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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로간판 개선의 기본방향

1 ) 기본방향

( 1) 국제적 주소표시제도와의 연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표시제도 국가의 가로경관이 비교적 우수함.

해당점포 및 업소의 위치와 장소표시를 주소표시에 의한 홍보보다 시각적 흡인효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시각적 장소성의 강조가 지나친 나머지 경쟁적 간판광고물의 홍수를 야기 함.

도로방식에 의한 새주소표시제도의 중요한 기대효과 중 하나인 간판광고 물의 난립방지를 통한 도시미관 증진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2 ) 지역별 규제의 차등화

가로간판에 대하여 지역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보다 다 양한 지역분류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

간판광고물이 설치되는 지역특성에 따라 일반구역과 특별구역으로 구분 하여 규제의 정도를 달리함.

도시계획구역상의 용도지역개념을 활용하여 일반구역을 주거구역, 주상 혼합구역, 상업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일반주거지역내 현재 거의 무질서에 가까운 소형벽면부착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제 정비가 필요하지만 일련의 정비조치후 생활형 가로간판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선전광고물의 규제를 강화하 는 등 차등적 적용이 필요함.

(3 ) 가로간판 관련 종사자의 전문화

가로간판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Task Force 등 별도의 한시적 조직의 가동

가로간판 광고물 제작업의 신고제로부터 등록제로 전환 필요

가로간판 제작업자의 자질향상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위탁 기관에 의한 자격증 제도의 신설 필요

가로간판 광고물의 유지관리 책임주체가 광고주이지만 광고주업무의 위 탁을 받은 간판광고물 관리, 정비 및 안전도 검사 등에 있어서 광고사업협 회 기능의 활성화 유도

(4 ) 비현실적 광고물법의 미시적 제도화

지역특성별 적용이 절실한 시점에서 가로간판제도와 관리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지방화가 필요함.

법, 시행령 중심의 법령체제를 시・도 조례 중심으로 개편

획일적 법적용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광고 물 관리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리행정부문 만이 아닌 법규정의 핵심내용인 표시제한부문에 관한 규제의 권한을 지방 으로 위임

업소광고물(on-site business sign)과 선전광고물(off-site advertising sign)의 구분 적용 및 혼용되고 있는 용어의 통일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5 ) 시장경제원리의 적용

현행의 수수료는 간판광고물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의 조세형태이기보 다 간판광고물의 행정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간판광고물의 난립에 대하 여 부담금부과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음.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정책수단의 적용으로서 기본적으로 간판광고물의 시각공해수준에 따라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2 . 가로간판의 주요개선과제

1 ) 새주소표시제도의 도입과 인식의 전환

기존의 지번체계에 의한 주소표시제도는 도로나 건물의 위치와 관계없이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위 치정보와 교통정보의 쉽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한 새로운 주소표시방법으 로 대체됨.

새주소표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주소찾기를 쉽게 하여 우편배달, 방문 등 생활편익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물류비용의 절감, 통신판

매촉진 등을 통한 경쟁력이 상당수준 강화됨.

어떤 특정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출동을 요하는 범죄, 화재 등 사고와 재난,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 하는 등 새주소표시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을 통하여 차츰 구매, 의료, 행정 등의 서비스가 필 요할 때 새로운 주소로 표시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지도의 활용이 보편화되어 지도맹(地圖盲)의 탈피를 가속하게 됨.

이에 따라 충동구매형식과 같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막연히 어느 특정장소에 가면 얻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 점포가 나 타나리라고 예상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의식구조가 상당히 개선될 것 으로 예상함.

또한,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서비스 업종별 전화번호부의 활용에 따라 업소 또는 점포가 주소와 함께 수록됨으로 인하여 해당주소를 쉽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실생활화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와 같이 새주소표시제도의 정착으로 인한 의식구조의 전환은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간판광고물의 홍수 또는 난립으로 표현되 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2 ) 적용규제의 차등화

도시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한 간판광고물 표시지역을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함.

