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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체계 및 관리법의 주요내용

1 ) 법의 기본체계

( 1) 구성체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므로 광고물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설치광고물의 집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인 광고물법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과 연계되어 있음.

(2 ) 내용체계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정.

주된 내용은 옥외광고물의 목적, 정의 등 기본사항,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 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기본사항에 있어서는 법의 목적, 정의 및 다양하 게 구분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분류로 구성되어 있음.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있어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지역 및 절차, 광고물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와 광고물의 표시제 한으로 구성되어 있음.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적 표시방법과 분류별 간판의 표시기 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시・도 및 시・

군・구의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도검사에 있어서는 검사대상 광고물, 검사시기 및 방법, 안전도 검사 의 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음.

광고물의 신고 및 교육에 있어서는 광고업의 신고, 교육, 교육의 위탁, 허 가취소 및 영업정지, 청문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규정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전도 검사 등 의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의 목적, 정의 기본사항

옥외광고물의 분류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지역 및 절차 허가 또는 신고 및

금지 또는 제한

광고물표시, 금지지역, 장소 광고물의 표시제한

일반적 표시방법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분류별 간판의 표시기준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옥외광고물 등

관 리 법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 시 ・도 및 시 ・군 ・구 관리심의 위원회

검사대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 검사시기 및 방법

안전도 검사의 위탁 광고업의 신고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 교육의 위탁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청문절차

허가 또는 신고규정 위반시 과 태료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안전도검사 등 위반시 이행강제 금 부과

<그림 5- 1> 광고물 등 관리법의 내용체계

2 ) 관리법의 주요내용 ( 1) 적용지역

광고물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네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지역 - 광고물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

- 광고물 표시와 관리를 그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한 지역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허가 또는 신고대상지역 (법 제3조, 시행령 제6조)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지역 : 취락지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금지 또는 제한지역 (법 제4조, 시행령 제10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 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광고물관리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 장례장 및 묘지

- 도시계획구역 밖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

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교량,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위임한 지역 (시행령 제27조)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시설의 내부 - 고속국도의 차량통행구간인 갓길과 갓길사이의 유료구간

(2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특정구역의 지정 (법 제4조, 시행령 제12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의 표시제한은 시・도 조례로 정함

(3 )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 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토록 함.

광고물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표시 가능함.

광고물은 법에서 규정하는 규격,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 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가능하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광고물은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광고물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를 사용할 수 없음.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 금지.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하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함.

(4 ) 건물벽면이용 간판의 유형별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과 같이 표시방법이 개정되 었으나, 세로형 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삭제됨

<표 5- 1> 건물벽면이용 간판의 유형별 표시방법

종 류 표시방법 규 격 높 이

가로형 간 판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이용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 도형의 부착가능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건물명이나 상호 또는 이 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 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가능

・가로크기 : 건물의 폭 초과 불능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초과 불가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키고, 돌출폭 30 센티미터 이

・전광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 및 보도공간을 점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

세로 8미터 이내 돌출폭40센티미터 이내

최상단 5미터

세로형

간 판 ・99. 2. 26 시행령 내용에서 삭제

돌출간판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불가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초 과 불가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 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경우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가능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 불가

세로길이 20미터 이 내(상업지역 30미 터이내)

창문이용

광 고 물・99. 2. 26 시행령 내용에서 삭제

2 . 규제 및 관리제도

1 ) 현행 규제제도

( 1)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 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허가신청서의 제출은 구청의 자치지원과에 제출하며, 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와 함께 광고주와 제작업자의 신원사항, 광고물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 설치기간, 장소, 착공 및 준공예정일 등의 내용을 구비하여 제출함.

허가신청시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과 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과 광고물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토지 또는 물건소유자의 사용 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절차에 있어서도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고물 표시신고서를 구 청 자치지원과에 제출하며, 광고물 설치준공신고서와 토지 또는 물건 소 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