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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세액공제는 일생동안 유산세액 및 증여세액에서 공통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서 그 조세부담을 없애거나 감소시 키는 장치이다. 통합세액공제는 유산세와 증여세 양자에게 모두 적용하며, 그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증여세액에서 이 를 공제하면 그 후의 증여세액과 유산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이 그 공제받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만약에 일생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을 증여세액에서 모두

공제받은 경우에는 유산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동안 누적합산으로 수증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 한 유산세와 증여세액이 그 통합세액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2) 통합세액공제금액의 점진적 증액

종래 일생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192,800달 러였다. 이 세액을 당시의 유산세 세율에 의해 과세증여액 또는 과세유산액으로 역산하면 600,000달러에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는 1997년 후의 재산증여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그 통합세액공제액 을 다음 표와 같이 점진적으로 증액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학계와 업계의 상속과세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상속과세제도를 점진적으로 크게 완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통합세액공제는 세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다음 표에서 과세유 산․증여재산 상당액은 통합세액공제액을 세율에 의해 재산금액으 로 역산한 금액이다. 즉 2001년의 경우 통합세액 공제액 220,550달 러는 과세유산액 또는 과세증여액을 기준으로 할 때 877,000달러를

<표 3-10> 통합세액공제액의 점진적 증액표

(단위 : 달러, 천원)

연 도 공제세액 과세유산․증여상당액 원화환산액

1998 202,050 625,000 810,000

1999 211,300 650,000

2000, 2001 220,550 675,000 877,000 2002, 2003 229,800 700,000

2004 287,300 850,000

2005 326,300 950,000 1,235,000

2005 이후 345,800 1,000,000 1,300,000

과세 유산액이나 증여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은 세부담의 감소 효과가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과규정은 상속과세의 부담을 점 진적으로 경감하는 법적 조치의 일환이다.

3) 통합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적용예

증여와 재산상속이 있을 때 통합세액공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 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87) 유산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증여세에서 공제한 금액만큼 감소하는 구 조이다. 따라서 통합세액공제액 전액을 증여세에서 공제받은 경우 에는 유산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없게 된다고 함은 전술하였다.

[사례 1] 1998년에 존John은 25세 된 딸에게 25,000달러를 증여했 다. 이에서 연간증여공제액 10,000달러의 기초공제를 한 후 잔액 15,000달러(증여액에서 연간증여공제액 10,000달러를 공제한 잔액) 이 과세증여액이다. 그런데 이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John 은 15,000달러의 과세증여액에 대한 증여세 부담액도 없어지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존은 과세관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 2] 비치Beech는 1998년에 그의 아들 존John에게 100,000달 러를 증여했다. 이는 비치의 최초 과세증여였다. 비치는 증여세신고 를 했다. 그는 증여액 100,000달러에서 연간기초공제 10,000달러를 차감하여 과세증여액 90,000달러에 대해 증여세액을 계산했는 바, 그 세액은 21,000달러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통합세액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99년에 비치가 위의 증여 외에 다른 증여를 함이 없이 사망했다. 1999년에 적용되는 통합세액공제액은 211,300

87) “publication 950” www.irs.gov/plain/pubs

달러이다.

따라서 비치가 유산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190,300달러(=211,300-21,000)이 된다. 즉 증여세액에서 이미 공제한 21,000달러만큼 유산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사례 3] Donna는 1998년에 사망 했는 바, 그녀의 총유산액은 1,325,000달러이었다. 그녀는 625,000달러를 자녀에게 무상이전하고, 잔액 700,000달러를 남편인 Bill에게 무상이전했다.

피상송인 Donna와 남편 Bill은 이제까지 전혀 증여를 한 일이 없다.

이 경우 남편에게 무상이전한 700,000달러는 그 전액이 배우자공 제(the marital deduction)의 대상이 되므로 이는 과세유산에 포함되 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유산가액은 자녀에게 무상이전한 금액 625,000달러만이다.

Donna가 남긴 유산 1,325,000달러는 통합세액공제액을 유산가치 로 환산한 금액 625,000달러를 초과하므로 상속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Donna의 과세유산은 625,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통 합세액공제에 의해 유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것이다.

3. 폐기법안(Death Tax Elimination Act of 2000)

2000년에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은 유산세, 증여세, 세대생략이전 세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같은 해 8월 31일 클린턴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의회는 재가결을 하는 데 실패하여 결국 폐기되었다. 이 법안은 1986년 의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유산세, 증여세 및 세대생략

이전세를 폐지한다.

