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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당장 쓰지 않고 모아둘 수 있는 장치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개별 계좌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

A 기업 전직 B 기업 전직 C 기업

A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B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C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통산 퇴직금

운용수익

연금/일시금 지급

+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연금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분담금 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원금의 일정비율 이상 사외적립

** 사외적립비율 [ 2013년 : 60%, 2014 ~ 2015년 : 70%, 2016 ~ 2017년 : 80% ]

적립원금 전액 사외적립

적립금운용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사용자에게 전가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근로자에게 전가

수령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회계처리 연금분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연금분담금 불입액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

세무조정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연금분담금의 사외적립을 전제로 손금 에 산입

전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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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 대손금의 범위

 신고조정항목 (강제사항): 요건충족  손금 인정

 결산조정항목 (임의사항): 요건충족 + 결산반영  손금 인정

 신고조정 항목과 결산조정항목의 구분: p.419-420 <표>

회사가 대손처리한 경우 회사가 대손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손사유 충족 결산조정 항목 - -

신고조정 항목 - 손금산입 (Δ유보)

대손사유 불충족 <익금산입> (유보) -

신고조정 •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으로서의 권리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결산조정 •해당채권의 권리 자체는 법적으로 아직 소멸하지 않았지만

•회수불능이 명백하여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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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은 대손금 부인 채권임

 가지급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 구상채권(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

 대손금 회수액의 처리: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것은 회수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예제 7-5]

일반적인 채권 가지급금 및 구상채권 장부상 대손처리 대손요건 충족 -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대손 요건 불충족 <손금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 (유보)

회계처리 세무처리

(1) 대손처리

① 대손충당금과 상계 ② 대손상각비로 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것 으로 본다

① 대손요건 충족: (세무조정 없음)

② 대손요건 불충족: 손금불산입 (유보) (2) 대손처리한 금액의 회수

① 대손상각비와 상계 ②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것 으로 본다

① 손금인정받은 금액: (세무조정 없음)

② 손금불산입된 금액: 익급불산입 (Δ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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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대손충당금의 보충법과 총액법 비교

내용 보충법 총액법

1.대손충당금 기초잔액 100 - 대손충당금 100

충당금환입(수익) 100 2.당기중 대손처리 60 대손충당금 60

매출채권 60

대손금 60

매출채권 60 3.상각채권의 회수 10 현금 10

대손충당금 10

현금 10

영업외수익 10 4.대손충당금 기말잔액 120 대손상각비 70

대손충당금 70

충당금설정액 (비용) 120

대손충당금 120 5.회계처리 결과 BS 대손충당금 120

IS 비용 70

BS 대손충당금 120

IS 수익 110, 비용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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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법과 총액법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라.

대손충당금

 설정대상채권 : 재무상태표상 채권 ± 유보잔액

 설정제외채권

 가지급금

 구상채권

 할인어음 , 배서양도어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시가초과액:

(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원을 15억원에 판매  미수금 15억, 대손충당 설정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인정

 대손율 : max(1%, 대손실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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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와 환입

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적용 : 대손충당금의 전기말 잔액을 당기초에 모두 환입하고, 대손충당금의 기말 잔액을 당기말에 전액 설정하는 방법 (☞GAAP은 보충법)

 세법상의 효과

• 손익인식액

•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유보를 당기초에 모두 추인(손금산입, Δ유보) (☞ 대손충당금 전기말 잔액이 당기에 모두 소멸하므로 )

•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와 비교할 금액은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임(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아님. 참고로 퇴충 및 연충의 손금한도는 퇴충 연충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설정액이었음)

구분 인식결과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수익 비용 대손금 발생액

과거 대손금 회수액

비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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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분개 세무상 분개 세무조정

보충법 총액법

기초 대충 10 / 환입 10 대충 9 / 환입 9 익不 1 (Δ유보) 상계 대충 3 / 채권 3 대손 3 / 채권 3 대손 3 / 채권 3 x

환입/설정 대충 5 / 환입 5 대손 2 / 대충 2 대손 2 / 대충 2 x

<예제7-8>

• 당기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 : 7-1= 6 또는 (10-1)-3=6

•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 : 2

• 익금불산입액 4 (Δ유보)

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전기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환입되어 한꺼번에 과세되지 않도록 함. 이후 손금산입액이 환입액보 다 큰 경우에 그 차액과 상계

일시상각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세부담 증가하므로,익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충당금 설정

 과세시점만 이연될 뿐 법인세 면제효과는 없음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자산)감가상각비와 상계

압축기장충당금 (그 외의 자산)  처분시에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요건 국고보조금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개 량에 사용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해당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보험차익을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개 량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미취득시 전액환입) 2년이내(미취득시 전액환입) 손금산입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 액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 액

