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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고찰

2.4. 건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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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모델인 ISCST3 나 AERMOD 보다 정확하게 시간에 따른 풍향 및 풍속의 변화를 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점, 면 오염원에 대하여 시간적 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오염원으로부터 수십 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모델링이 가능하고, 복잡한 지형에서도 강점이 있어 원하는 주기에 대해 농도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CALPUFF 모델링 시스템은 CALMET, CALPUFF, CALPOST 및 기상과 지형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진다.

- (CALMET) 3 차원 격자 모델링 영역에서 시간별 바람장 및 온도장을 생성하는 기상모델로서 혼합고도, 지표특성, 확산 특성과 같은 2 차원 자료 또한 CALMET 을 통해 생성

- (CALPUFF)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퍼프를 확산 프로세스를 통해 모사하는 확산, 수송 모델로서 CALPUFF 의 일차적인 결과에는 특정 지역에서의 시간별 농도나 시간별 침적 플럭스(deposition fluxes)중 하나를 포함

- (CALPOST) 특정 지역에서의 시간별 농도나 침적 플럭스(deposition fluxes) 결과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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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건강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의사결정권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1항2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 가를 실시했다.

대기질 건강영향평가에는 비발암성 물질 평가와 발암성 물질 평가가 있다.

비발암성 물질 평가는 위해도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위해도 지수는 대상지 역의 물질별 대기 중 오염물질 현황 농도와 대기확산모델로 예측한 농도를 합한 농도를 호흡 노출참고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비발암성 물질의 위해도 지수 값이 1 이상인 경우, 독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로 1 미만인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해도 지수 = 농도/호흡노출참고치

호흡노출참고치 = NOAEL or LOAEL/불확실도/첨가상수

발암성 물질 평가는 발암위해도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0-4~10-6까 지를 위해도 판단기준으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0-6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호흡단위위해도를 이용하여 발암위해도를 산정할 수 있으며, 호흡단

2 환경보건법 제13조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 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 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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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해도에 대기확산모델로 예측한 농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발암위해도 = 호흡단위위해도*예측농도

Table 6 Classific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rcinogenic information

Section Characteristic

Exposure standard on Chemical and Physical Factor

1A

Substances with the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

2B

Substances with the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animals

2

Substances with limited evidence in human or animals

IARC

Group 1 Carcinogenic

Group 2A High potential for carcinogenic Group 2B Cause carcinogenic

Group 3 Not classified carcinogenic Group 4 Rarely cause carcinog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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