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대장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에 대한 건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이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정리 정비 말소 등은 신규작성 표시변경 소유권 변동 오, , , , , 류누락부분에 대한 수정 철거멸실에 따른 정리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건․ , ․ , 축물의 사용승인과 같은 인허가 직권에 의한 작성 민원인의 신청 등을․ , , 통해 대장에 반영된다 그러나 건축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 ․ 주택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있더라도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 가 있으며 준공된 이후에도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등을 통해 그 형, , , , 태가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허가신고되지 않으면 또한․ 오차가 발생한다.
구분 주요내용
정리
건축물 사용승인 등기부등본은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의 관련서류,
․ ․
현지조사 등에 따른 신규작성
전환 또는 합병에 따른 대장 폐쇄 및 작성
․
용도변경 등 표시사항의 변경 정정
․ ․
소유자 사항의 변경 정정
․ ․
사용승인서의 착오작성 등으로 인한 정정
․
정비 ․대장의 내용 중 오류 누락된 부분을 수정 보완․ ․ 말소 ․철거 멸실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의 정리․ 출처 건설교통부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요령: , (2004. 3)
표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의 사유
< Ⅳ-11>
그림
<
Ⅳ -7
>은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 , , , 철거멸실 등 생애주기․ (life cycle) 및 행정과정에 상응한 대장자료와 실제 현황간의 오차발생요인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건축물대장의 내용상 오류. ․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거 대장의 정리정비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멸실되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멸실․ ,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다.건축허가·신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착공신고
시공
사용
(용도, 대지, 도로, 구조, 재료, 건축제한, 설비, 공개공지 등)
대장 유지관리 (조사, 정리·정비·이기 등)
준공 및 사용승인
-무허가, 미신고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 -착공 미신고
-착공 후 장기 공사중단
-위법 건축물(용도변경, 증.개축, 설비 등) -용도변경 등 미신고
-건축물대장 정리·정비·이기 등 미이행 -장기 미사용승인
-승인된 설계사항과 실제 공사내역 불일치 -건축물대장 미기재 및 오기
건축행정과정 오차발생요인
철거·멸실 신고 -철거·멸실 미신고-건축물대장 말소·폐쇄 등 미이행 건축허가·신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착공신고
시공
사용
(용도, 대지, 도로, 구조, 재료, 건축제한, 설비, 공개공지 등)
대장 유지관리 (조사, 정리·정비·이기 등)
준공 및 사용승인
-무허가, 미신고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 -착공 미신고
-착공 후 장기 공사중단
-위법 건축물(용도변경, 증.개축, 설비 등) -용도변경 등 미신고
-건축물대장 정리·정비·이기 등 미이행 -장기 미사용승인
-승인된 설계사항과 실제 공사내역 불일치 -건축물대장 미기재 및 오기
건축행정과정 오차발생요인
철거·멸실 신고 -철거·멸실 미신고-건축물대장 말소·폐쇄 등 미이행
그림 건축행정과정과 오차발생요인
< Ⅳ-7>
항목 내용
출처 윤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