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책임보험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설계나 공사감리 등의 업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 의무화가 되며, 건축가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건축가 배상책임보험에 공사감리와 관련된 항목이 추가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은 건축가의 업무 실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연스럽게 보험회사는 상시적으로 건축가의 업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보험회사의 관리에 의해 공사감리 업무의 충실성이 보완
□ 보증보험
보증보험(suretyship)은 일반적인 보험(insurance)과 달리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최종위험을 부담하며, 일반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것과 달리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주체임
보증보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우연한 사고가 아닌 인위 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를 대상으로 함
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달리 구상권 행사가 가능
□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목적의 보험제도임
보험계약자인 가해자와 제3자인 피해자간에는 손해배상 책임관계가 성립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관계가 성립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 관련 보험 제도 국내외 사례 해외에서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관련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보험제도를 통해 민간을 활용한 현장 관리 효율화가 이뤄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 보험지급한도액이 용역금액에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며, 향후 수주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손해 신청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아 손해율도 0.37%에 그치고 있음 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보험종류설계감리하자 일체 보험건축물 하자 대비 보험설계감리업자보 험건축사배상책임 보험전문책임보험전문배상보험설계감리배상공 제보험 보험기간10년조사자료없음10년선택적선택적완공후 6년 (공공공사)
공사기간(기본) 하자담보기간( 특약) 지급한도총공사비
-건축사 약 15억원 -엔지니어링 약 30억원 -시공업체 약 60억원
공사비 20%~30%5천만엔 ~ 5억엔10만달러 ~ 15백만달러25만 파운드 이상설계,감리용역 금액 가입여부OOXOXO (공공공사)O
[표 19] 국내외 설계 및 공사감리 관련 보험제도 정리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2),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활성화를위한 연구, p.132-152 수정보완
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X (민간 공사) 보험기관MEF (공제조합형태)10보험Architect Association (공제단체)
동경해상 손보JAPAN (건축사 단체 보험)
일반 보험회사-APIA, ECGD (공공공사) -PII (민간공사)서울보증 특기사항
-기술감리제도 -행정재제없음 -중앙요율심의회 -1940년 건축사에 한해 의무화 -프랑스 전체 엔지니어 중 80%가 회원 -공제조합
-건축물의 소유주가 가입하는 재물보험 -건설업자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구상권 (구상률 55-65%) -약69개 손해보험
-기술 감독관 제도 -행정재제없음 -설계,감리업자 보험 -법에 의한 의무가입 의무는 없으나 규제의 강도가 강하여 의무보험에 준하는 강제성 가짐
-동경해상 보험 가입자는 전체 회원의 50% 수준 -리스크 회피용
-전문 서비스 제공 -세미나 개최 -건축사의 부주의한 실수 에 대한 것만 보상 -보상한도액 및 연간총보상한 도액이 높은 추가 책임보험 가입 가능 -건축주, 건설업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임시적 건축가에게도 보험 적용
-발주자 및 제3자를 피보상주체로 함 -용역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설계결함을 통한 손해보상 법률근거조사자료없음스피네타법X건축사법X조사자료없음건축사법 손해율약 180%약 200%120~130%약 72%조사자료없음조사자료없음0.37% 시장규모조사자료없음약 1조3천억원조사자료없음조사자룡벗음조사자료없음조사자료없음약 114억원
3) JIA 건축가 배상책임보험(켄바이) 개요
2014년 6월에 건축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설계 등의 업무에 의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 의무화됨25) - 또한 최근 권리 의무에 대한 의식 고조와 함께 의사나 건축가 등의
전문적 직업인에 대해 업무상의 실수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26)
JIA 건축가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건축가가 공동 으로 위험을 부담하여 건축가로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안심하고 설계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JIA 건축가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1971년 신설
-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내용이 개선되었고, 2013년 4월부터 건축 기준법 등 미달 옵션 도입
- 이 개정은 2010년 4월 구조기준 미달 옵션 이상으로 큰 개정임 - 건축기준법 제20조27)의 구조기준 미달뿐만 아니라 건축 기준법
25) JIA 공익사단법인 일본건축가협회 2015년 4월 26) JIA 공익사단법인 일본건축가협회 2015년 4월 27) 건축 기준법 제20조
제1항 건축물은 자체무게,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토압(土壓) 및 수압과 지진 그 외 진동 및 충격에 안전한 구조로서,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건축물의 구분에 따르며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호 높이가 60미터를 넘는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방법에 관해서 정령으 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그 구조 방법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해 건축 물 각 부분에 연속적으로 생기는 힘과 변형을 파악하는 것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대신(장관)에게 인정받은 것일 것.
2호 높이가 60m 이하의 건축물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2호에 게재하는 건축물(높이가 13m 또 는 처마 높이가 9m를 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동(同) 항 제3호에 게재하는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철골조 건축물, 높이가 20m를 넘는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 기타 이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일 것.
3호 높이가 60미터 이하의 건축물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게재하는 건 축물 그 외 주요 구조부(바닥, 지붕 및 계단을 제외한다.)가 석조, 벽돌조, 콘크리트블록조, 무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높이가 13미터 또는 처마 높이가 9미터를 넘는 것(전(前)호에 게재한 건축물을 제외한다.)-다음에 게재하는 기준 중 어느 하 나에 적합할 것.
및 건축 기준 관계 규정의 기준 미달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됨
또한 2015년 4월부터 설계 등의 업무 실수에 의한 배상 사고에 더해 공사 감리 실수에 의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② 보험 대상이 되는 설계 등의 업무란?
켄바이에서 대상이 되는 설계 등의 업무란,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와 설 계에서 연장이 되는 업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설계도서 작성업무와 시공자에 대한 지시서 작성 업무로 구분
□ 설계도서 작성 업무
설계도서란 건축물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기본설계・실시 설계도를 말하며, 시공도・지시서를 제외합) 및 시방서를 말하며 설계도시 작성 업무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임
□ 시공자에 대한 지시서 작성 업무
지시서란 건축물이 설계도서 설계 의도대로 실현되도록 시공자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보충하는 도면 또는 문서를 말함
시공도 승인 업무에서의 시공도란 설계도서를 실제로 시공에 옮길 경우에 작성되는 도면(공작도, 시공 계획도 등 시공 방법, 수단, 기술, 순서, 안전계획 등을 나타낸 도면을 제외)을 말함
③ 보험 대상이 되는 공사감리
공사감리 옵션에서 대상이 되는 공사감리란 건축사법 제2조 7 및 국토 교통성 고시 제15호 별첨 2 공사감리에 관한 표준업무임
- 건축사법 제38조28) 또는 제4429)조의 각호에 나타낸 행위에 기인
나. 전(前) 2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4호 전(前) 3호에 게재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 방법에 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前) 3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제2항 전(前) 항에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이라도 다른 건축 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부분이 2이상 있는 건축물의 해당 부분 은, 동(同)항의 규정 적용에서는 각각 다른 건축물로 간주한다.
하는 배상 책임은 보상 대상이 아님
공사를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
□ 공사감리 보증보험 범위
피보험자 등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작성
피보험자 등 중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시공자에 대한 지시서 작성
피보험자 등 중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시공도의 승인
피보험자 중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공사감리
□ 공사감리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조사 대응 책무
피보험자는 항상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켄바이 보험사에서는 보험 기간 중 언제라도 사고발생 예방 조치 상황 을 조사하거나 예방조치의 미비에 대한 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보험사는 계약 해지가 가능
④ 보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켄바이에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다음을 말함.
- 건축 기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 건축 기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