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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보조(Conditional Grants)란 비영리기관에 대한 교부금으로서 기금협정의 조건에 따라 특정목적을 위해 다년간 사용되는 기금이다. 보통 조건부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을 기금(Foundation)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다년간 사용되는 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문화부는 기금이 신규로 조성되는 때는 물론이고 기존의 기금들에 대해서도 매년 그 지급과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이를 보고한다.

DCH가 관장하는 조건부보조는 ⅰ) 캐나다 횡단 오솔길 기금(Trans Canada Trail Foundation), ⅱ) 국립 원주민 성취 기금(National Aboriginal Achievements Foundation), ⅲ) 언어소수자의 연구를 위한 캐나다 기구 기금(Endowment Fund: Canadian Institute for Research on Linguistic Minorities), ⅳ) 2010년 올림픽게임운용신탁협회에 대한 보조(Grant to the 2010 Games Operating Trust Society)의 4가지이다.54)

2) 캐나다 횡단 트레일 기금(Trans Canada Trail Foundation)

2003년 시작되어 2010년까지 총 1,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이 기금의 목적은 모든 캐나다의 주와 지역들을 관통하는 위락목적의 오 솔길(trail) 건설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 오솔길은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서 18,000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기금의 주요 용도는 각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트레일 건설과 관련되는 지역공동체

54)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Table 12: Conditional Grants(Foundations), 90.

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다른 소스로부터의 추가 펀딩 지원, 트레일 개 발 협조와 계획 수립, 트레일 주변에 체육관 등 위락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트레일의 직접적인 건설비용은 다른 국가부서(건설부) 등이 부담하 는데, 문화부는 이러한 트레일 건설이 모든 지역의 캐나다인들을 서 로 연결시켜주고 그들이 사는 환경과 문화와 자연유산의 다양성을 새 롭게 발견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각 지역의 자금조성 및 참여프 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55)

3) 국립 원주민 성취 기금(National Aboriginal Achievements Foundation) 1,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서 주로 원주민 학생들의 장학기금으 로 지급된다.56)

4) 언어소수자 연구를 위한 캐나다기구기금(Endowment Fund: Canadian Institute for Research on Linguistic Minorities)

2001년 개시되어 계속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규모는 1,000만 달러이 다. 공용어 사용 소수자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의 연구, 분석을 지원하 고 이 지역 지도자들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언어정책의 효율성 측정 사업을 지원한다.

이 기금에 의해 지원된 연구를 보면 첫째,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지 원이 있는데 정체성, 소수자언어 교육, 경제개발 등에 관련된 12개의 연구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불어학자연맹 에 의해 수행된 “소수자 지역에서의 불어교육에 관한 연구”, 캐나다 교사연맹에 의해 수행된 “교사와 불어권소수지역에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둘째, 출판지원이 있는데 30여건의 출판이 이 프로그

55)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Table 12: Conditional Grants(Foundations), 91-92.

56)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Table 12: Conditional Grants(Foundations), 92.

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학술회의 지원도 20여건에 이르고 있다.57) 5) 2010년 올림픽게임운용신탁협회에 대한 보조(Grant to the 2010

Games Operating Trust Society)

2010년 올림픽게임운용신탁협회는 2010년 캐나다의 동계올림픽 유 치성공에 따라 캐나다 정부와 다른 6개의 공식후원사들의 합의에 의 해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기본자금 11억 달러인 기금을 설치하고 투 자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증식시키고 있다. 이 기금은 올림픽이 개최 되는 3개 지역의 운용비용 및 스포츠프로그램비용 지원에 주로 사용 된다. 그리고 올림픽이후에도 이 기금은 개최지 이외에도 캐나다 전 역에서 캐나다인들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문화부가 이 협회에 지원하는 기금은 총 5,500만 달러이다.58)

제 4 절 문화 부문별 정책 및 법제 1. 개 관

위에서는 캐나다 DCH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 원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를 각 문화산업별로 구분하 여 각 부문별 현황과 주요정책 및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고유의 “문화적 확신”을 위한 모델을 발전시 켰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부문별로 차이가 있지만, ⅰ) 선택과 표현의 자유 보장, ⅱ) 캐나다 컨텐츠(Canada Contents)의 창작 촉진

ⅲ), 캐나다 문화 산출에 대한 보호구역 유지, ⅳ) 다양한 유형의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ⅴ) 예술작품의 창작자와 문화산출물에

57)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Table 12: Conditional Grants(Foundations), 93-94.

58) Canadian Heritage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2005.3), Table 12: Conditional Grants(Foundations), 95-96.

대한 외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ⅵ) 캐나다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 유산의 보존이라는 5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59)

캐나다 문화정책모델은 문화와 유산에 대한 창작․제작․분배․촉 진․보존이라는 5가지 측면에 모두 적용된다. 이와 같이 캐나다 개별 문화산업의 정책이 캐나다인의 문화적 공간 확보와 문화적 다양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세계 경제, 문화의 절 대적 강자의 바로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문 화의 각 영역별 정책과 관련법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2. 방송분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