미국의 로스엔젤리스의 경우 간판광고물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고 도시계획체계(Zoning Code)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례를 활용 할 필요가 있음.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및 지구의 구분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에서 지역 또

는 가로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규제가 바람직함.

주거지역의 보호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이나 기타 주상복합지역과의 광고 물 설치기준의 구분 및 차등적용이 필요함.

특별한 경우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현행 법규상의 특정 구역 지정제도를 보다 미시적으로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동별 행정단위보다 상권, 문화권 등 지역이나 가로의 기능, 역할, 공간형태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간판광고물의 설치기준이 필요함.

현실과 괴리되어 불법광고물의 양산을 야기하고 있는 생활형 간판광고물 에 관한 규제의 수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창문이용광고물의 부착위치, 건물측면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의 수량 등 에 관한 생활형 광고물의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는 시책이 필요함.

일반적 업소광고물과 성격과 기능이 다른 옥상간판광고물과 같은 선전광 고물에 대하여는 설치가능지역, 규모,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의 기준 을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 간판광고물 관리행정의 효율화

간판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광고물 관리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담당자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계통의 부서보 다는 건설관리계통의 부서가 바람직함.

간판광고물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양화에 대응하여 장단기 정책 등 광고 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며 현행 광고관련 유관연구소에 광 고물 연구부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관련학회, 협회, 대학 등에 연구기 회의 조성과 지원을 확대함.

사회적으로 문화수준이 성숙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행정기관이 주도

하는 광고물 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물제작협회 또는 광고물 제 작자조합 등에서 광고물의 질을 자율적으로 증진시키는 역할부여와 지원 이 필요함.

불법광고물을 단속철거하는 대신에 위반사항을 알리는 스티커를 발부하 고 이를 광고물에 부착하도록 하여, 부정적 광고효과를 유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단속행정과 병행하여 우수 광고물에 대한 시상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 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 건축물 시상기준과 대상 에 간판광고물을 포함시키도록 유도함.

현재의 관리행정은 간판광고물 자체에 대한 개별적 관리차원에 한정되고 있으나, 광고물이 부착된 점포단위, 여러 개의 광고물이 부착된 건물단위, 이러한 건물들이 여러 개소 모여있는 가로단위로 관리차원을 확장할 필요 가 있음.

가능한 한 가로간판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간판광고물에 대해서는 가로간 판을 설치하기전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간판광고물을 확대하는 규제조치가 필요함.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 간판광고물 법령체계의 현실화

( 1) 법기조 및 법령구성의 체계화

법의 목적에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간판광고물이 설치되는 주변지역과 의 조화에 관한 언급이 필요한 데, 가로간판 설치 건물과의 조화, 다른 건 물의 간판광고물과의 조화, 건물주변 가로경관과의 조화 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함.

법규정이 전반적으로 금지 위주이며, 간판광고물을 통한 적극적 도시경관 의 형성 및 유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외국의 경우 도시의 매력, 산업 발전의 기반, 관광수입의 증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의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판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관리제도를 지방정부의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현행 간판광고물의 분류체계는 위계나 합리적 분류기준이 없이 나열식으 로 전개되고 있는데, 형태별, 위치별, 소재별 분류체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업소 광고물(on-site business sign)의 세부내용으로서 벽면부착간판, 벽면돌 출간판, 창문이용, 옥상이용, 지주이용 광고물로 분류하고, 선전광고물 (off-site advertising sign)의 내용으로서 옥상이용, 공공시설물이용, 교통수 단이용광고물로 분류함.

(2 ) 광고물 표시제한규정의 강화 및 완화

간판광고물 규제와 건축허가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 축허가심의대상에서 간판광고물 설치에 관한 위치, 규격, 종류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되, 광고물 문제가 심각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개별 광고물의 설치를 하기 위해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도서에 그 광고물 이 표시되어 있는 건축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건물주가 당해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한국 광고사업협회 등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의무규정을 신설 하도록 함.

현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서도 한 업소에서 최대한 가로형 간판 1개, 세로