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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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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2)

□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처분목록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1 인사분야 2007년도 일반직 및 기능직 제한경쟁 특

별 임용 및 전직업무 추진 부적정 주 의 2 ○○○○팀 정원 운영 부적정 주 의 3 연봉제대상자 평가에 관한 사항 시 정 4 운영분야 ○○공원 조성 및 납골당(화장로) 운영에

관한 사항 시 정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 선

6 예산회계 가스 냉각기 청소 계약 부적정 주 의 훈계 3

7 선금 지급 부적정 주 의 훈계 2

8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개 선

9 지체상금 산정 부적정 시 정 추 징

(594천원) 10 보증서 징구 및 관리 부적정 개 선

11 경쟁입찰 시행에 따른 제한 부적정 주 의

12 재산관리 잡종재산 무상대여 변경계약 부적정 시 정 훈계 1 13 대부료 분할납부에 따른 채권확보 미이행 시 정

14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관리 소홀 주 의 15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부과 부적정 시 정

16 불용품 처분 부적정 주 의

17 불용물품 처리 지연 시 정

(3)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18 수입분야 체육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주 의

19 수입분야 위탁대행사업관련 수입금통장 운영 부적정 시 정 20 가용예산 통장 관련 이자수익확충 소홀 주 의 21 건축영선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주 의 22 감리자 배치 및 교체승인 부적정 주 의 23 환경분야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 미이행 시 정 24 건설폐기물 처리 인계 관리 소홀 주 의

(4)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2007년도 일반직 및 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 및 전직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 제1항 2호,3호,6호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기능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해당직무 분 야의 사무직 또는 기술직으로 임명하는 경우 긴급 충원이 불가피 한 경우

③ 기능직의 채용 등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8조의 규정에는 전직예정에 관련된 직무에 1년이상 근무 또는 해당직무에 필요한 훈련실적이 있는 자 및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 교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 등은 인사위원 회 의결을 거쳐 다른 직무분야로 전직하는 경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 7. 5 공단발전을 위하여 음지에서 묵 묵히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모범적인 기능직 및 일용직 직원들에게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을 고취시키고자 일반직 및 기능직 특별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채용계획에 따르면 기능직은 3년이상, 공단근무자 일용직은 1년이상 근무자 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및 2차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면서 인사규정

(5)

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장기근무자에게는 일반직의 경우 200점 만점에 50점의 가산점을 기능직의 경우 100점 만점에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으나 1차시험 합격자의 경우 전기직 7급의 경우 가산점에 부여함으로 써 1차시험 합격자의 당락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 3년이상 근무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최종합격자 중 ○○○○센터 기능○○○의 근무성적 평정 등급은 “양” 평점점은 36.0으로 전체 15명 중 14위의 근무평정을 받았으며,

○○○○ 사업단 기능○○○은 평정등급 “양” 평정점은 37.0으로 전체 15 명 중 13위를 하고 있음에도 인사규정에 반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임용 되게 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기능직 특별채용 계획(안)(2007. 10)을 마련하여 시행하 면서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및 특별채용 대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세부추진계획에 건물관리원 2급 ○○○을 토목수로원 4급으로 전직하고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일용직 ○○○를 단지 건물관리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특별 임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 2번의 특별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1회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특별임용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일 관성 있는 인사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인사업무를 추진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등에 특별채용에 따른 자격기준 등을 명 확히 마련하여 특별채용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업 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인사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인사업 무를 추진하시고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팀 정원 운영에 업무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일반직,전문직,기능직으 로 구분하고 일반직의 직급은 1급 내지 7급으로, 전문직은 3급 내지 7급으로, 기능직은 1급 내지 4급으로 하고, 기구는 혁신전략실 감사팀 경영지원실 사업 본부 체육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업본부에는 가족공원사업단 교통운영팀 상가관리팀 공원운영팀 도시기반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의 종류, 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원별 직급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계약서(2002. 4. 15, 2003. 9. 30)에 따라 ○○공원 주차장(2,342면) 관리운영, 순환열차(2대) 및 자전거(162대) 등 위락시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인천광역시로부터 2006. 1. 1 순환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통보를 받고 감사일 현재까지 순환열차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 12. 31 까지 주차시설 및 위락시설 운영에 따른 정원을 17명으로 정하 고 일용직 파견직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2006. 1. 1 순환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순환열차 운행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능직(운전조정 4명, 2급1,3급1,4급2)의 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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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정 하였고 2006. 2. 14 기업형팀제 도입에 따른 기구표 및 정원표 개정 안과 2007. 9.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이사 회에 상정하면서 이 부분 또한 검토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조정치 않음에 따라 2007. 10월 기능직 승진 인사시에 반영되어 운전직 2명이 승진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으며,

