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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문서에서 한국의 대기업정책 (페이지 125-140)

󰠏 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임.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로 선임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됨.

◦ 감사는 해당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

◦ 감사의 수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1인 이상이면 됨. 단,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코 스닥 등록법인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함.

󰠏 감사의 권한은 크게 업무・재산에 관한 조사권, 유지청구권, 각 종 소제기권으로 대별됨.

◦ 업무・재산에 관한 조사권은 영업보고요구권이나 자회사에 대 한 영업보고・조사권 등을 포함하는데, 감사는 이 조사권을 통 해 영업연도 중 상시 감사를 수행함.

◦ 감사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이사의 위법행위나 그 가능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저지 하기 위해 유지청구권을 행사함. 감사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 서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 및 주주총회 소집청구권도 가짐.

◦ 감사는 이사의 위법행위가 행해진 경우 각종 소제기권을 통 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함.

󰠏 감사는 일반의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 록 작성의무,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등을 짐.

◦ 감사는 일반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영업비밀 준

수의무를 짐.

◦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 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야 함.

◦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함.

◦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 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 감사는 결산기가 도래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 에게 제출해야 함.

②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

◦ 이 점은 감사가 주식회사의 독립된 기관인 것과 대비되는 것임.

◦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 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를 따로 둘 수 없음.

◦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 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 이하 대규모 상장회사) 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되나 감사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 에 관해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상법은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최대주주의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 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등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자는 감 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반면, 증권거래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 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 여야 하고, 그 중 1인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 다고 규정함.

󰠏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며,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을 선임함.

◦ 이 점은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과 대비되는 것임.

◦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됨.

◦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 우 감사위원의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사외이 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주 주총회에서 선임

◦ 전술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해임하며, 선・해임 결의 시 대주주의 의결권 은 3% 이내로 제한됨.

󰠏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해 상법은 감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고 있음.

③ 감사부설(보 조)기구

󰠏 감사부설기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기구

◦ 감사부설기구는 상법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감사위원 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고 한

규정(상법 제415조의2 제5항)에 근거함.

◦ 감사부설기구는 회사에 따라 감사실, 감사팀, 감사부속실, 감 사조직, 감사기구 등으로 불림.

󰠏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감사요원)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 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 무를 수행함(「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

◦ 감사요원의 임면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대표이사 및 이사와 경영진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야 함.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음.

④ 내부감사부서(내부통 제부서)

󰠏 내부감사부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지휘를 받 아 회사 내의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조직

◦ 내부감사부서에 대해서는 법령상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음. 다 만, 전술한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이 몇 가지 규정 을 두고 있을 뿐임.

◦ 동 직무규정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와 긴밀 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규범적 근거를 제시함.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 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⑤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준 수여부를 감시함.

◦ 준법감시인제도는 미국의 Compliance Officer 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0년 1월 증권거래법 등 금융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함께 도입함.

◦ 따라서 준법감시인은 이들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 서 선임됨.

◦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증권거래법에 의거하 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 검하고 동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 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내부통제기준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고 고객보호를 위하여 상시적으 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⑥ 외부감사인

󰠏 외부감사인(이 하 감사 인)은 외감법에 의해 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계감사 를 위해 그 선임이 의무화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함.

◦ 회계법인은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 로 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5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와 직원 중 20인 이상이 공인회계사 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함.

◦ 감사반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등록한 단체이며,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함.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 은 동일인이어야 함.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 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해야 함.

◦ 단, 회사는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 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감사인의 선임은 회사, 즉 대표이사가 선임하나, 감사 또는 감 사인선임위원회(또 는 감사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다만,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소속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때에는 증권선 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함(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 명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등은 예외).

◦ 회사는 전기 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 거나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 감사인 및 해임되 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어야 하며,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진술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감사인은 회계서류 열람 및 조사권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권을 가지는 한편, 감사보고서의 작성・보고의무 등을 짐.

◦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관계회사와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 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 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 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음.

◦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그 영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주주총회일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 도 종료 후 3월 이내, 결합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제 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1주일 전(연결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결합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고, 총 회 후 2주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 야 함.

◦ 또한 감사인은 법정의무로서 비밀유지의무, 부정행위 등의 보 고의무, 회계처리기준위반에 관한 통지의무, 주주총회 출석・

답변의무를 짐.

◦ 이 외에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작성하여 8년간 보존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 태에 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 서에 표명해야 함.

다. 쟁점과 문제점5)

󰠏 현행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범위가 다름에 도 불구하고 회사로 하여금 둘 중 하나를 대등한 조건으로 선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이준섭(2006) 참조.

문서에서 한국의 대기업정책 (페이지 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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