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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배상책임보험(保賠:켄바이)

문서에서 연구요약 (페이지 77-87)

1) 배상책임보험

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설계나 공사감리 등의 업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 의무화가 되며, 건축가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건축가 배상책임보험에 공사감리와 관련된 항목이 추가

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은 건축가의 업무 실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연스럽게 보험회사는 상시적으로 건축가의 업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 보험회사의 관리에 의해 공사감리 업무의 충실성이 보완

□ 보증보험

 보증보험(suretyship)은 일반적인 보험(insurance)과 달리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최종위험을 부담하며, 일반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것과 달리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주체임

 보증보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우연한 사고가 아닌 인위 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를 대상으로 함

 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달리 구상권 행사가 가능

□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목적의 보험제도임

 보험계약자인 가해자와 제3자인 피해자간에는 손해배상 책임관계가 성립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관계가 성립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 관련 보험 제도 국내외 사례 해외에서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관련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보험제도를 통해 민간을 활용한 현장 관리 효율화가 이뤄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 보험지급한도액이 용역금액에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며, 향후 수주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손해 신청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아 손해율도 0.37%에 그치고 있음 프랑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험종류설계감리하자 일체건축하자 대비 보험설계감리업자보 건축사배상책임 보험전문책임보배상보설계감리배상공 제보험 험기간10자료없10선택완공6년 (공공공사)

공사기간() 하자담보기간( 특약) 지급한총공사

-축사 15 -지니어 30 -공업체 60억

공사 20%~30%5천만엔 ~ 5억10만달러 ~ 15만달러25파운 이상설계,감리용역 금액 가입여OOXOXO (공사)O

[표 19] 국내외 설계 공사감리 관련 보험제도 정리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2012), 건축사해배상책임보제도활성화를위한 연구, p.132-152 수정보완

프랑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X (공사) 보험기MEF (공제조합형태)10Architect Association (공제단체)

동경해상 손보JAPAN (건축사 보험)

일반험회사-APIA, ECGD (공공공사) -PII (민간공사)서울보증 기사항

-감리제 -재제없 -요율심의회 -1940년 축사에 의무 -프 지니어 80% -공

-축물의 소유주 가입하 재물보 -설업자 가입하 배상책임보험 -구 (구상률 55-65%) -약69개 손해보

-감독관 제도 -정재제없음 -계,감리업 보험 -의한 의무가 의무는으나 규제의도가 강하여 의무보험에 준하는제성 가짐

-경해상 가입자전체 회원의 50% 수준 -스크 회피

-서비스 제공 -미나 개최 -축사의 부주의실수 대한 것만 보상 -상한도 연간총보상한 도액이 추가 책임보험 가입 가능 -축주, 건설업자, 제3 손해배

-임 건축가에게도 보험 적용

-주자 제3 피보상주체로 -역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설계결함을 통한 손해보상 률근거조사자료없음스피네타법XX조사자료없 손해 180% 200%120~130%72%자료없자료없0.37% 장규모조사자료없음1조3천조사자료없자룡벗자료없자료없 114

3) JIA 건축가 배상책임보험(켄바이) 개요

 2014년 6월에 건축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설계 등의 업무에 의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 의무화됨25) - 또한 최근 권리 의무에 대한 의식 고조와 함께 의사나 건축가 등의

전문적 직업인에 대해 업무상의 실수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26)

 JIA 건축가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건축가가 공동 으로 위험을 부담하여 건축가로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안심하고 설계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JIA 건축가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1971년 신설

-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내용이 개선되었고, 2013년 4월부터 건축 기준법 등 미달 옵션 도입

- 이 개정은 2010년 4월 구조기준 미달 옵션 이상으로 큰 개정임 - 건축기준법 제20조27)의 구조기준 미달뿐만 아니라 건축 기준법

25) JIA 공익사단법인 일본건축가협회 2015년 4월 26) JIA 공익사단법인 일본건축가협회 2015년 4월 27) 건축 기준법 제20조

제1항 건축물은 자체무게,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토압(土壓) 및 수압과 지진 그 외 진동 및 충격에 안전한 구조로서,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건축물의 구분에 따르며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호 높이가 60미터를 넘는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방법에 관해서 정령으 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그 구조 방법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해 건축 물 각 부분에 연속적으로 생기는 힘과 변형을 파악하는 것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대신(장관)에게 인정받은 것일 것.

2호 높이가 60m 이하의 건축물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2호에 게재하는 건축물(높이가 13m 또 는 처마 높이가 9m를 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동(同) 항 제3호에 게재하는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철골조 건축물, 높이가 20m를 넘는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 기타 이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일 것.

3호 높이가 60미터 이하의 건축물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게재하는 건 축물 그 외 주요 구조부(바닥, 지붕 및 계단을 제외한다.)가 석조, 벽돌조, 콘크리트블록조, 무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높이가 13미터 또는 처마 높이가 9미터를 넘는 것(전(前)호에 게재한 건축물을 제외한다.)-다음에 게재하는 기준 중 어느 하 나에 적합할 것.

및 건축 기준 관계 규정의 기준 미달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됨

 또한 2015년 4월부터 설계 등의 업무 실수에 의한 배상 사고에 더해 공사 감리 실수에 의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② 보험 대상이 되는 설계 등의 업무란?

 켄바이에서 대상이 되는 설계 등의 업무란,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와 설 계에서 연장이 되는 업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설계도서 작성업무와 시공자에 대한 지시서 작성 업무로 구분

□ 설계도서 작성 업무

 설계도서란 건축물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기본설계・실시 설계도를 말하며, 시공도・지시서를 제외합) 및 시방서를 말하며 설계도시 작성 업무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임

□ 시공자에 대한 지시서 작성 업무

 지시서란 건축물이 설계도서 설계 의도대로 실현되도록 시공자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보충하는 도면 또는 문서를 말함

 시공도 승인 업무에서의 시공도란 설계도서를 실제로 시공에 옮길 경우에 작성되는 도면(공작도, 시공 계획도 등 시공 방법, 수단, 기술, 순서, 안전계획 등을 나타낸 도면을 제외)을 말함

③ 보험 대상이 되는 공사감리

 공사감리 옵션에서 대상이 되는 공사감리란 건축사법 제2조 7 및 국토 교통성 고시 제15호 별첨 2 공사감리에 관한 표준업무임

- 건축사법 제38조28) 또는 제4429)조의 각호에 나타낸 행위에 기인

나. 전(前) 2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4호 전(前) 3호에 게재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 방법에 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前) 3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제2항 전(前) 항에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이라도 다른 건축 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부분이 2이상 있는 건축물의 해당 부분 은, 동(同)항의 규정 적용에서는 각각 다른 건축물로 간주한다.

하는 배상 책임은 보상 대상이 아님

 공사를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

□ 공사감리 보증보험 범위

 피보험자 등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작성

 피보험자 등 중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시공자에 대한 지시서 작성

 피보험자 등 중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시공도의 승인

 피보험자 중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공사감리

□ 공사감리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조사 대응 책무

 피보험자는 항상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켄바이 보험사에서는 보험 기간 중 언제라도 사고발생 예방 조치 상황 을 조사하거나 예방조치의 미비에 대한 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보험사는 계약 해지가 가능

④ 보험 대상이 되는 건축물

 켄바이에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다음을 말함.

- 건축 기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 건축 기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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