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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감리의 문제점

문서에서 연구요약 (페이지 42-48)

 앞서 우리나라 건축공사감리의 현황을 정의, 업무 규정, 대가산정 등의 제도적 측면과 최근의 공사종류별 감리 현황 등을 살펴보았는데, 각 제도 간의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축공사감리의 문제점들을 크게 1)용어의 혼재, 2)업무범위 불명확, 3)분쟁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4)대가기준미흡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1) 용어의 혼재

 용어의 혼재는 제도의 해석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일 제도상에서 혼선이 나타는 경우와 관련 제도 에서 상이하게 표현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 이를 테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내에서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2.4 공사 착공 전・후 업무내용’, ‘2.6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별표. 단계별 공사감리 세부 업무 범위’에서도 동일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상이한 용어로 규정

- 예를 들어 2.4착공전업무에서의 ‘공정표 검토’가 2.6공사감리 업무 세분에서는 ‘공정관리’로, 별표1의 단계별 공사감리 업무세분에서는

‘공정관리계획검토’로 규정되어 있고, 2.4착공전업무에서 ‘상세시공 도면 검토・확인’은 별표1에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 검토’로 명시

 또한 건축법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1호) 그리고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3호) 및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기준과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등에서도 감리의 종류별 명칭 및 정의가 불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의 종류(업무) 구분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p.13 재구성>

2) 업무범위 불명확

 공사감리의 업무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와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2(공사감리업무 등)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과 국토해양부고시 2009-1093호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에 명시

 이들을 살펴본 결과 기준 별 항목이 중복되거나 연계성이 명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아 감리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건설기술연 구원의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연구(2015)’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지적

 앞서 국내 제도에서 용어가 상이하게 정의되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감리업무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결과로 이어짐

 특히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의 업무수행 구분이 모호

[그림 7] 공사 감리업무의 혼재 및 용어 상이 개념도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연구, 2015.02, p.14

3) 분쟁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 2014년 2월 17일에 있었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법원은 관련 책임자 13명에 대하여 형을 확정

- 그 대상은 체육관 지붕패널 부실 설치한 패널시공업자, 강도가 떨어 지는 철골구조물 납품한 철강제 전문 제조업체대표, 시공업체 등 현장실무진 3명, 현장반장, 마우나오션리조트 총지배인 및 전사업 본부장, 전 사업시설소장, 공사설계・감리 책임자, 체육관공사 책임 건설사 현장소장, 공사총괄 등

 마우나리조트의 경우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감리 면적기준인 5,000㎡

이상에 속하지 않아 상주감리 대신 비상주감리가 이루어졌으며, 감리자는 구조부 주요 자재인 강재의 품질확인 효과를 감리업무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

 특히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으로는 법정감리나 비상주감리의 비율이 절대 적이므로 건축물의 품질・시공・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법정감리나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물의 층수, 면적, 구조에 따른 현장 확인 횟수, 감리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그 책임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비상주감리에 대한 품질관리의 책임 한계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

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 공사 감리보고서 작성 시기 및 서식 등은 규정 되어 있으나 감리보고서 서식을 보면 실제 감리내용에 대한 사항보다는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체크하도록 구성

 공사 감리자에 따라 그 작성 수준이 천차만별 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의 신뢰도를 저감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리자 및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하여 건축물 감리에서 공종・단계별 실명제 및 체크리스트의 사용 및 시공자가 주요 공정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감리자와 건축 주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안이 논의 중임7)

4) 대가기준 미흡

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민간부분의 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주 중심의 불공정 계약으로 적절한 감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의 안전제도 개선연구(2015)’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의 법정과 비상주 감리의 경우 공사비 평균 97.52%, 설계비 1.47%, 감리비 1.01%로 상주감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중이용

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69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추가’, 2015.06.08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 92.81% 설계비 2.59%, 감리비 4.60%로 차이를 보여 다른 감리 종류에 비해 설계비 보다 감리비가 2.01%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구분 분석대상 건수(건)

건설비용(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건당 감리비

법정 29,616

17,951,086,272,456 266,805,322,866 196,671,175,666

6,640,706 97.48% 1.45% 1.07%

비상주 36,708

61,687,906,494,994 940,698,970,427 602,746,098,799

16,420,020 97.56% 1.49% 0.95%

상주 4,873

53,902,075,137,361 1,111,305,389,435 821,548,680,539

168,591,792 96.53% 1.99% 1.47%

다중이용 건축물 493

19,458,855,578,825 543,555,611,511 963,902,924,291

1,955,178,345 92.81% 2.59% 4.60%

합계 71,690 152,999,923,483,636 2,862,365,294,239 2,584,868,879,295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연구, 2015.02, p.8 재구성 [표 11] 감리종류별 감리비 분석

 위의 표에서 감리의 구분에 따른 감리비를 비교하고자 할 시 공정의 난이도 및 공사기간, 건축물의 면적 등에 따라 감리의 업무영역이 상이할 수 있기에, 건당 감리비의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이지만, 비상주 감리는 현재 전체 건축공사의 98.5%를 차지할 정도로 건축물 공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음

 특히 건축사들도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간 업무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기에8) 세밀한 감리비용대가기준이 요구됨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5), pp.76~77

건축사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법정감리와 비상주감리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 는 비율은 30.7%,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9.3%였음. 특히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공사 규모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은 동일하며, 전체 공정상으로도 현장방문감리자의 점검 항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음.

 즉, 현장 방문 시기 및 횟수, 감리내용 등과 같은 업무기준이 불명확 하고, 감리자의 책임범위도 모호하여 유사면적 건축이라도 감리비가 천차만별

 비현실적인 감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도 에서는 용도별 기준인 제1종(단순), 제2종(보통), 제3종(복잡)을 기준으로 제2종의 경우 평당 10,000원 정도의 평균치를 보이기도 하는 조사 결과가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p.18-19)

 또한 감리업무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세부 감리 항목이 추가 또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개별법령 제・개정에 따라 건축물 공사감리가 강화된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비교

업무 강화

경계측량 결과 확인

시공자의 주요 공정별 비디오 촬영 검토 강화 상주감리 이상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의무화 상주감리 이상

각종 품질관리 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검토 의무화 상주감리 이상

감리업무별 세부 항목 구체화

업무 신설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확인 상주감리 이상

안전관리 대책수림 검토사항 강화(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 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반입자재의 현장 품질시험 상주감리 이상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연구, 2015.02, p.35 [표 12]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감리업무 추가 (건축물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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