2006. 1. 1부터 6. 30까지 순환열차 운행 중지에 따라 매검표원의 인력은 현재의 일용직 근무인원인 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도 과다하게 10여명이 근무케 하는 등 일용직 정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원은 인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주류를 이루 는바 순환열차 운행 및 공원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순환열차 운행 재계 및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검 토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제운용을 함에 있어서 조직의 변동에 따라 탄력 적으로 조직을 운용할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관리를 함은 물론 조직활성화 를 위한 새로운 사업발굴 등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업무추진 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봉대상자 평가에 관한 사항 [현 황]

연봉제 대상자 평가방법 및 평가자 현황

구 분 평가방법 평 가 자

평정자 확인자

2급이상(6) 이사장직속(6) 근무성적평가 이사장 이사장

3급(16)

경영지원실(2)

혁신전략실(1) 실 장 이사장

감사팀(1) 이사장 이사장

본부장소속(12) 본부장 이사장

[위법부당내용]

지방공기업은 지속적인 내부경영혁신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역 량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활동이 전략(목표)을 달성하여 최종에는 시민생활 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연봉제라 함은 능력과 실 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금액을 결정하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 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체계로서, 수행한 업무성과 결과에 의하여 임금이 결 정되며 성과결과에 대한 평가는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성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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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목표관리제(MBO), 균형성과 관리(BSC)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경영계획수립 및 경영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기획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단의 주요사업목표 및 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집행의 기준을 설정하며 경영평가 및 심사분석의 기 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 축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내부평가규정을 마련하면서, 동 평 가의 종류를 자체경영평가, MBO, BSC로 정하였으며 평가결과의 반영은 “최우 수 및 우수부서, 부진부서에 대하여 인사가점, 포상금 지급,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 및 3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제 를 시행하고 있는 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환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봉제 대상자는 위 평가결과를 토 대로 연봉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능력과 실적이 반영되어 지도록 성과업적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동 결과를 연봉에 반영함으로써 조직내부의 업무혁신 및 경쟁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연봉제 본연의 목적에 합당 되게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연봉제대상자 업무평가에 대한 사항

○○○○실에서는 내부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그 내부조직 및 구성원의 업무 수행이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에 적합되게 추진되는 가를 면밀하게 평가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에는 내부평가 시 평가지표 산정을 사업부서-사업수입목표달성 률, 외부고객만족도, 지원부서-내부고객만족도, 감사팀-감사 및 협의건수, 경영 지원실-노사협력지수 만으로 하여 내부평가를 시행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공 단 자체 워크샵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BSC 평가항 목을 도입하여 윤리경영점수, 고객만족도 점수, 대행사업비 절감목표 달성도, 업무개선도, 혁신과제 이행도, 외부평가 지적사항 개선, 지식경영 지수 등을 성 과지표로 하여 내부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연봉제 대상 개개인의 주요시행계 획에 대한 업무실적 등 개인성과 평가를 측정토록 하는 개인별 성과평가지표 미구비로 개인별 성과측정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부서를 평가한 성

(10)

과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시 일정비율 개인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있다.

