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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공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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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제 활성화 기본 방향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률이 일정 수준에 도 달할 때 까지는 재정지원이 필요함.

- 특히, 가입률이 매우 낮은 한육우, 송아지, 젖소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 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장기적으로 일반 질병이나 화재 등 통상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는 정부 보조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자연재해나 법정 전염병 등 거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

- 가축공제 사업이 활성화되어 주요 축종별 가입률이 적어도 80% 이상이 되면 통상재해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거대 재해에 대 해 국가재보험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함.

◦ 다른 정책(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등)과의 형평성,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의 효율을 높여야 함.

- 유사 정책간 업무 영역의 조정이나 통폐합이 필요함.

표 4-1. 가축공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요약

2.2. 공제 보장 범위 확대 방안

2.2.1. 가금에 설해 피해 보장 추가

◦ 현황

- 현재 가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 달리 설해 피해는 보장하지 않고 있어 양계협회에서는 설해 피해까지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2005년 12월 3∼24일 기간 중 대설 피해로 인한 가축 폐사두수 집계에 의하면 닭과 오리의 폐사두수가 전체 가축 폐사두수의 약 89%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려사항

- 가금의 설해 피해는 계사가 설해로 인해 붕괴되거나 일부 파손되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사의 구조나 산란계인지, 육계인지에 따라 피해 여부가 달라지나 필요한 통계자료가 없어 요율산출이 힘듬.

- 보험개발원이 대략적으로 추산한 바에 의하면 가금에 설해 피해를 보 장할 경우 현행 요율에 0.87% 추가 인상요인 발생(현행 1.01 ∼ 1.29%) 하여 농가 부담이 커짐.

- 농가 조사 결과 가금에 설해 보장을 추가하자는 견해에 53%의 농가가 찬성하고 47%의 농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의견이 엇갈림.

◦ 검토의견

- 설해 피해를 추가로 보장할 경우 농가의 부담이 지금보다 67%∼87% 정 도 대폭 늘어나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양계농가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 단, 이 경우 설해 피해에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나 계사 구조를 가진 불량물건만 가입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지역별 차등화나

계사의 구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2. 가금에 질병 보장 추가

◦ 현황

- 양계농가의 경영 불안에 큰 요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 가축공제가 보장 하지 않고 있어 질병보장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음.

- 농가 조사결과에서도 가금의 경우에는 질병 등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고려사항

- 많은 닭 질병의 경우 증상이 폐사보다는 산란율 저하로 나타나는 경향 이 있어 피해 여부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며 공제보상 범위에 포함시키 면 농가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

- 육계의 경우는 뉴케슬병에 대해서는 부화장에서부터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질병의 경우는 백신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산란계에 대 해서는 농가들이 백신을 많이 하는데 백신을 해도 병에 걸려 가끔 죽 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검토의견

- 사육농가의 수요 및 공제 적용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발생빈도가 높 고 질병에 의한 폐사율이 높은 질병부터 시작한 후 범위를 늘려가는 방 향이 바람직함.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일반적인 질병인 열사병,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등은 발생건수와 피해율이 법정전염병보다 훠씬 높지만 질병으로 진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당 부분 농가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공제 대상이 부적합함.

-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추천을 참고로 1종 법정전염병인 뉴케슬, 2종법 정전염병인 가금 티푸스, 가금콜레라, 마렉병 등 4가지 질병을 보장할 경우 보험료율은 3.49%로 추정(보험개발원).

- 가금의 경우 계열화가 70% 이상이어서 농가의 경영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험요율이 높아 희망농가만 참여하는 질병특약 형태가 바람직 함.

- 현재 산란계는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예방접종을 한 가금의 경우만 가입대상으로 제 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란계에서는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폐사보 다 산란율 저하 현상이 더 많으므로 폐사뿐만 아니라 산란율 저하에 대해서도 적정 피해액을 보장을 해 주어야 농가가 가입을 할 것임. 이 경우 산란율 저하율에 대해서는 평균손해 비율을 미리 정해야 할 것임.

2.2.3. 대상 축종 확대

◦ 사슴

- 사육농가 수는 10,874농가로 추산되고 협회에서도 제도 도입건의를 하 고 있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를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모 든 폐사를 담보로 할 경우 보험료율은 농가 조사에서 산출된 피해율 결 과를 영업요율로 환산(= 순보험요율*100/85)하여 암사슴은 2.87%, 숫사 슴은 5.64%로 추산.

◦ 산양

- 사육농가 수는 41,649 로 조사되고 있으며, 공제 가입에 대한 수요가 높 음. 보험료율은 농가 조사에서 산출된 피해율을 기초로 8.48%로 추산.

◦ 거위 및 칠면조

- 사육 농가 수는 2,500여 농가에 불과하며, 농가의 가입의사는 매우 낮은

편임. 가축공제에 포함한다면 현 가금 공제요율을 동일하게 사용할 필요 가 있음(꿩, 메추리도 동일 요율 적용).

