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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문서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페이지 134-137)

독일 노동시장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용보험제도, 단체교섭제도 및 노동분쟁 조정제도 를 들 수 있다. 1927년에 고용보험제도(Unemployment Insurance System)가 도입될 때에는 실 업이 발생한 후에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적 구제차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69년의 고 용촉진법(Employment Promotion Act) 도입을 계기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가 적극적 정책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처럼 정책수단 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여 구성체계가 명확한 장점이 있다. 또한 잘 구축된 고용정보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을 알선영역으로 하여 취업알선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으며, 특정업종 종사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직장알선소가 많 은 도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적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단체교섭제도와 관련하여 산(업)별노동조합체계 때문에 단체교섭이 산업별로 광역화되어 진행되며, 단체교섭에서 노사의 자율성(collective bargaining aut onomy)이 법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 기관이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노동조 합은 회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 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구성되는 종업원평의회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노동조합과 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이면서 파업권이 없는 종업원 평의회 역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세미나 등을 통 하여 습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는 공생적인 관계에 있다.

독일 노사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며, 이것이 가능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동결정권(right s of codetermination)을 통하여 근로 자가 기업경영에 제한적이나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동결정권은 사업장 수준과 기업 수준에서 보장되어 있다. 사업장 수준의 경영참가권으로서 종업원평의회는 작업조건, 인사 및 경영 사항에 대하여 공동결정권, 동의권, 협

의권 및 정보청취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 수준의 경영참가권으로서 이사 회(management board)와 감사회(supervisory bo ard)에 근로자대표 중에서 각 각 노동이사와 감사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기업 수준의 공동결정권은 제11장에서 다루고 있음). 이러한 협력적 노사 관계의 결과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 파업이 가장 적은 국가 중의 하나에 속할 정도로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노사분쟁에 의한 손해가 최소화되고 있다.

노동분쟁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쟁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 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사적조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 지만, 독일에서는 노사가 조정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노사조정제도 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종업원평의회가 공동결정권을 갖는 분야에서의 분쟁 은 조정위원회(board of arbit ration)를 통하여 해결되는데, 조정위원회는 동수 의 노사 위원과 중립적 위원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된 다. 또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전문성을 높 이고 있으며, 재판에 노사 대표가 명예판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로 부터 재판 결과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어 대부분의 사건이 화해나 취하로 해결되고 있으며, 소송비 용을 저렴하게 하여 근로자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노동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다음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추이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한다. 1단계는 1945년∼59년으로 이 기간에는 전쟁의 휴유증에 따른 노동의 초과공 급이 야기한 실업문제의 해결에 노동시장정책의 중점이 주어졌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제도 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경제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심각한 실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소하였으며 50년대 후 반에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게 되었다.

2단계는 1960년∼73년으로 이 기간에는 경기침체기인 1967년을 제외하고는 구인자수가 실업 자수보다 많았으며, 실업률을 1% 수준으로 유지한 완전고용의 기간이었다(<표 10-1> 참조).

이러한 경기호황으로 노동시장정책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증대에 중점을 두었 다. 이를 위하여 독일은 이주민과 동독 탈출자를 인력공급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속적 경제성 장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대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55년에 7만3천명에 불과하던 외국인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3년에는 2백50만명에 달하였

으며, 이는 전체근로자의 11.2%에 해당하는 규모였다.44)

3단계는 1974년∼83년으로 이 기간에는 석유파동에 의해 야기된 노동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 해 연방고용청이 고용촉진법의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실질경제성장 률이 2% 수준에 그쳤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평균 8%로 상승하였다.

4단계는 1984년 이후인데 이 기간에는 호경기 때에도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하여 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실업문제의 완화에 노동시장정책의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 10월에 이루어진 통독의 여파로 90년대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동독지역에서의 대대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통일의 휴유증이 추가 되어 실업률이 9%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심각한 실업문제는 1998년에 기민 당(CDU)과 자민당(FDP)의 연립내각에서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n)의 연립내 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44)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호(1997) 참조.

<표 10-1> 독일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인 구 (A) 취업자수 (B)

취업률

(B/A) 외국인근로자수 실업률 실질경제

성장률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55,433 58,619 60,651 61,829 61,566 61,024 63,254 79,984 80,594 81,179 81,539 81,818 82,012 82,082

26,518 27,034 26,817 26,110 27,059 26,593 28,444 36,564 35,854 35,186 34,986 34,871 34,460 33,997

47.8 46.1 44.2 42.2 44.0 43.6 45.0 45.7 44.5 43.3 42.9 42.6 42.0 41.4

279 1,119 1,807 2,061 2,018 1,568 1,775

-1.3 0.7 0.7 4.6 3.6 8.9 6.9 6.7 7.7 8.9 8.2 9.2 9.3 10.1

-5.2 5.4 -1.1 0.9 1.9 5.5 4.9 1.8 -1.6 2.3 1.6 1.1 2.1 자료 : Jahresgutachten 1991/92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p.308와 p.314, 그리고 Arbeits- und Sozialstatistik, Hauptergebnisse 1998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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