○○○○실에서는 3급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실적 주의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능력과 업무실적에 입각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봉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에 근거한 인사 및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2급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100점을 총 평정점으로 하여 근무성적 평정점 50%, 경력평정점 30%, 훈련성적 평정점 20%씩을 각각 배분 하되,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에서 근무성적점 50점은 다시 근무실적 30점, 직무 수행능력 15점, 직무수행태도 5점으로 다시 배분하면서 3급이상의 경우 근무실 적 30점을 다시 근무실적 20점, 내부평가 10점으로 세분하여 평가토록 규정하 는 한편, 연봉제시행규정에서 개인성과급은 직급별 평균기본급에 이사장이 결 정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정함으로써 3급 이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실적(업무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에 평가를 이루지 못하고 4급이하 직원과 차이없이 직무수행능력평가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내부평가에 대한 결과환류 및 연봉제 시행 취지에 불부합되게 제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3급이상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제도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기간 동안에 업무성과 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자를 평정자 및 확인자로 이원화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평정자 단독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인적인 성향 및 정실 등 주관적 판단에서 오는 오류를 예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 로 보통의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직근상급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급이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 어 위 대상자들이 연봉제 대상자로 직무평가가 아닌 업무평가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마련 미비로 부득이 직무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평 정자와 확인자를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인

(11)

사규정시행내규 별표 4에서 3급 중 감사팀장, 2급이상 전원의 근무평정의 평정 자 및 확인자를 이사장 1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 성이 상실되게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실에서는 연봉제대상자는 능력과 실적 을 평가한 후 수행한 업무성과 결과에 의하여 임금 및 인사평가를 시행 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는 바, 장기적으로 현재의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무성적 평가가 아닌 업무성과평가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전년도 업무평가 결과와 직무평가 평가를 더하여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하는 것은 연봉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바 당해연도 업무평가 결과가 익년도 성과급지급이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혁신전략실 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BSC 평가요소에 부서평가요소 외에 개인별 평가요소 지표를 개발하여 BSC 결과가 연봉제 대상자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2. 3급이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이전 현행 근무성적평정 방식으로 시행시에는 현재와 같이 평정자와 확인자를 동일인으로 할 경 우 평정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바 근무성적평정단위 등을 조정,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 평정함으로써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하시기 바랍니다.

(12)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관련기관 : 시 ○○○○과, ○○○○본부)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원 조성 및 납골당(화장로)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부적정 (○○공원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지연)

2005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 종합감사 결과 ○○공원 내 무단점용 및 불 법시설물(꽃, 커피 등 판매시설) 15개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 부과 또는 철거 등 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고, 더욱이 2006년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 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 성, 확보하였으나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나 대집행의 권한이 없어 이를 집행하 지 못하였으며 철거시기 예측이 어려워 이를 추경에 삭감시킬 수 없었다고 함

2. 납골당 화장시설 공사 및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허, 실용신안 및 유 지보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

* 2007년 납골당 화장시설 관련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

(13)

- 화장로 주요설비 교체공사 : 141,026천원 -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공사 : 82,593천원

- 가스냉각기 청소 및 내부 재연소로 청소 등 : 분할발주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납골당 화장시설 중 화장로의 주요설비(로내대차 케스 타블, 주연소로 하드보드, 여과집진기 백필터 등)를 교체하거나 화장로 및 냉각 기 등을 청소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 법령에 따라 입찰이나 연간단가 계약 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을 득하였거나 혹은 시설유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는바, 위 법 령 규정에 의하면 특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물품이 없거나 경쟁 상대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위 현황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특허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로 및 가스냉각기 청소 등의 용역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추 진을 하여야 함에도 수 건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동 건에 대하여는 화장로 15기 별로 화장로의 상태, 청소 및 교체 등의 적정 시기, 주요설비에 대한 적정 유지보수 시기 및 그에 따르는 연간 소 요예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연간 예산을 편성, 확보하는 한 편, 관련예산을 법령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잦은 인사교류 및 그에 따르는 전문성 결여 등의 사유로 매년 전례 답습형태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예산 편성·집행 시에는 사전에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용액 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아울러 공원 내 불법시설물

