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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종축업 2. 부화업

[선행요건관리 항목]

가. 차단방역관리

나. 농장시설·설비관리, 부화장시설·설비관리 다. 농장위생관리, 부화장위생관리

라.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용수관리 마. 질병관리

바. 반입 및 출하관리

사. 착유관리, 알관리(해당 축종에 한함), 종란관리(부화장에 한함)

[선행요건관리 항목]

가. 농장 관리(부화장 제외) 나. 위생 관리

다. 사양 관리(부화장 제외) 라. 반입 및 출하 관리

마. 원유 관리(젖소농장에 한함) 바. 알 관리(닭ㆍ오리농장에 한함) 사. 종축 등 관리(종축장에 한함)

아. 부화 관리·부화장 관리(부화장에 한함)

고시 개정(축산물)

식품·축산물 판정기준 일원화

개정

판정기준

<판정기준>

인증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백분율이 85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은 보완,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0%에서 85%미만은 보완, 70%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정기 조사․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되, 85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 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5%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고시 개정(필수항목)

인증 시 필수항목이 미흡한 경우 ‘부적합’

·감점기준

원료관리,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등 미준수(0점) 시 부적합 처리 예) 평가결과 85% 이상 적합이나, 필수항목 미준수(0점)으로‘부적합’처리됨.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 34,(지하수 살균소독장치), 39(입고검사) 번은 필수항목으로 인증평가 시 미흡한 경우(평 가결과 0점을 말한다)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HACCP관리]

평가항목 4-1(CCP결정), 4-3(한계기준설정), 5-2(모니터링), 5-6(개선조치)번은 필수항목으로 인증평가 시 미흡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고시 개정(2배 감점)

정기 조사·평가 2배 감점

·감점기준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감점한다.

2. 매뉴얼 개정 내용

개정 방향

고시 개정에 따른 평가 매뉴얼 일원화(가공, 유통, 생산분야)

1

평가기준의 점수에 따른 각 평가 세부항목을 기준, 관리 및 현장 3가지로 재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기준 적용

2

즉시인증취소, 필수항목 등 추가 를 통한 업체의 HACCP운영 효율화

3

평가자 눈높이 차이 해소, 제도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매뉴얼 일원화

일반 선행요건관리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⑨ 식용란수집판매업

⑩ 식용란선별포장업

⑪ 가축사육업·종축업

⑫ 부화업

④ 식육포장처리업

⑤ 식육판매업 등

⑥ 식육즉석판매가공업

⑦ 축산물보관업

⑧ 축산물운반업

②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 식품 업종 > < 축산물 업종 >

※ 안전관리통합인증 별도

②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③ 기타식품판매업

매뉴얼 일원화

일반 HACCP관리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④ 가축사육업·종축업

· 부화업

③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품 업종 > < 축산물 업종 >

※ 안전관리통합인증 별도

② 기타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매뉴얼 일원화

평가기준과 참고자료 분리

평가기준 + 참고자료 분리 및 별도 자료로 구성

기존 개정

< 평가기준 >

< 별도 자료 >

제외국 자료 등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제외국 자료 등은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매뉴얼 구성

점수별 각 세부항목 기준, 관리, 현장

기존 개정

평가항목 체계 개선 (선행요건관리)

[평가기준]

세부항목 1. 2. 3.

[평가기준]

1. 기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