◦ 타조

- 사육농가 수는 562호로 적으나 가입의사가 높으며, 보험료율은 농가 조사에서 의 피해율 자료를 토대로 1.58%로 산출.

2.2.4. 축사에 설해 피해 보장 여부

◦ 현황

- 현재는 축사 특약에서 풍수재는 보장하나 설해피해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모든 위험(all risk)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설해피해를 보장해달라 는 농가의 요청이 많음.

- 또한 설해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액이 매우 커서 농가가 담당하기가 어려움 ※ 2005. 12. 3∼23 서해안 지역 대설 피해.

- 가축 1,246천 마리, 축사 3,745건(211ha)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축사 부문 피해액은 2,785억원으로 추정 이중 돈사피해는 26,910, 산란계사 9,037, 육계사 38,613, 유우사 50,128, 한육우사 78,710천m2로 집계되고 있음.

◦ 고려 사항

- 설해 피해를 추가로 보장할 경우 축사 보험요율은 현행(0.427%∼

0.886%) 보다 추가적으로 약 2배의 인상요인이 발생됨.

- 설해 피해율은 돈사 < 우사 < 계사 순으로 높아짐.

- 대규모 피해 발생시 보험사업자의 경영불안 위험성이 높아지며, 현재의 제도로는 대규모 적자 시현시 보험사업자(농협)이 모두 떠안아야 하고, 재보험사의 참여도 곤란해 짐.

◦ 정책 대안

(1안) 현행 유지

(2안) 한시적으로 설해피해를 보장 범위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풍수해 보 험과 통합하는 방안

- 장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재해를 보장하므로 효과적.

- 단점: 자연재해 대책과 중복, 농가부담 증대. 보조를 할 경우는 재 정 수요 증대

※(2-1안) 계사에 대해서만 설해피해 보장하는 방안

(3안) 축사에 대한 자연재해(설해 포함)는 풍수재 보험에서 취급하고, 가축 공제의 축사특약은 화재만 대상

- 장점: 풍수재보험과의 영역구분 명확화, 자연재해 대책으로 보장가능 - 단점: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대상 범위 협소

◦ 검토의견

- 축사의 설해피해까지 보장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2배∼3배로 인상되어 농가의 부담이 많아지며,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풍수재 보험 과 중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축공제에서는 당분간 현행대로 풍 수재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장기적으로는 축사특약을 폐지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는 화재공제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풍수재 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전문화 할 필요 가 있음.

2.2.5. 진료비 보장 가능성 검토

◦ 현황

- 현재 우리나라는 가축의 폐사, 절박도살의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소에 대해서는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진료비와 의약품비에 대해 서도 보장하고 있음. 대만은 돼지에 대해 질병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점 차 양돈업자들이 규모화 되면서 자체수의사를 고용하게 됨에 따라 수 요가 감소되어 2000년부터는 폐지하였음.

◦ 고려 사항

- 질병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농가는 치료를 소홀히 하기 쉽고, 자가 치료가 성행하고 있음. 따라서 폐사 가능성이 높아짐.

- 주로 소나 말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나, 질병 치료에 대한 통계가 없어 보험요율 산정이 어렵고 농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함.

- 지정수의사 문제, 진료비 부당청구의 방지 등 사전적으로 제도 실시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일본은 손해평가는 연합회의 수의직원에 의한 집합심사를 해야 하며 가입자가 부담한 실제진료비(초진 진료비 제외)를 한도로 하며 개별공제의 경우 가축 1두 마다 정한 급부한도액 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함.

◦ 정책 대안

(1안) 현행 유지하고, 조합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권장 (현재 파주 낙농조합은 유대의 2%를 거두어 진료비 보조) - 장점: 도덕적 위험방지

- 단점: 현행 문제점 존치

(2안) 질병 치료비를 보장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특약형태) - 장점: 자가 치료 감축, 폐사율 경감

- 단점: 도덕적 위험 발생가능, 지역 개업 수의사와 조합부설 동물병 원간의 업무 갈등 우려

◦ 검토의견

- 일본처럼 진료비를 보장하면 우리나라도 가축공제 가입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나, 진료비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내 수의사 간의 경쟁 문제, 부당 진료비 지급방지방안 강구 등 충분한 기반이 마 련된 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2.2.6. 보장 비율 확대 문제

◦ 현황

- 한육우나 젖소의 경우 보장비율(시가의 80%까지)이 낮아 충분한 손실보 전이 되자 않으므로 돼지와 닭(95%)처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음.

- 한육우나 젖소의 경우 보장비율(시가의 80%까지)이 낮아 충분한 손실보 전이 되자 않으므로 돼지와 닭(95%)처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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