(14)

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 및 ○○○○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2번 항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 책하여야 하나, 그 동안 ○○공원의 화장로와 그에 부속되는 각종 기계·설비 류의 제작·설치 공사 및 물품 등의 납품이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및 부실부품의 납품 등으로 가동이 수시로 중단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해당 분야에서 정평이 나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하오니 향후 관 련업무 추진 시에는 관계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가스냉각기 청소 계약 건은 별도 처분)

(15)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미흡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행정자치부(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는 매년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전년도 경영상태 전반에 대하여 익년도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분야는 크게 경영평가와 혁신평가로 나뉘고, 경영평가 는 다시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2007년부터는 CEO 업무성과 평가가 새로이 도입됨),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 경영평가 결과 특· 광역시 그룹 5개 기관 중 4위를 하였고, 2007년 경영평가에서는 최하위인 5위로 평가되는 등 경영실태가 전반 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경영평가 세부내역을 보면, 책임경영 부문에서 중장 기 경영목표와 실적간의 차이분석 및 이에 따른 차기계획에의 반영 미흡, 기존 사업과 동일한 주차관리사업임에도 일용인부를 5명 충원함으로써 정부지침 미 준수, 2005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22건 중 개선조치 미흡 6건 등에서 미흡한

(16)

것으로 평가되었고,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관리대상 자산 전체에 대 한 정보와 장비확충 노력요망, 전체예산 대비 사업예산은 8.6%(1,794백만원)로 공단자체의 능동적인 사업추진 곤란, 회계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미흡, 내부 평가제도 미흡, 전산화를 위한 업무분석이나 설계의 능동적 추진, 지식경영을 위한 자원의 통합관리 미흡, 정보담당 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범위가 협소하 고 수준도 낮으며, 유료시설에 대한 무료· 감면비율이 매우 낮으며(1.66%), 사 업의 확대 및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공단본부 및 사업분야별 체계적 인 마케팅 전략이 미흡하고, 재난관리시스템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개 념을 혼돈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업무개선이 필요 하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취약하며, 환경관리도 전반 적으로 정리· 정돈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현업지출비율도 7등급으로 평가됨),

고객만족 부문에서는 고객서비스 헌장에 대부분의 사업분야별 서비스 기준 이 단순하게 명시되어 있고(인천대공원 관련 서비스 기준은 명시하지 아니함), 특히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최하위인 9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공단 전체 차 원의 서비스 개선안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 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경영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책임경영 부문에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타 공단에 비하여 부족하고,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계획 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경영목표와 실적간의 차이분석 및 차기계획 반영이 미 흡하고(2006년에도 지적된 사항임),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지침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고(기본급 인상의 적정성, 유급휴가의 적정성 모두 준수하지 아니함),

경영관리 부문 중 노사관리 측면에서는 사무노조와 주차노조 등 2개의 노조 가 존재하여 단체협약, 노사화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산관리 측면에서

(17)

는 고정자산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원가관리 측면에서 원가 분석을 미실시하고 있고 원가분석에서 형식적인 면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원 가분석이 요구되며, 원가분석에 의한 문제점 파악과 원가절감 노력이 부족하 고, 예산회계 측면에서 경영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내부평가 제도 및 활용 측면에서 내부평가 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사업운영 부문 중 시설관리 측면에서 1인당 시설관리 실적 및 1인당 시설관 리 비용이 타 공단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고, 사업 확대 및 다각화 노력 측면 에서 벤치마킹 및 TFT 운영, 타당성 검토 등 노력을 보였으나, 벤치마킹 및 사 례분석 등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다 실질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 구되고, 재난관리시스템 측면에서 위기상황을 사업장별, 시설별로 보다 구체화 하고 예상되는 피해의 형태 및 규모 등 제반사항을 설정하여 그에 부합되는 예방 및 수습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또한 능력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히 물적 장비의 열거 수준에서 탈피하여 인력, 조직, 지역여건 등을 총망라하여 재난 예방 및 수습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하며,