둘째, 당시의 현행법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상속인 또 는 수증자가 양도할 때의 자본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상이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유산세나 증여세 과세에서 적용한 평가 액stepped-up basis으로 했는데 상속과세가 폐지되는 2009년 12월 31 일 이후에는 무상이전한 자(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취득자(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승계시켜 상속인 또는 수증 자의 자본이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carryover basis for certain property acquired from a decedent dying after December 31, 2009. 이는 캐나 다의 입법례에서처럼 무상이전자가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해 무상이전 시점에 이를 유상양도로 의제해서 과세하 는 것이 아니고, 무상취득자가 그 유산으로 받은 사업 또는 재산 을 양도할 때 산정되는 자본이득(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과 무상취 득자의 자본이득의 합계액)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 이 방법도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것일 뿐 그 본질은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 이다. 이러한 방법은 캐나다와 같이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 체하되, 상속 등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 의 제하여 바로 무상이전자가 유산을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 이득세의 실현을 인식하여 과세하는 방법보다도 더 부의 무상이 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 단계적으로 상속과세 부담을 경감시켜 간다.

①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점차적 단계적으로 낮춘다. 즉 2000년 12월 31일 이후의 사망유산과 증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최고명목 세율은 50%로 낮춘다. 2002년 12월 31일 이후의 사망유산과 증 여에 대해 적용하는 최고명목세율은 연차적으로 다음 표와 같은

비율로 점차 낮추어 가도록 한다.

<표 3-11> 연차 세율인하율

(단위 : %)

역 년 % 포인트

2003년 1.0

2004 2.0

2005 3.0

2006 4.0

2007 5.5

2008 7.5

2009 9.5

②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는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통합면제 제도unified exemption로 대체한다. 따라서 통합면제액은 상속과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이 연차적으로 증액한다.

그런데 그 통합면제액의 수준은 사실상 구법 2001의 통합세액 공제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종전의 세액공제credit제도를 면제exemption제도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이 통합면제도 통 합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유산세와 증여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구조였다.

<표 3-12> 연차 통합면제금액의 증액

(단위 : 달러)

역 년 통합면제액

2001년 675,000

2002와 2003 700,000

2004 850,000

2005 950,000

2006과 그 후 연도 1,000,000

셋째, 세대생략이전세에 대한 점진적 폐지를 규정한 경과조치는

우리의 상속과세제도 개선에 참고될 것이 없으므로 그 내용의 요 약을 생략한다.

4. 개정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1) 개정 경과의 대강

유산세와 증여세의 폐지안에 대한 미국 하원과 상원의 가결내 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첫째, 2001년 4월 4일에 하원을 통과한 상속과세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0년까지 유산세 최고명목세율을 현행 55%에서 점진적으 로 39%로 인하한다.

② 유산세, 세대생략이전세 및 증여세는 2011년에 폐지한다.

③ 사망 또는 증여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 정상의 취득가액(구법2001은 stepped-up basis)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이 다.

둘째, 2001년 5월 23일에 상원이 가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2011년에 현행 최고명목세율 55%를 45%로 한다.

② 세율의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에 통합세액공제액은 현행의 67만5천달러를 2002년에는 1백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그 후에 이를 점진적으로 증액시켜서 2010년에는 4백만달러가 되도록 한 다.

③ 2011년에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는 폐지한다. 그러나 증 여세는 계속 유지하며, 사망에 의해 무상취득한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현행은 stepped-up basis)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

(2) 최종통과와 그 내용의 대강

유산세와 증여세의 점진적 폐지안에 대해 2001년 5월 25일에 양원합동조세위원회(the Joint Commitee on Taxation)은 양원이 각 각 의결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합의하고, 같은 해 5월 26일에 이 합의안은 상하양원을 통과한 것이다.88) 같은 해 6월 7 일에는 부시대통령은 이를 서명, 공포했다.

①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폐지한다. 2010년에 도 증여세는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킨다. 그리고 그 존속되는 증여 세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 35%와 일치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표와 같이 연차적으로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 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 단계적 으로 인하조정한다.

그런데 유산세가 폐지되기 전의 과세기간(2002-2009)에 있어서 통합세액공제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기준금액은 1백만달러 를 한도로 한다. 그리고 유산세가 폐지된 후의 과세를 존속시키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과 일치시킨 증여세

88) “Core of Original Bush Plan Remains Intact Despite Tinkering,” Washingtonpost, May 26, 2001, page A01.

Bush의 감세법안이 통과되던 날 유산세 폐지에 대해 생명보험계의 로비스트인 Phil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고 Washington post지는 보도하고 있다.

즉 유산세 폐지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재무계획가(financial planners) 는 유산에 대한 조세문제에 직면한 그의 고객에게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다고 조언할 것이다. 유산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데는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네 번의 의원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통령이나 의회는 쉽게 그 폐지정 책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거하고, 2년 임기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며, 6년 임기의 상원 의원은 2년마다 그 1/3을 선출한다. 그런데 2001년에 통과된 유산세 폐지는 2010년에 가야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두 번 있게 되고, 의원선거가 네 번 있게 되는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