손금산입시기 지급받은 사업연도(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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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 준비금 : 기업회계상 잉여금, 세법상 충당부채의 일종

 결산조정 원칙, 신고조정 허용(과세이연효과, 법인세 면제효과는 없음)

 종류 및 성격

법인세법 장부상 분개 세무조정

준비금설정 차) 준비금전입(비용) xx

대) 준비금(부채) xx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

대) 준비금 xx <손入> xx (Δ 유보) 준비금환입 차) 준비금(부채) xx

대) 준비금환입(수익) xx

차) 준비금 xx

대)미처분이익잉여금 xx <익入> xx (유보)

구분 종류 대상법인 신고조정 허용여부

법인세법 책임준비금 보험업 법인 결산조정만 허용

비상위험준비금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나

신고조정도 허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모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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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설정한도: 수입금액의 3%

 사용: 3년 이내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

 환입

• 3년 이내 사용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환입 (사용액x 사업연도월수/36)

• 3년 이내 미사용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

• 사업연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게 된 금액은 중도 임의환입 허용

 미사용분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감소한 법인세에 대해 이자추징

준비금 설정액

연구개발비 지출액 5 10백만

6 8백만 2백만

7 4백만 3백만

8 - 4백만

9 6백만 6백만

<예제> p.438의 도표

5기 6기 7기 8기 9기 10 11

설정 투자 2 3 4 6

5기 10 Δ10 3 3 3

1

6기 8 Δ8 2 2 2

2

사용분 균등환입 미사용분 일시환입 사용분 균등환입 미사용분 일시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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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합병의 과세문제

법인에 대한 과세 주주에 대한 과세

소멸회사 넘어간 회사 재산에 딸린 미실현이익의 과세 문제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새로 받은 주식과 내놓은 주식의 차액에 대한 과세 문제 (합병대가 – 소멸주식의 취득가)

존속회사 인계받은 자산의 시가와 양도가액 차액의 과세 문제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승계된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문제

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을 통해 껍질만 바꾸어서 계속 사업하는 경우 이것을 과세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동결효과(lock-in effect)의 문제

 세금부담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실질이 바뀌지 않고 겉겁질만 변화 되는 경우에는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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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합병의 요건: 어떠한 합병을 단순한 겉껍질의 변화로 볼 것인가?

사업목적의 합병: 1년 이상 사업

지분의 연속성: ① 합병대가(합병교부주식+합병교부금)의 80%이상이 주식

② 합병등기 후합병교부주식의 50% 이상 처분하지 않음

 사업의 계속성:

합병등기후 사업의 계속

[예1] 영철버거라는 동네 햄버거 가게를 10년간 운영하던 구멍가게가 맥도날드와 합병하였다. 주주인 영철씨는 맥도날드 지분의 0.001%를 받았다. 합병 후 동네 햄버거 가게는 맥도날드의 간판을 달고 계속 영업중이다.

[예2] 외주제작 및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코엔(KOEN)그룹은 굴지의 매니지먼트사 TN미디어를 인수합병 한다고 발표했다.

코엔그룹은 MBC ‘위대한 탄생3’, tvN ‘화성인 바이러스’, Mnet ‘쇼 미 더 머니’ 등 공중파와 케이블채널에 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중인 ‘KOEN미디어’와 현영, 유세윤, 지상렬, 김태현, 김나영, 정선희, 박경림, 김준희, 이인혜, 유상무, 장동민, 김새롬 등이 소속된 ‘KOEN스타즈’로 구성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TN미디어의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현금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때 합병에 반대 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30%라면 지분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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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법인주주 의제배당 과세이연요건 (합병등기 후 문제는 따지지 않음)

기본: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적격합병인 경우 피합병법인

(소멸법인)

양도손익 = 교부받은 재산의 시가 – 순자산장부가액

양도손익 = 소멸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 양도손익 = 0) 합병법인

(존속법인)

소멸법인의 자산: 시가로 승계

* 넘겨받은 순자산시가와 지급한 합병대가의 차액을 합병매수차익(손)으로 계상하여 5년간 익금(손금) 에 산입

소멸법인의 자산: 장부가로 승계

* 넘겨받은 자산을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 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관련 자산의 상 각이나 처분시 익금(또는 손금)에 산입

소멸법인의 주주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

= 합병대가 – 소멸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 합병교부주식(시가) + 합병교부금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

= 합병대가 – 소멸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 합병교부주식+ 합병교부금 ① 합병교부금=0  소멸주식취득가

② 합병교부금 >0  min(시가, 소멸주식취득가) 합병법인의

주주

소멸법인 주주에게 기존 잉여금과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 로 과세하고 합병하므로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 할 승계된 잉여금은 없음

소멸법인에서 승계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 당으로 과세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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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