고객만족 부문에서는 고객관리를 위한 정보화 노력이 미흡하고, 고객관련 전담조직이 없으며, 직원 서비스 및 고객만족 교육은 연간계획을 기반으로 추 진하지 아니하고 이벤트성 당일 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원분석과 이에 대 한 대처노력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노력이 단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06년과 마찬가지로 특· 광역시 그룹 5개 기관 중 여 전히 최하위로 조사되었으며(전체 시설관리공단 52개소 중 48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노력 측면에서 중점관리 항목의 선정이 자의적이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과 유기적 연계성이 낮으며 또한 개선노력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그 결과의 적극적 환류노력이 요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금년부터 도입된 CEO 업무성과 평가결과도 특· 광역시 5개 시설공단 중 최하위인 5위로 평가됨

(18)

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6년 및 2007년 평가결과를 근거로 자 체적인 조직진단 및 부서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전문기관에 조직 진단 및 평가를 의뢰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 분 요 구]

2006년 및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귀 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경영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 시되, 특히 다음 각 부문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전말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책임경영부문에서 중장기 경영목표와 실적간의 차이분석 및 이에 따른 차기계획에의 반영, 인력충원시 정부지침 준수,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 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안 마련 및 확행

2. 경영관리 부문에서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관리대상 자산 전체에 대 한 정보와 장비확충, 공단자체의 능동적인 사업추진 방안 강구, 내부평 가제도 보완, 지식경영을 위한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정보담당 인력 충원 3. 사업운영 부문에서 공익성 제고방안 강구, 공단본부 및 사업분야별 체계

적인 마케팅 전략 보완, 재난관리시스템과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을 위한 획기적인 업무개선

4. 고객만족 부문에서 고객서비스 헌장 보완, 특히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강 구, 공단 전체 차원의 서비스 개선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보완

(19)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실, ○○○○사업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가스 냉각기 청소 계약 부적정 [현 황]

< 가스 냉각기 청소 현황 >

연번 년도 계약

방법 설치내용 계약

일자 준공

기한 준공

공사 예산액

(천원) 계약금

(천원) 도 급 자 1 2006 수의 구형11대 4.4 4.16 4.16 33,000 7,370 ○○○○○○

2 2006 수의 구형 7대 7.12 7.29 7.29 33,000 8,950 △△△△△△

3 2006 수의 구형11대 12.1 12.13 12.13 33,000 7,810 △△△△△△

4 2007 수의 구형 5대

신형 4대 4.3 4.12 4.12 33,000 6,760 ○○○○○○

5 2007 수의 구형 7대 7월 7.27 7.27 33,000 6,545 △△△△△△

6 2007 수의 구형 5대

신형 4대 11.15 11.19 진행 33,000 6,457 △△△△△△

[위법부당내용]

≪ 용역을 공사로 분류하여 수의계약 체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20)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2006.1.1 시행)에 따르면 추 정가격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의 용역 및 물품,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1 천만원 초과의 공사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근거로 계약에 임하되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G2B를 활용하여 전자소액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사업단에서는 2006년 3회, 2007년 3회 등 총6회에 걸쳐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을 초과하고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화장로 가스냉각기 청소에 대하여 공사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 을 의뢰하였고 재무정보팀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화장로 가스냉각기 청소라 명칭을 정한 당 공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내부 청소를 위한 간단한 분리작업 및 그에 따른 청소작업” 으로, 설계내역도 전액 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로는 볼 수 없고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사 로 설계서를 작성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타 업체 들의 입찰참여 기 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단가계약 미실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에 대하 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건화장로 가스냉각기 청소의 경우 년간 수차례씩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단가계약을 시행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사안 발생시마다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21)

[처 분 요 구]

