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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과 회계투명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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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영 외(2014)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건설기업 도산예측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산기업과 비도산기업의 재무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로짓분석에 의한 t통 계량은 1998년도를 기점으로 3년간 도산기업과 비도산기업의 재무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도산 1년 전의 경우 54.5%의 낮은 예측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산기업에서 부실화가 방치된 경영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비 도산기업의 경우라도 상호지급보증 된 대기업 계열사라는 간접적인 효과 탓으로 풀이 하였다.

개별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병룡(1997)은 한국의 중소규모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체를 비교하여 조세회피의 결정요인과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업 종에서 현재의 조세부담(세율)이 과중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우선적으로 강하게 작용하 고 있으며, 후차적으로 현실적 조세회피 가능성과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정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조세회피 실시여부와 그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설업을 제외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조세회피 욕망이나 가능성과 실제 조세회피 규모는 더 커서 정부의 세무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조세회피방법에서는 접대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 이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행위 자체가 기업을 부 실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세율 을 조정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조세회피행위의 적발확 률을 높여 조세의 전가현상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김희준(2003)은 건설기업의 재무적 요인이 주가를 설명하는 유의성이 낮은 점을 지 적하면서, 상장 건설기업의 재무분석은 분식회계 등을 통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해 기업성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경우 상호보증 등으로 인한 편법으로 건설기업 자체에 대한 기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 였다. 이러한 폐해를 단절하기 위하여 건설기업의 재무관리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내 부적인 자성과 투자자 및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동욱․전인오(2012)는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윤리적 발 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기업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특성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과 이들의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윤리적 특성요인들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기업윤리가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을 찾아보고 종속변수인 기업경쟁력도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발주자와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경쟁력으로 각각 나누고 직무의 만족도와 몰입도의 관계를 연구의 개념적 틀에 의하여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후 결론 과 제언을 내리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윤리적 특성요인인 도덕적 역량, 윤리 경영 실천의지, 공정투명성, 고객과 사회책임이 강하면 품질경쟁력에 대한 경쟁력도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윤리적 특성요인인 윤리경영 실천의지, 공정투명성, 고객과 사회책임이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 윤리경 영 실천의지, 공정투명성이 높을수록 품질경쟁력도 높아지고 CEO 윤리경영 실천의지, 고객과 사회책임이 강할수록 품질경쟁력도 높아지고, 순이익증가율, 경쟁력강화, 공정

경쟁력이 높아지면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촉진경쟁력, 공정경쟁력이 직무몰입을 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태․윤기호(2013)는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무형자산성 지출로 논의되는 연구개발 비와 경영자의 사적 소비로 인식된 접대비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결산월이 12월인 건설기업 37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비는 신용평점과 유의한 양(+)의 설명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시장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와 성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매출액 대 비 접대비 비중이 높을수록 신용평점에 음(-)의 설명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평가기관은 건설업계의 접대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경영성과나 기업가치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시사하며, 역으로 접대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이 저 해될 때 신용평가가 부정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고윤성․이정화(2008)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조세회피성향에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요인이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및 실험연구가 아닌 실증 분석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인한 차이 이외에도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한 회계이익 증가와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소득 감소로 인하여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이익조정액이 포 함된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로 인한 부분으로 보아 조세회피성 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세회피성향은 산업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산 업을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통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자료 거래 등의 가능성이 높은 유통업의 경우 가장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였고, 인건비의 비중이 높 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조세회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 적으로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낮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임으로써 조세회피성향과 관련성 있는 변수를 검증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산업별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요인은 제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조세부담수준(MTR), 수익성(ROE), 금융비용부담수준(BR), 소유자지배기업 여부(OC) 는 양(+)의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였고 조세혜택수준(TSE)과는 음(-)의 유의적인 관 련성을 검증하였고, 자산투자비중(PPE) 및 재벌기업소속 여부(CB)와는 통계적으로 유

