권의 양도를 직접 요구하고 있지 않고 특허, 에 한정하여 지적재산권의 승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러나 이렇게 구체적인 인식이 불비한 가운데 추후에 저작권과 관련 된 문제들이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구자들이 각 기관.

과의 계약시 저작권에 관련된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따라 대 처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또한 연구정보의 유형에 따라 저작. 권의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저작권 지침 마련시 명 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경우 고용시 재직 중에 생산되는 연구물에 대한 저작, 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속기관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속기관은 연구자와의 고. 용 계약 시 고용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저작권 양도 계약서 를 체결‘ ’ 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완전한 양도를 받은 후 연구자에게 그에 대, 한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거나 연구자와 소속기관의 공동소유 혹은,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주되 소속기관은 라이선스를 가지는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경우는 연구과제 계약시 전, 체 연구자의 10% 가량만이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90%의 연구자들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혼란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각 기관들은. 연구자와 연구과제 계약시 저작권 양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저작권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위. 탁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인 연구보고서에 한하며 연구보고서의 이전, 단계인 사전연구물이나 이후 단계인 사후연구물에 대한 저작권은 연 구자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학회는 모두 저작권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 게재, 시 자동으로 저작권이 이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단위 학.

회들은 이러한 문제를 확회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적절 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정보의 유형에 따른 저작권의 관리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사전연구물의 경우 연구수행 과정 이전에 생산된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연구자 특유의 연구수행방식 이 드러나는 자료이므로 사전연구물의 저작권은 연구자의 고유 권한 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 연구물일 경우에 연구과제. 수행 완료 후 생산된 최종보고서를 축약 또는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친 후에 작성된 연구물이므로 이것의 저작권 또한 연구자 본인에 게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 작업은 연구과제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연구수행과정 중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논문으로 제출,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연구과. 제의 주제나 목적 등 세부사항이 공개됨으로 인해 연구자와 연구과 제 발주기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연구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 받아 생산하게 된 최종결과이므로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마땅히 발, 주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성과물들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정보를 공 유하고자 하는 생산자에게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입장, 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집중 수집하여 통. 합 관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즉 연구자들이 생산한 연구성과. , 물을 활발히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정보생산자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지적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관 레포지터리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레포지터리 구축에 있어서 핵심은 저작권은 인정하되 저작권의 장 벽은 낮추면서 정보생산자와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다 레포지터리 운영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연구성과물에 대한 라이선. 스 구성요소를 저자의 의도에 맞게 선택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정보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 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 내 모든 연구자의 연구정보에 대. 한 통합 검색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레포지터리에서 수집할 연구성과물의 범위에 관해서도 수집할 자, 료의 유형을 정하고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 과를 보면 연구진행과정과 정보공개비율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의 초기에 생성된 자료일수록 공개를 꺼. 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포지터리에서 사전연구물을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집할 자료는 연구보고서 이후의 것으로 범. 위를 정하되 기관 내 연구자들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자의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연구과제. 활동 목록과 연구성과물에 대한 간단한 초록을 제시하는 데이터베이 스로서 사전연구물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연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자가 충분히 파악한 후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용자는 자신의. 신분과 사전연구물을 이용하고자하는 뚜렷한 목적을 밝혀야하며 연, 구자는 사용목적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 을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개인의 신상적인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레포지터리 내에서 연구자의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담당사 서만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사전연구물이 웹상에서 무차별적. 으로 제공되는 것을 꺼리는 연구자의 우려를 거두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반면 연구보고서나 사후연구물의 수집은 연구자가 제시한 라이선 스 제한 사항만을 지켜준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와 출력 및 발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파일의, 저장이나 복사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횟수의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양, 도 수정 매매는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해 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사용하기 이전에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개방접근에 대한 취지와 레포지터리의 이용약관을 이용자들에 게 인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 할 경우 정보이용에 대한 기록은 최소 년까지 시스템 상으로 보존, 3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레포지터리 내의 연구정보를 유출하여 악용.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구정보를 사용한 연구자의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관 레포지터리는 정보생산자인 동시에 정보이용자인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 스스로 정보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생산한 연, 구성과물을 기관 레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해야하기 때문이다 조. 사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 임한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볼 때 기관 레포지터리에 자신의 연구성. , 과물을 등록하는 연구자들에 한해 가산점을 준다던가 일정의 인센티, 브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면 연구자들의 기관 레포지터리 이용률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자와의 고용 계약 시 고용이후에 생산된 연,

구정보를 필수적으로 기관 레포지터리에 등록하도록 하는 레포지터‘ 리 등록 계약서 를 함께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소속기관에 의’ .

구정보를 필수적으로 기관 레포지터리에 등록하도록 하는 레포지터‘ 리 등록 계약서 를 함께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소속기관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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