1. 향후, 각종 계약 발주시에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와 용역 을 적절히 분류하여 입찰공고에 부할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사례 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 단가계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3.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중 책임소재가 있는 자에 대하여 는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2)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실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선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등, 선금을 신 청할 수 있는 계약금액, 이행기간, 잔여기간 등 최소한도의 선금신청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 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예규 제7조(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 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위 조건들에 대한 검 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지급조건을 명시하여 통보 하고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5.10.202005.11.28을 계약이행기간으로 하여 계약금 204,600천원에주차부스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하던 중 2005.10.25 계약상대자인 ○○○○○○

(23)

○○협동조합으로부터 선금지급을 신청 받았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재무정 보팀에서는 당 공사의 계약이행기간이 40일로 최소 선금지급요건인 60일에 미 달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선금지급에 따른 기본적인 검토사항을 간과 한채 선금 25,000천원을 지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 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선금등 대가 지급시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명확한 지급근거에 따라 올바른 금액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중 책임소재가 있는 자에 대하여 는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4)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실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67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 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이며 세출예산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 터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및 용역 계약 등 지출의 원인발생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출결의가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46조에 따르면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으로 분 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재무관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자가 계 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2.5 계약금 94,300천원에『○○○ 주요설 비 교체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7.9일 1차 기성금 48,380,130

(25)

원을 지급하였고, 2007.7.24일 2차 기성금 33,128,6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12,791,270원을 남겨둔채 2007.12.31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 한 처리과정에서 2007.2.5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2회에 걸친 기성금 지급에 따른 처리는 당초의 지출결의서 에 이에 대한 증감이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최초계약금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없이 2007.7.9일과 2007.7.24일 기성금 지급시 각각 별도의 건으로 지출원인행 위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잔액 12,791,270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지출 결의가 되지 않는 등 예산의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재무관리규정 제121조(예산통제) 및 122조(예 산관리부 비치)에 의하면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 로 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정리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작성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예산집행의 첫 단계부터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출원인행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출의 원인발생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 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6)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실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추징(593,75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체상금 산정 부적정 [현 황]

❍ 사업현황

- 사 업 명 :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 계약금액 : 23,750,000원

- 계 약 일 : 2006. 03. 15

- 용역기간 : 2006. 03. 15 ~ 05. 14 - 실준공일 : 2006. 07. 18

- 준공검사일 : 2006. 07. 19 ❍ 지체상금 부과

- 지체상금액 : 3,325,000원

- 산출내역 : 23,750,000원 X 지체 상금율(0.25%) X 56일 ❍ 지체상금 오납 현황

- 지체일수 산정 오류 : 실제 66일이나 56일로 계산 - 지체일수 66일의 경우 지체상금액 : 3,918,750원 ※ 지체상금 미 부과 금액 : 593,750원 (추징 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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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4조․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예규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하면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와 계약체결한 ○○○

관리시시스템 개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위 “현황”과 같이 준공 예정기한인 2006.05.14일 보다 지체하여 용역목적물을 2006.07.18일에 납품하여 2006.07.19일 에 검사한 바,

실 지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준공기한 익일인 2006.05.15부터 준공검사일일 인 2006.07.19일 까지 총 66일을 지체일수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했으 나, 지체일수를 총 56일로 계산하여 지체상금 3,325,000원을 부과납부토록 함으 로써, 실제 지체일수인 66일로 할 경우의 지체상금 3,918,750원 보다 593,750원 을 적게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아니하도록 업무처리 시 주의하기 바라며, 지체상 금 부족분 593,75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28)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실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증서 징구 및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보증보험증권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제55조 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때에는 보증금납 부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보증금납부서는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 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2.1『○○ ○○○체육관 전광판 보강공 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7,853천원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납 부 받았으나 유가증권취급담당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관련지출증빙서류에 그대 로 함께 편철하는 등 기간 중(05-07) 대부분의 보증증권을 위와 같이 처리하여 관리에 소홀한 바 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부적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 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의하면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 만

(29)

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2.1일2007.3.2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위건『○○ ○○○체육관 전광판 보강공사에 대하여 (주)○○○○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7,853천원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납부 받았으며, 2007.3.2일 준공에 따라 하자보증서를 납부 받고 준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의 처리과정 에서 위 규정에 따라 각각 이행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에 대하여 계약 보증서와 하자보증서를 제출 받았어야 함에도 당해 계약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만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각종 회계 관련 규정 을 숙지하여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 다.