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서는 유의적인 관련 성을 보이던 조세부담수준(MTR), 수익성(ROE), 소유자지배기업 여부(OC)가 비유의적 인 결과를 보였고, 조세혜택수준(TSE)과 금융비용부담수준(BR)만이 유의적인 관련성 을 보임으로써 조세회피성향이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설명하는 요인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통업의 경우에는 조세부 담수준(MTR), 조세혜택수준(TSE), 수익성 변수(ROE)가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유의 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유통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성향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업의 경우에서 역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성용운(2009)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의한 재무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주요 재무비율의 상대적 순 위에 따라 산출되는 경영평점이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바, 경영평점이 부분적으로 이 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설기업은 이익조정과정에서 시공능력평가와 관련된 동기를 추가적으로 갖게 된다고 전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로 인한 추가적인 동기가 기존의 세 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증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대용치가 필요 한데, 본 연구는 기존의 재량적발생액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상적 공사 수익을 측정하고 이를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삼았다. 이는 건설업이 통상 공사진행기준 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이 과정에서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업에 속한 외부회계감사 대상 422개 기업 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능력평가에서 경영평 점의 반영비중이 대폭 확대되어 재무제표가 강화된 2000년 이후 세금비용과 재무보고 비용 간의 상충관계에서 세금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둘 째, 표본기업을 이익조정 전 경영평점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해서 규제강화에 따라 상충관계가 다르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경영평점이 높아 규제비용의 발생가능 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재무규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금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 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백원선․유재권(2012)은 건설업 소속 기업의 이익품질과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의 이익품질을 비교분석하였다. 건설업은 업종의 성격상 다른 산업에 비해서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건설회사의 경영자는 현금흐름이 불규칙해서 이익품질 이 저하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 성격에 적합한 회계처리방안을 선호할 것이

며, 그 결과로 건설업의 수익인식기준으로 진행기준이 널리 사용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현금흐름 관련 이익지속성이 낮거 나 혹은 발생액 관련 이익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대표적인 회계기반 이익품질 측정치인 이익지속성을 현금흐름 관련 이익지속성과 발생액 관련 이익지속성으로 구분하여 건설업 소속 기업과 타 산업 소속 기업 간의 이 익품질을 비교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 월 상장법인 1,465개 기업-연도 표본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건설업은 다른 산업 에 비해 현금흐름 관련 이익지속성은 낮지만, 발생액 관련 이익지속성은 더 높은 것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건설업에 속한 기업이 불규칙적인 현금흐름 때문에 이익품질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기준을 적용한 수익인식 등 발생액을 활용한 회계처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이익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익지속성 외에 이익예측가능성, 발생액품질, 이익유연화 측면에서 건설업의 이익품질을 살펴본 분석에서도 건설업 소 속 기업의 이익품질은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의 이익품질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한수 외(2010)는 K-IFRS 도입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외에도 자체 분양사업에 대 해서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므로 건설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지에스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분양공사를 진행기준에서 완성기준 으로 변경할 때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에스건설은 연구 대상기간 동안 분양수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현대산업개발은 분양수 익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지에스건설은 연구대상기간 동안 완성된 분양공사가 없으며, 현대산업개발은 매년 완성된 분양공사가 존재하여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양공사의 비중이 낮고 연구대상 기간동안 완성된 분양공사가 존재하 지 않는 지에스건설은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조정할 때 매출액, 세전이익, 매출액 순이익률, 유동비율은 감소하며,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분양공 사의 비중이 높고 연구대상 기간 동안 매년 완성된 분양공사가 존재하는 현대산업개발 은 인도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완성된 공사의 비중에 따라 매출액은 감소 또는 증가하 며, 세전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도 완성된 공사비중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기준하의 분양수익과 진행기준하의 분양수익의 차이가 큰 기간 일수록 수익성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각종 재무비율이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시공능력평가시 K-IFRS 도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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