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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교체승인 부적정

○○역 지하도상가 대수선 및 증축공사의공사감리용역 수행지침서에 의 하면 본 공사 감리용역은 건축법 제21조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 행령 제50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는 퇴 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 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인 (주)○○○○건축사사무소에서 2005.11.08 제출한 기계감리원 교체신청서에 대하여 당초 감리자 ○○○(경력 36년, 감리기간 1553일)에 비해 변경 감리자 ○○○(경력 22년, 감리기간 1095일)의 경력 및 감리기간이 부족한 데도 이를 승인하는 등 감리자 교체승인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 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관 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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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팀, ○○○○사업단, ○○○○체 육관사업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실내주차장(연면적 2이상) 현황

구 분 주차장명 위 치 연면적(㎡) 실내공기질

측정여부

5개소 141,326.54

○○본부

○○○○영팀 예술회관 남동구 구월동 1408-2 14,018 미실시

함박마을 연수구 연수1동 514 3,914

도 화 남구 도화동 337-1 3,602

○○○○본부

○○○○사업단

○○경기장

지하주차장 남구 경원로 201 105,317

○○○○본부

○○○○사업단

○○체육관

지하주차장 부평구 삼산동 458-1 14,475.54

(2006.9.28 준공)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 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전문개정, 2004.5.30 시행) 제2조 규정에 의거 연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동법 제12 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2의 실내공 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일산화탄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1회, 별표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이산화질소,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오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 터 이상인 실내주차장이 위 현황과 같이 ○○회관외 4개소가 있으나, 실내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나 검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지하주차장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시정조치하오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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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사업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 인계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사 업 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준공일 폐기물

처리량(톤)

계 약 자 (수집․운반자)

○○ 철거공사 2006.11.8 9,100천원 2006.11.13 122.43 ○○○○○○(주)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의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 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 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 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사업단)에서는 「○○○ 철거 공사(계약금액 9,100천원)를 2006.11.8 ○○○○○○(주)와 계약한 후 폐기물 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감독관 ○○○)에서는 동 공사로 인해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운반차량 등을 확인 후 건설폐기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