(30)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실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경쟁입찰 시행에 따른 제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실적제한 부적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으며, 동시행령 제21조 1항 6호 및 동시행규칙 제24조, 25조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 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동 시행령 제21조 1항 5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계 약담당공무원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2.20 설계금액 18,600천원의「○○○○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하면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공 단 사용장비에 대한 관련분야 자격을 아래와 같이 취득한 자를 유지보수 요원 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한 바, 아래의 내용은 ○○사에서 발급한 A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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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Technical Expert 자격증 2인 이상, IBM사에서 AIX Administrator Certified 자격증 3인 이상, ○○○사에서 발행한 OCP자격증 1인 이상, ○○사 에서 발행한 SCSA자격증 1인 이상 등으로” 이는 위 관련법에 의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실적”으로 볼 수 없는 과도한 자격제한이라 할 것입니다.

≪ 지역제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 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으며, 동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 6호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7.5.16일 설계금액 129,500천원의「○○정 보시스템(ERP) 구축 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참여 가능지역을 전 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제한경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로 제한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천광역시와 서울, 경기도로 제한하여 서울시 소재 업체가 낙찰되어 당해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7.5.10일 공고한 설계금액 95,300천원의「○○관리시스템 구축용역에 대하 여도 참가지역을 인천광역시와 서울, 경기도로 제한하여 입찰공고 하는 등 지 역소재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입찰 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되 어있는 만큼,

2. 관련 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2)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사업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잡종재산 무상대여 변경계약 부적정 [현 황]

❍ 잡종재산 무상임대 현황

- 위 치 : 문학주경기장 북측 지하1층 (2,348㎡) - 사용용도 : 어린이박물관

- 대여기간 : 당초) 2004. 8. 2 ~ 2014. 8. 1(10년) 변경) 2004. 8. 2 ~ 2024. 8. 1(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5호 :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

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음

- 사 용 자 : 당초) ○○○ → 변경) △△△

- 사용료 납부 : 관람료의 10%납부( ‘05년 : 37백만 원, ’06년 : 49백만 원)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공단의 업무에 관 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재 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문학주경기장 북측

(33)

지하1층 2,348㎡(무상 2,226.63 / 유상 121.5)을 △△△(당초 ○○○)에게 대부하 여 어린이박물관으로 사용토록 함에 있어

위 박물관 당초 대표자 ○○○으로부터 공유재산 무상대여 계약내용 중 대표 자 명의변경(○○○ → △△△) 및 대여기간(10년→20년)을 변경해 줄 것을 2회 (2006.01.31, 2006.02.22)에 걸쳐 요청해 옴에 따라

어린이박물관 대표자 ○○○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자체검토 만으로 공 유재산 무상대여 변경계약(사용자 : ○○○→△△△, 대여기간 : 10년 → 20년) 을 체결(2006.02.28)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토록하시기 바라며

2. 공유재산 무상대여 변경계약(사용자 : ○○○→△△△, 대여기간 : 10년→20년) 을 체결(2006.02.28)한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중 책임소재가 있는 자에 대하여 는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34)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공단 ○○사업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대부료 분할납부에 따른 채권확보 미 이행 [현 황]

❍ 현 황

- 위 치 : ○○○○경기장 동측 지하1층 (5,132.82㎡) - 사 용 자 : ○○○○○(주) / 대표자 ○○○ ․ △△△

- 대여기간 : 2006. 5. 16 ~ 2023. 12. 31 - 2007년 대부료 : 261,970,030원

- 분할납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297,845,550 73,290,590 74,948,550 75,271,520 74,334,890 원 금 261,970,030 65,492,500 65,492,510 65,492,510 65,492,510 이 자 9,678,520 1.248,840 2,906,790 3,229,760 2,293,130 부 가 세 26,197,000 6,549,250 6,549,250 6,549,250 6,549,250 납부기한 2007.02.28 2007.04.30 2007.06.29 2007.08.31 ※ 대부료 산정기간 : 2007.01.01 ~ 12.31 - 대부료 체납액 : 130,985,020원(납부촉구 : 2007.11.16 → 11. 30한)

(35)

[위법부당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 하면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 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 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 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 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경기장 동 측 지하1층 (5,132.82㎡)을 ○○○○○(주)에서 사용토록 대부하여 주면서 2007 년도 대부료 261,970,030원을 일시금으로 부과하였으며,

사용자측으로부터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이 있어 이를 승인 분할납부 고지를 (200702.20)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토록 안내하여 이를 이행 토록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대부료 미납부시에 따른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7년도 3회차 및 4회차 대부료 130,985,020원이 체납된 상태이나 이행보증금 등 채권을 확보치 아니하여 대부료 미 납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아니하도록 업무처리 시 주의하기 바라며, 본건에 대한 채권확보를 이행토록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징수하시 기 바랍니다.

(36)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대부현황

공유 재산명

(소재지) 대부면적 대부계약자 대부기간 2007년도

대부금액

2007.11. 9.현재 체납액

○○○○사업단내

식당 및 매점 325.11㎡ ○○○ 2006. 1. 1.~

2007.12.31. 354,480,390원

181,647,700원 (원금:168,913,100) (연체료등:12,734,60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5호에는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단”에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와 관련 하여 ○○공원내(구 ○○○○) 식당 및 매점의 2007년도 대부료를 산정, 분할납 부토록 함에 있어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부자의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확보한 가압류 물건을 미이행된

(37)

계획(담보제공 약속, 체납금 납부계획)만을 근거로 압류해제(2007. 6.29.) 및 그 후 계획 미실행에 따른 재압류 조치(2007.10.30.)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를 지연하는 등(계약 만료일 2007.12.31.)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 습니다.

[처 분 요 구]

1. 체납된 대부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도 록 하시기 바라며, 대부료 체납관리에 있어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8)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사용료 부과현황

공유 재산명 사 용 면 적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사 용 료

○○○○ 사무실 90.58㎡

(53.46㎡+37.12㎡)

○○○○

2006.12. 1.~2007. 3.31. 2,285,960원

○○○○ 물품창고 40.03㎡ 2006.12. 1.~2009.11.30. 4,047,600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27조, 제31조에 의하면 공유재 산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평가액 작성에 있어, 토지의 경우 가장최근 개별 공시지가를 사용 산출하고, 토지이외의 경우(건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 평가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단”에서는 ○○○○○ ○○○ 사무실외 1 개소의 사용료 산출과정에서 건물의 재산평가액 산정을 시간적인 여유를 이유 로 실제 사용부분의 감정평가 없이, 동 건물 체육관 1층 근린생활시설의 감정 평가에 준하여 건물재산 평가액을 산정, 부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 으며,

(39)

실제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감정평가법인의 건물재산 평가를 받아 사용 료를 정산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으나 현재까지(2006.12. 1.~2007. 11.21) 감정평가를 통해 정산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해당 사무실 등의 건물 재산평가액 재산정을 통한 적정 사용료를 부과 조 치하시기 바랍니다.

(40)

- 40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실, ○○○○사업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용품 처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30조(불용결정의 절차)에 따르면 물 품출납원은 대행사업 관련 자산을 포함한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규정 제79조 제2항(유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규정 제31조(불용품의 매각)에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 할 수 없으며, 매각은 물품관리관의 매각명령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행하여야 하 며,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이사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불용품의 폐기)에 물품출납원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중 매 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 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실과 ○○○○팀에서는 소화기 등 256개 불 용품을 매각처분하면서 계약담당자가 아닌 물품운용자가 매각처분하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舊○○○○○○관리사무소에서는 컴퓨터 등 12개 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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